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1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