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 4조-명의신탁효력 130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해 과거에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적이 있는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위해 이전등기청구소 제기가능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1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동업목적의 조합체에 투자하기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그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경우 명의신탁,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자신의 지분을 다른 조합원에게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부정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여금등][공2002.8.1.(159),1627] 【판시사항】 [1]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2]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업계약(조합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그의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3] 동업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 조합체로서 또는 조합재산으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은 조합체의 합유물인지 여부 (적극) 및 그 조합체가 합유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조합원들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하여 공유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각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적극)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으한 명의신탁등기가 법시행으로 무효로 된 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손해를 본 것은 없다.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165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02.5.1.(153),882]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등기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의하여 무효로 된 후에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매도인이 명의수탁자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는 매도자와 매매하여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매매는 유효하고여 수탁자가 소유권 완전취득하여 신탁자를 위한 소위 타인의 제물을 보관하는 자..

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집48(1)형,277;공2000.5.15.(106),1101] 【판시사항】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 그 수탁자가 형법 제355조 제1항 소정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에게 근저당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사해행위 부정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0.5.1.(105),932]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 터잡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

기존명의신탁이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 청구 가능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7(2)민,28;공1999.11.1.(93),2189]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면 명의신탁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게 되고, 한편 같은 법은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77),34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 (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3]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부실법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않은 경우, 신탁자/그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해 두었다 해도 이 역시 무효이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행사 불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1.15.(74),119]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경료해 둔 가등기의 효력 (원인무효)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 명의의 전세권설정은 유효 (비록 설정계약 및 전세금수수가 없더라도), 해당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그와 같은 사정을 안 경우에만 근저당..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공1998.10.1.(67),2396] 【판시사항】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및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 (유효) [2]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3] 명의신탁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한 유예기..

부실법 유예기내 실명등기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불가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관한이의][집45(2)민,127;공1997.7.1.(37),1811]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허부 (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취지가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사법상의 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여부 (소극) 제6조(이행강제금)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