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8상,864]
【판시사항】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하는 기준(=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 / 이때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 계약과 등기가 무효로 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이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만일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공2016상, 17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신성합동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방수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제1항)과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제2항 본문)을 무효라고 하면서, 제2항 단서에서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방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과 그에 따른 등기를 유효라고 한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과 등기의 효력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에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서 위와 같이 유효하게 성립한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만일 매도인이 계약 체결 이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매매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한다면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1억 3,500만 원은 2015. 10. 13. 지급하되 그중 8,000만 원은 피고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딸인 소외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혜택을 잃어버리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 소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원고와 함께 참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를 설명하던 중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라.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10. 13. 잔금 1억 3,500만 원에서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뺀 나머지 5,500만 원을 피고 앞으로 변제공탁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원고와 딸 소외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하다. 피고가 이후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이러한 결론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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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8. 16. 선고 2016나275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합동 담당변호사 문종진)
【변론종결】
2017. 5. 31.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82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영(재판장) 나진이 안효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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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8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호)
【변론종결】
2016.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⑴ 피고는 2010. 9.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원고는 2015. 9. 23.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는 2015. 10.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면서 그 이행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는 잔금 지급일인 2015. 10. 13. 잔금 135,000,000원에서 원고가 승계하기로 약정한 전세보증금 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5,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 항변에 관하여
⑴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 및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직후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 대상에 해당하여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것을 알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가능성, 시세 등을 착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016. 3. 16.자 준비서면 등의 송달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⑵ 판단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고(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등 참조),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와 같은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고가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를 유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93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12.15.(934),3229] 【판시사항】 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폭리행위의 악의 필요 여부 (적극)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인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104조 나. 민법 제10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공1988,1265)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공1991,2121) 대법원 1992.5.26. 선고 92다84 판결(공1992,2007) 나. 1984.4.10. 선고 81다239 판결(공1984,878) 1985.4.23. 선고 84다카890 판결(공1985,780) 1991.2.12. 선고 90다17927 판결(공1991,984)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수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5.22. 선고 91나50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뇌경색으로 인한 우측상하지부전마비와 언어장애의 후유증에 뇌노화 현상이 겹쳐 판단력 및 사고력이 발병 전에 비하여 다소 감퇴되기는 하였으나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사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1.7.9. 선고 91다5907 판결, 1988.9.13. 선고 86다카563 판결 각 참조). 기록을 살펴본바,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시가에 비하여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한 상태에 빠져 있었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이를 취득하려는 의도에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및 반사회질서행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나 반사회질서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동기의 착오에 불과할 뿐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매매대금][공2000.7.1.(109),1417] 【판시사항】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매매대상 토지 중 20∼30평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는 중개인의 말을 믿고 주택 신축을 위하여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매도인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에 편입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사례.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4] 매매대상 토지 중 도로편입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9조 제1항[2] 민법 제109조 제1항[3] 민법 제109조 제1항[4] 민법 제109조 제1항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공1997하, 3286)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공1998상, 686) /[1]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다5516 판결(공1996상, 47)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공1996상, 1363) /[3]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다25964 판결(공1996하, 258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공1997하, 2786)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근)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배)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1. 13. 선고 99나122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중개인들이 이 사건 토지 중 약 20∼30평 정도 가량만 도로에 편입될 것이라 하여 원고는 그렇게 알고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러한 점 등은 모두 계약 체결 과정에서 현출되어 원·피고가 이를 알고 있었던 사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서 분할되어 고양시 소유로 편입된 면적이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의 약 30%에 해당하는 197평이나 되어 남은 토지만으로는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1997년 7월경 피고에게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원심 인정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중 20∼30평 정도의 토지 이상은 분할되어 도로로 편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이지만, 원·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것이고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일반인이라도 원고의 입장에서라면 이 사건 토지 중 전체 면적의 약 30%가 분할되는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으리라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착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는 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로 편입 부분이 표시된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살펴보았으므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편입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이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임에도 원고 주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착오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제기된 바 없다가 당심에서야 비로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취소할 수 없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위에서 인용한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당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편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동생인 소외인을 비롯한 중개인들의 말만 믿고 착오에 빠지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고의 직업, 그가 착오에 빠지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착오가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항변에 관하여
⑴ 피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딸인 소외인과 소위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도인인 피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주1) 에 의하여 무효이다.
⑵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 내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딸인 소외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혜택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소외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시 동석하였고 원고는 소외인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출금한 15,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사실, 원고는 매매계약 당시에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2015. 10. 7. 사정변경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자 피고에게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소외인을 위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주2) 에 따라 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송인권
주1)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주2)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