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3. 26. 선고 2022가단128979
[민사]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해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단128979)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공동 발주자인 원고가 하도급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아파트 한 채를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는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A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이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한주
피 고
1. B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강혁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송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94,800,000원, 피고 C는 99,3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동대문구 D,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F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년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구분소유자들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 주상복합건물. 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F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2. 19. 소외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제공받아 그 지상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아파트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전부 및 비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일반분양 세대 등’이라 한다)은 분양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6. 8. 21. G㈜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다가 G㈜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이후 원고와 소외 조합은 공동으로 2008. 2. 21. H㈜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으나, H㈜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1. 20. I을 현장소장으로 하는 업체인 ㈜J (이하 ‘J’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2012. 9.경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공정이 약 95% 정도 진행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
마. 피고 B은 2013. 4. 17.부터 2020. 10. 12.까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이 사건 일반분양 세대 등 중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를 점유․사용하였고, 2020. 10. 13.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2010. 8.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B의 배우자인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K호(이하 ‘이 사건 K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 B은 2013. 4. 17.부터 2020. 10. 12.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K호를 직접 점유하여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K호의 차임 상당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K호의 차임 상당액 합계 9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K호를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K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인 피고 B은 이 사건 K호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 판단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2.2.1.(147),264] 【판시사항】 [1]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에 있는 자가 등기 경료 전에 당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명의자가 위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한 연립주택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자인 건축주는 위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건축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연립주택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전받기로 한 연립주택의 일부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소유자인 건축주는 위 제3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명도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수급인이 건축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3조, 제741조[2] 민법 제213조, 제536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공1988, 889)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공1996하, 229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공1998하, 1968)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 담당변호사 박홍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6. 8. 선고 2000나45432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위와 같은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1998. 6. 26. 선고 97다4282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자가 이미 당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다시 이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1) 원고들 및 원심 공동원고 7 등 8인(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2층 연립주택 8세대의 각 소유자로서, 1992. 5. 30. 소외 1과 위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연립주택 15세대(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신축 연립주택 중 원고 등이 각 1세대씩 입주하고 남는 나머지 7세대[(호수 1 생략),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4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6 생략), (호수 7 생략). 이 중 (호수 2 생략), (호수 3 생략), (호수 5 생략), (호수 6 생략), (호수 7 생략)가 이 사건 계쟁 주택이다]를 소외 1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2) 그런데 소외 1은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3년 3월경 자금 부족으로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4월 30일 소외 2와, 그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나머지 공사를 하고 이 사건 계쟁 주택을 포함한 위 7세대에 관한 권리를 모두 양수하되 위 공사를 완료한 후 위 7세대를 분양 또는 임대하여 얻게 되는 분양대금 등에서 그의 공사비를 먼저 공제하고 그 나머지가 있으면 소외 1과 다시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3) 소외 2는 1993. 5. 4. 원고 등과의 사이에 위와 같이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시공권을 양수하였음을 알리면서 자신이 이 사건 연립주택 공사를 하되 그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계쟁 주택을 포함한 위 7세대의 이전으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4) 소외 2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1993. 6. 10. 이를 완공한 후 그 무렵부터 1997년 3월경까지의 사이에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쟁 주택을 각각 임대하여 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한 사실, (5) 한편, 소외 2는 1993년 11월경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계쟁 주택을 포함한 위 7세대에 관하여 위 1993. 5. 4.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에서 1998. 7. 22. 소외 2가 원고 등에게 241,079,21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하도급업자인 소외 3에게 3,700만 원, 소외 4에게 1,300만 원, 소외 5에게 400만 원, 소외 6에게 4,4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것과 상환으로 원고 등은 소외 2에게 위 7세대에 관하여 위 1993. 5.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1998. 7. 22. 선고 97나4151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8. 12. 22. 상고 기각으로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하였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은 모두 공사가 마쳐진 1993. 6. 10.경 이 사건 연립주택 중 그들이 취득하기로 한 각 세대를 소외 2로부터 인도받아 입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등이 아직 이 사건 계쟁 주택 5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그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위 대물변제약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 소외 2로부터 이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 및 그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원고 등이 소외 2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와 소외 2와 원고 등 사이의 전 소송에서 이루어진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소외 2의 금전지급청산의무 사이에 동시이행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외 2에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원고 등과 소외 2 사이의 위 도급계약에서 정한 특약사항 또한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대행위를 위 대물변제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자의 지위에서 한 것으로 보는 한 소외 2와의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선의 여부에 상관없이 대항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결국 원심이 그 이유는 다소 다르나 이 사건 계쟁 주택 5세대를 포함한 위 7세대의 연립주택에 관하여 원고 등과 소외 2 사이에 위 대물변제약정이 체결되었음을 근거로 들어 이 사건 계쟁 주택 5세대의 소유권에 기하여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건물명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동시이행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위 특약사항에 관한 피고들의 악의에 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이규홍(주심)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공2016하,1110] 【판시사항】 토지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공2002상, 26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젤라연립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3. 12. 6. 선고 2013나11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대물변제 약정 등에 의하여 매매와 같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이 이미 해당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0. 9.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3,000만 원에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8. 4.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진건설’이라 한다)게 36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주면서 공사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일반분양분 14세대의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한 사실, 피고는 상진건설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와 상진건설의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의 지위에 있고, 이러한 지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한 것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그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주심) 김용덕 이기택 |
2) 살피건대, 피고 B이 2013. 4. 17.부터 2020. 10. 12.까지 이 사건 K호를 점유․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3, 12호증, 을 가 제2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 20. I을 현장소장으로 하는 업체인 J과 사이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2010. 9. 6. M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방수, 미장, 타일공사를 공사대금 5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9. 6.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대금 중 일부는 대물로 30평형 1세대, 잔여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M을 운영하는 피고 B의 배우자 L은 2010. 8. 13. 원고, J과 장차 발생할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K호를 매매대금 310,000,000원으로 정하여 대물로 지급받는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에는 “1. 제3자 양도시 평당 분양가를 10,000,000원 이하로 양도하지 아니한다.(단, 시행사 분양가 조정이 있을시 이에 준한다) 2. 제3자에게 제1항의 조건을 위약시 전체 아파트의 분양가 하락에 대한 책임으로 분양
계약서를 무효처리 및 공사 금액(미장, 방수, 견출, TILE공사)에서 차감 지급한다. 3. 2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4. 제3자에게 양도된 분양계약서의 차감 사실의 증명은 차감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소지한 자의 신원을 확인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 실거래가 신고를 확인 하였을 때로 한다.”는 내용으로 L이 작성한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다) M은 2014. 1.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M이 2014. 6. 9.자 내용증명의 발송 및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1742 사건에서 서면으로써 한 각 채권양도의 통지가 J, 소외 조합 등에게 각 도달하였다.
라) 피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1742호로 소외 조합 등을 상대로 하여 M의 채권양수인으로서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직접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1. 30. “소외 조합은 피고 B에게 207,415,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 조합이 항소하였으나, 피고 B이 위 소를 취하하여, 위 사건은 피고 B과 소외 조합 사이에서 2019. 9. 10. 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 B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2603호로 소외 조합과 이 사건 공동사업시행계약에 따라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발주자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353,314,038원 및 별도의 대여금 100,000,000원을 합한 453,314,03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8. 22. “원고는 피고 B에게 453,314,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8.부터 2019. 5.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9. 10. 17. 확정되었다.
바) L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합27981호로 이 사건 K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2. “원고는 L에게 이 사건 K호에 관하여 2010.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3. 31. 확정되었다.
사)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2021. 4.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합 의 서 약정인 원고와 약정인 피고 B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미장 공사의 공사대금 450,000,000원의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약정인 원고와 피고 B은 공사대금 정산을 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K호를 양도하기로 한다. (2020. 10. 13.자로 피고 B의 지정인 L에게 양도함.) 단, K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발생한 중도금대출금은 원고가 상환하여야 한다. 2) 원고는 (1)항의 이행과 동시에 금 일억원(100,000,000원)을 2021. 7. 30.까지 피고 B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원고가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금액은 기공사대금 판결문에 의해 정해진 법정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 약정인 피고 B은 상기 (1)항 및 (2)항의 이행 조건으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과 관련된 미장공사의 공사대금 및 제반 비용등을 전부 지급 받은 것으로 갈음하며, 차후로는 어떠한 경우로든 피고 B은 원고 또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원고와 관련된 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포함 모든 금전척 청구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다. 4) 피고 B은 차후에 N 아파트의 준공, 그리고 보전등기에 필요한 절차나 서류등이 필요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협조 요청을 할 경우, 피고 B은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협조하여 준다. 약정인: 원고 약정인: 피고 B 확 인 서 피고 B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 합의서(2021년 4월 27일)에 추가하여 다음사항을 확인한다. 다 음 1. 상기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대물의 준공시 필요한 비용으로 아파트1채당 10,000,000원을 피고 B이 별도로 부담할 것이며, 2. 상기 합의서 내용대로의 이행시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공사대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형,민사상의 법적인 절차를 하지않을 것임을 확인함 |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당초 2010. 8. 13. M이 지정하는 L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K호를 대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물변제 내지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M의 공사대금채권을 전부 양수받았는데, 피고 B이 하도급인인 J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의 공동 발주자인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에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L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K호에 대한 위 2010. 8. 13.자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원고가 2021. 4. 28.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지정하는 L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K호를 분양받았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 대여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및 위 분양계약과 관련한 모든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이 지정하는 L에게 이 사건 K호를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합의로 그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였으므로, 피고 B이 2013. 4. 17.부터 2020. 10. 12.까지 이 사건 K호를 점유․사용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4)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O호(이하 ‘이 사건 O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는데, 피고 C는 2013. 11. 14.부터 2021. 9. 17.까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O호를 직접 점유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는 등 점유․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O호의 차임 상당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O호의 차임 상당액 합계 99,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O호를 임대한 임대인은 ㈜P(이하 ‘P’라 한다)이고, 피고 C는 P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피고 C는 이 사건 O호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P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O호를 분양받았으므로, P 역시 위 분양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O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어 이 사건 O호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다.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 C가 2022. 2. 11. 원고의 대표자였던 Q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O호는 2013년도 구체적인 날짜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 각각 월세를 주어 현재까지 점유를 하였습니다.(중략) O호는 제가 전세 1억원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2012. 10. 24. 채권양도승낙서를 체결하고 제가 R, O, S호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T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U은 2013. 11. 4. 이 사건 O호에 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U은 2013. 10. 28. 임대인 P로부터 이 사건 O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 C는 P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P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위 Q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이 사건 O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진술은 피고 C가 법률전문가는 아닌 점에 비추어 P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O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는 점, P의 점유․사용을 피고 C의 점유․사용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이 사건 O호를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P가 U에게 이 사건 O호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O호를 점유․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나아가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P는 2013. 2. 2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53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가 공동시행하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중 오피스텔 V호, 아파트 S호, 아파트 O호의 각 수분양권이 P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3. 1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르면, P는 이 사건 O호의 수분양자로서 이 사건 O호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사람으로 봄이 타당하고, P가 아직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받지 않았더라도 분양계약의 이행으로 이 사건 O호를 인도받은 때에는 분양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P에 대하여도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41349 판결 [건물철거등][공2001.3.1.(125),444] 【판시사항】 [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의 의미 【판결요지】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심사유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당해 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법률관계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제393조, 제42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공1995상, 1728)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공2000상, 174)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공2000하, 1591) / [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공1988, 1336)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공1992, 3238) 【전 문】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흥해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금태환 외 3인)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용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0. 6. 28. 선고 98나 1138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점유부분(이하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이 이를 1978. 10. 10. 시효취득하였고, 피고가 소외 1을 거쳐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소외 2와 소외 1을 순차 대위하여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외 1이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를 매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에게 소외 1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없다는 원심(대구지방법원 95나7022호)의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대법원 96다8802 판결이 피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를 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후소인 이 사건 소송은 전소의 소송물과 다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항변사유로서 피고가 소외 1을 대위하여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소인 대법원 96다8802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등 참조), 전소인 대법원 96다8802 판결은 소송판결로서 그 기판력은 소송요건의 존부에 관하여만 미친다 할 것이나, 그 소송요건에 관련하여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없음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다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였던 사유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허용한다면 피고에게 소외 1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전소판결의 판단과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 안에 이 사건 피고 점유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유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심사유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당해 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법률관계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재심사유란 전소인 대법원 96다8802 판결 및 그에 대한 원심판결에서 증거로 채택한 소외 1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었고, 소외 3의 증언이 허위의 진술로 밝혀져 유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인바, 이는 전소판결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차단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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