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채무인수·변제/민466-대물변제

신탁자의 재산세체납액을 대신 납부하고 수탁자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납부한 재산세의 성격

모두우리 2021. 4.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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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합23924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4하,629]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갑 회사의 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정 주식회사갑 회사의 재산세 체납액을 병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고 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정 회사가 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체납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병 지방자치단체가 갑 회사의 위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하 ‘당해세’라고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고, 그 후 정 주식회사가 갑 회사의 당해세 체납액을 병 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하여 둔 갑 회사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고 을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정 회사의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당해세 채무일 뿐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정 회사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갑 회사 명의로 당해세를 납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납세명의자가 아닌 제3자인 정 회사는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한편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을 회사에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으므로 정 회사가 납부한 체납액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고, 위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현행 제22조 제1항 참조), 지방세기본법 제70조, 민법 제741조, 제75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제이엘유나이티드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투스 담당변호사 김명근)

【피 고】 용인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재)

【변론종결】
2014.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6,32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당이득반환을 선택적으로 청구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 주식회사 솔연씨엔디(이하 ‘솔연씨엔디’라고만 한다)는 2007. 7. 23. 그 소유이던 용인시 (주소 생략) 외 2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고만 한다)에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피고는 2011. 7. 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솔연씨엔디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하 ‘이 사건 당해세’라고 한다)를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 등을 근거로 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에 따른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는 2011. 7. 13. 마쳐졌다.

○ 원고는 2012. 4. 27. 솔연씨엔디의 당시까지의 이 사건 당해세에 관한 체납액 606,325,230원(이하 ‘이 사건 체납액’이라 한다)을 피고가 설정하여 둔 솔연씨엔디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고, 이 사건 압류등기는 같은 날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원고는 같은 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2. 28.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위탁자인 솔연씨엔디에 대한 재산세 징수를 위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원고는 무효인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위탁자에 대한 채권으로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 공무원은 위탁자인 솔연씨엔디에 대한 재산세 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받았는바,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체납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 유무 여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행하는 압류처분은 체납처분의 일종으로서, 체납처분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행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의미하는바, 조세채권자가 조세채무자로부터 조세를 납부받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은 과세처분으로 성립·확정된 조세채무이지 체납처분의 일종인 압류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은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소멸되는 법률상 원인도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일 뿐이며,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제 및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는 이 사건 당해세 채무 소멸에 기한 피고의 해제처분으로 인한 것이다. 이 사건 압류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게 된 동기나 사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사건 체납액의 법률상 원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할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당해세에 대한 피고의 징수는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무효인 압류처분에 기한 집행절차에서 징수된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이 사건 압류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부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압류등기를 말소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였으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체납액 납부의무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견해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우선 그러한 사정이라면 그 부당이득반환 여부는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유·무효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 여부는 그 유·무효와 상관없이 이 사건 압류처분의 존재 자체로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위 견해는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가 원고가 자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이었던 점을 전제하고 있으나,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당해세에 대한 체납액을 피고가 설정하여 둔 솔연씨엔디 명의의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납부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당해세를 자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한 것이 아니라 솔연씨엔디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당해세 채무의 이행으로서 납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 납부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어떠한 납부의무 또는 조세채무의 이행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위 견해는 타당하지 아니하다.

나. 제3자에 의한 지방세 납부의 반환청구 가부

나아가,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법률상 원인이 없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체납액 납부의 명의자가 아니므로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체납액 납부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주1) 제1항 및 제2항에 기한 것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제3자의 변제에 관하여 민법 제469조주2) 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달리 납세자의 명의로만 ‘한정’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일반법리의 전개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은 납부명의자가 아닌 제3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2항, 제3항은 제3자가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일 뿐, 제3자는 같은 조 제1항에 기하여 납세자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도 납세자를 위하여 납부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가 자신의 명의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가 합당하려면 같은 조 제3항에서의 ‘제1항에 따라’라는 문구는 ‘제2항에 따라’라는 문구이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견해는 같은 조 제2항에서 ‘한정한다’는 문구의 의미를 찾아볼 수 없게 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1항, 제2항에 기하여 솔연씨엔디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가상계좌로의 송금을 통하여 솔연씨엔디 명의로 이 사건 당해세를 납부한 것이고, 그에 따른 일반법리에 기초한 지방세기본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체납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에서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의 출연으로 인하여 솔연씨엔디의 이 사건 당해세 납부의무가 소멸된 문제에 대하여는 원고와 솔연씨엔디와의 사이에서의 구상문제로 논의될 수 있을 뿐이다).

4. 손해배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상당인과관계 여부

원고의 주장은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체납액이 이 사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당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자는 대한주택보증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상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소유권행사 제한의 손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로 인하여 대한주택보증에게 발생한 손해로 완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원고로서는 매수 당시부터 소유권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과 원고의 소유권행사 제한이라는 부담은 그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이러한 경우 매매대금은 소유권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반영하여 결정될 것이므로, 그러한 소유권행사 제한이 매수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체납액 납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실을 입는 한편 그로 인하여 매수 당시에 비추어 소유권행사 제한이 소멸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이득을 얻게 되므로, 어떠한 새로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당초 솔연씨엔디가 그 사업주체로 승인받았던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관하여 그 주체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의 변경승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체납액을 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법한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불허가는 이 사건 압류처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당해세 체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체납액이 이 사건 압류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 여부

또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행정청이 관계 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견해를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어떠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기 전인 2011. 5. 30.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로부터 ‘당해세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이므로 대상 부동산에 관한 압류등기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례들을 첨부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등기를 즉시 시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령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 이 사건 압류등기일인 2011. 7. 13. 무렵에는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 채권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압류가 가능한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하급심의 판결례들이 그 견해를 달리하고 있었다.

○ 원고가 내세우는 ‘위탁자에 대한 당해세 채권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67593 판결은 이 사건 압류등기일인 2011. 7. 13. 이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당해세에 관한 납부일인 2012. 4. 27. 이후에 선고되었다.

5. 결론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평근(재판장) 우인선 이호동
주1) 지방세기본법 제70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주2) 민법 제469조 ①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가합23924 판결 : 항소 [손해배상(국)]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