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69-저당권의부종성

당사자가 무효인 근저당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운 거래를 하는 경우 등기부상 제3자가 없는 때에는 해당 근저당설정등기는 유효하다.

모두우리 2018. 10. 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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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3. 10. 10. 선고 63다583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집11(2)민,184]

【판시사항】

실체관계의 흠결로 인하여 무효로 된 등기를 전등기와 동일내용의 실체관계를 구비하게된 경우에 유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새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 유용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5조, 제369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박기철

【피고, 상고인】 장영섭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법, 제2심 광주고법 1963. 7. 16. 선고 63나7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계약당사자간에는 이미 성립하여 거래되었던 본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1962.8.1에 해약하고 그 이전의 채무관계가 청산되었음이 위에 인정되는 바와 같으므로 그 후에 동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당사자간에 그 등기를 그대로 원용하여 거래를 계속하였다 할지라도 그로써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이 회복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당사자가 유용하기로 한 본건 근저당권 결정등기까지 무효의 것이라는 취의로 판단하였으나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기재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존재함을 필요로 하여 이 실체적 유효요건의 흠결이 있으므로 인하여 무효인 등기가 그 후에 그 등기면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하게 된 때에는 그 후부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으로서 그것이 처음부터 무효인 등기가 후에 실체적 유효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물론 처음에는 유효하든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의 흠결을 가져오게 됨으로 인하여 무효로 된 등기가 다시 그 후에 내용에 있어 처음의 것과 동일한 실체관계를 구비하게된 때라 하여도 그것이 건물 멸실 후의 새건물이 건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자가 생긴 것이 아닌 이상 구 등기의 유용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보건대 1962.8.1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약되어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일단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무효의 등기로 되었던 것이고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이 회복될 수 없음은 원판결 판단과 같으나 처음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해약되고 그 근저당권이 소멸된 후에 당사자가 무효로 된 처음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유용하여 거래를 하기로 한 이상 그 구등기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고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취의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구등기가 실체적 권리의 소멸로 무효화되었으나 그 후 그 등기면에 부합하는 근저당권 설정의 합의가 새로 있어 구 등기를 유용하기로 한 바이므로 구근저당권 설정계약 해제 이후 원판결이 확정한 그 유용 합의 일자인 1962.8.17 이전에 이미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나타났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본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할 것인 만큼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은 부동산등기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