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1다220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21하,1348]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 처분문서를 해석하는 방법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의 경우,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가 매매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 이때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을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야 하는 경우
[4]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이후의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동의 상가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의 각 점포들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단지 공부가 위 상가건물에서 각 점포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전전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569조 [3] 민법 제5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4] 민법 제5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공2001상, 76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공1994상, 80)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양상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솔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2. 16. 선고 2019나714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3.경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등의 토지 위에 있는 ○○○○○꽃도매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200만 원은 2015. 10. 20. 각 지급하며,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0. 명도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 2015. 10. 27.경 잔금 4,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부동산등기부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재 및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신축 당시부터 각 점포의 경계나 특정을 위한 칸막이, 차단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상인들이 높이 약 50cm 정도의 나무로 된 판매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각 판매대 사이의 경계는 나무이음새로 경계표시를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판매대를 뜯거나 옮기면 종전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신축 당시에는 약 116명의 상인들이 입점하여 화훼판매 등에 종사하였으나, 1982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터미널에 꽃 도매시장이 생기게 되자 그중 약 50여 명의 상인들이 위 강남고속터미널 꽃 도매시장으로 매장을 옮겼고, 그 결과 약 50여 개의 진열대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도매상가 내에 남아 있던 상인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비어 있는 진열대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존의 진열대의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최초 입점 당시와는 상가 이용 현황이 크게 변경되었고, 이후에 위와 같이 강남고속터미널로 옮긴 점포소유자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양수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비어 있는 점포로 입점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다.
2. 인도 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지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건물의 특정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도 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6다12595 판결 등 참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물의 구체적인 인도 시점까지 특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 기재된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매매목적물을 대상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상인들이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판매대가 나눠져 있으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에서 위와 같은 판매대를 이용하여 ‘□□□화원’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앞서 본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조와 운영 현황의 특수성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특정 부분이 아니라 공유지분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자 중 1인에 불과한 피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 위 상가건물 중 특정한 부분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로 이 사건 상가건물 중 특정 부분을 정하였다고 해도 그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데에서 비롯된 듯하다.
그러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이 아닌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569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과 타인의 공유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그 매매목적물을 피고의 단독소유라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특정 부분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원래와는 다르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이유는 없다.
3) 상가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매매는 원칙적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따라 구조, 위치, 면적이 확정된 구분점포를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동의 상가집합건물의 점포들이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위 상가건물의 각 점포들에 관한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호수와 구조, 위치 및 면적이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복원조차 용이하지 아니하여 단지 공부가 위 상가건물에서 각 점포들이 차지하는 면적비율에 관하여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하고 있고, 위 점포들이 전전매도되면서 매매당사자들이 실제 이용현황대로의 점포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구조, 위치, 면적은 실제 이용현황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의 점포들은 그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에 의하여 그 번호, 종류, 구조, 위치, 면적들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집합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의한 것과 실제 이용현황 중 어느 것으로 특정하였는지, 공부상의 목적물에 관하여 권리를 이전하되, 인도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목적물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인지, 이 사건 상가건물에 속한 점포들의 거래관행은 어떠한지에 대해 추가로 심리를 하였어야 한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이라고 보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 매매목적물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지만(민법 제587조),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참조).
이 부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지부터 확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하여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나아가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지, 그 점유 권한은 적법한지, 피고가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권한을 이유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보유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심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과실수취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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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19나714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김영진 외 1인)
【변론종결】
2021. 1. 2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1. 선고 2017가단5129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가운데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9.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목록 기재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4층 시장 및 사무실 1동의 내3층 929.09㎡ 가운데 별지 ‘호별 배치도’의 ‘◇◇호 □□□화원’ 점포 6.9㎡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4,923,833원(2021.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4,923,3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변경신청서의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이는 ‘14,923,833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점포의 인도 청구를 추가하고, 금전청구의 원금을 확장하는 동시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전의 지급을 명한 데 대하여 피고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금전지급 청구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인도청구에 국한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원고는 2015. 9. 23.경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주소 생략) 등의 토지 위에 있는 ○○○○○꽃도매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주1)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2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200만 원은 2015. 10. 20.로 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0. 명도하기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 2015. 10. 27.경 잔금 4,7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의 구조와 운영 현황
1) 이 사건 상가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에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 및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재 및 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신축 당시부터 각 점포의 경계나 특정을 위한 칸막이, 차단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채 상인들이 높이 약 50㎝ 정도의 나무로 된 판매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있고, 각 판매대 사이의 경계는 나무이음새로 경계표시를 하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판매대를 뜯거나 옮기면 종전 위치를 확인하기 곤란한 구조로 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상가건물에는 신축 당시에는 약 116명의 상인들이 입점하여 화훼판매 등에 종사하였으나, 1982년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고속터미널에 꽃 도매시장이 생기게 되자 그 중 약 50여 명의 상인들이 위 강남고속터미널 꽃 도매시장으로 매장을 옮겼고, 그 결과 약 50여 개의 진열대가 비어 있는 상태가 되었으며, 이에 이 사건 도매상가 내에 남아 있던 상인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이 비어있는 진열대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존의 진열대의 면적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영업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최초 입점 당시와는 상가 이용 현황이 크게 변경되었고, 이후에 위와 같이 강남고속터미널로 옮긴 점포소유자들로부터 점포를 양수한 양수인들이 위와 같은 경위로 비어 있는 점포로 입점하여 영업을 하게 되었다.
3)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들은 상가운영회를 구성하여 등기부상 점포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위 운영회에 등록을 하고 관리비 등을 지급하면 위 운영회가 그 소유자에게 점포위치를 지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1, 2, 을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과 판단
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상가건물이 집합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지만,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가운데 별지 ‘호별 배치도’의 ‘◇◇호 □□□화원’ 점포 6.9㎡(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판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가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 각호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구분소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자들의 공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유자들이 구역을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일 뿐 이 사건 상가건물의 특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원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운영 현황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을 구하고 있는바, 착오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건물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여 피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데(민법 제265조),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자들은 상가운영회를 구성하여 위 운영회에 등록을 하고 관리비 등을 지급하면 위 운영회가 그 소유자에게 점포위치를 지정하여 주기로 한 사실은 판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에 관한 매수자인 원고가 상가운영회의 지정 절차 없이 이 사건 상가건물의 특정 위치를 지정하여 배타적으로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운영하던 위치에서 계속 화원을 운영하거나 피고 소유 물건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타적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의 과실수취권을 침해하고 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가 점유한 점포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원고가 상가운영회로부터 위치를 지정받고 그 위치를 배타적으로 점유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점은 인정된다.
또한, 갑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피고 소유 물건을 적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4호증의 1, 2, 을9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바로 옆 점포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화원을 운영하는 사람은 없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자로서 화원을 운영하거나 이 사건 점포에 물건을 적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5. 12.경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을 임차하고 상가운영회의 지정을 받아 그 위치에서 화원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받을 이 사건 상가건물의 공유지분권에 따른 권리로서 이 사건 점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 사건 점포의 옆 점포에서 화원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렵다(만일 피고가 상가운영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점포를 배타적으로 점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가운영회와 피고 사이의 문제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할 공유지분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요건 사실을 모두 증명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청구 부분과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인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와 다른 결론을 내려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와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하거나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노태헌(재판장) 김창현 김용한
주1) 계약서에는 목적물이 ‘서울시 중구 (이하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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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일부에 목욕장을 운영하는 구분소유자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물탱크실릉 목욕장내부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선 다른 구분소유자 전원승낙 (0) | 2015.10.02 |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0) | 201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