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등기전부 말소

모두우리 2024. 11. 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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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제정 1990. 10. 31. [등기선례 제3-636호, 시행 ]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90.10.31. 등기 제21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