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제정 1998. 9. 12. [등기선례 제5-809호, 시행 ]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12. 등기 3402-883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238항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9. 27. [등기선례 제2-238호, 시행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지상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9.27 등기 제18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접 제1권 291항 |
등기부상 동일 지번상에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 다른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86. 8. 20. [등기선례 제1-291호, 시행 ] 등기부상 동일 지번상에 기존건물이 있음에도 블구하고 다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86. 8. 20 등기 제387호 |
'부동산등기 > 69-74조 용익권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통행권확인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 (1) | 2024.11.05 |
---|---|
토지개발 등기규칙-제정 2018. 12. 4 (0) | 2024.11.05 |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3) | 2024.11.05 |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등기전부 말소 (0) | 2024.11.05 |
공유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0) | 2024.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