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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제정 2004. 9. 24. [등기선례 제7-286호, 시행 ]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며, 이 때 그 임대차의 목적이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의 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651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더라도 동조 제1항 전단(견고한 건물을 위한 토지임대차 등)의 경우 외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나, 위 규정에 반하는 등기신청이 있더라도 등기관은 실질적 심사권이 없고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임대차기간은 법정기간으로 단축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2004. 9. 24. 부등 3402-49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참조판례 :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6호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10년 2. 기타 토지의 임대차는 5년 3.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3년 4. 동산의 임대차는 6월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3. 7. 18. [법률 제6926호, 시행 2004. 1. 19.] 법무부 제156조(임차권) ① 임차권의 설정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차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차임의 전급 및 그 지급시기나 임차보증금의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고, 임대차를 한 자가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인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뜻의 등기가 없는 경우에 임차권의 이전 또는 임차물의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14] |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제정 1970. 1. 22. [등기예규 제146호, 시행 ] (갑호질의) 지상권설정등기 사항 중 존속기간에 대하여 각 다음과 같은 양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하온지. ① 존속기간에 대하여 "갑설"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의 30 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원인이 수목의 무육 또는 벌채 등 구별에 구애됨이 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을설" 위 30 년은 수목을 무육하는데 필요한 기간이므로 만약 수목의 소유 즉 벌채를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280조 제1항 제3호의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하여 5 년으로 함이 가하다. ②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 제1항 각호의 기간 보다 단축한 기간을 기재한 등기 신청에 대하여, "갑설" 등기공무원은 실질적인 심사권이 없으므로 민법 제280조 제1항에 반하는 약정이 있는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이라 할지라도 동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을설" 민법 제280조의 규정은 강제규정으로서 동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은 민법 제289조에 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은 결정으로써 각하하여야 한다. (을호회답) 귀문에 대하여는 ① ②항 전부 "갑설"이 옳다. 70. 1.22. 법정 제28호 대구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회답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70. 1. 1. [법률 제2170호, 시행 1970. 1. 1.] 법무부 제55조(신청의 각하) 등기공무원은 다음 각호에 게기한 경우에 한하여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즉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신청서에 게기한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부와 저촉되는 때 6. 제47조에 게기한 서면을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서에 게기한 사항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10. 제90조, 제101조, 제130조제1호 또는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때 11. 등기의 신청이 제5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임대료][공2003.10.1.(187),1923] 【판시사항】 [1]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651조(임대차존속기간) ①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②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 및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민법 제651조 제1항이 민법 제65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임차물이 견고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임차물을 관리하고 있다거나, 민법 제651조 제1항이 제정될 당시에 비하여 현재 건축기술이 발달하여 건물이 훨씬 견고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51조 제1항, 제652조[2] 민법 제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공2001하, 1370)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공2002상, 886)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1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한 외 5인) 【피고,상고인】 부천역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26. 선고 2002나1765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내역표 제⑦항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2001. 1. 19.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 제3점, 제6점에 대하여 민법상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 이상 임대차 기간이 30년이라는 장기의 기간이고, 임대기간의 총 임대료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선납하여 매월 임대료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등 임대차기간 및 임대료의 지급방법에서 통상의 임대차와 차이가 있다고 하여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한편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 및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민법 제651조 제1항이 민법 제652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임차물이 견고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고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면서 임차물을 관리하고 있다거나, 민법 제651조 제1항이 제정될 당시에 비하여 현재 건축기술이 발달하여 건물이 훨씬 견고해졌다는 사유만으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계약이 배타적인 점용권 유사의 권리의 매매라는 일종의 무명계약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51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거나, 위 규정이 강행법규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을 위한 편면적 강행법규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법률적 성질을 오해하여 민법 제651조를 잘못 적용하거나 민법 제652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는 임대기간에 상응하여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임대기간에 관한 약정과 임대료에 관한 약정이 별개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30년의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선납한 것을 임대차기간 중 20년 외의 나머지 10년의 임대차기간에 대한 갱신의 의사표시로 보는 것은 강행법규인 민법 제651조 제1항을 잠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없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는 잔여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임차인들은 이를 그로부터 양수 또는 전차하는 자로부터 직접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이 임대차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구하지 않기로 피고와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잔여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의 반환을 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임대차기간에 해당하는 선납임대료의 반환을 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관한 주장 속에 민법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한 주장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이 임대차의 최장기간이 20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고 30년간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므로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관한 주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이 위 10년 동안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의 위 임대료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2002. 3. 15. 선고 2001다6712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30년간의 임차권을 확보하기 위해 스스로 30년간의 임대료를 선납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수성,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및 그 시기, 임차인들 중 원고들이 차지하는 비율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20년을 초과한 임대차기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을 강행법규로 보는 이상 이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원고들이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그것이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7점에 대하여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6.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인용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심판결 별지 내역표 제⑦항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01. 1. 19.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위 인용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윤재식(주심) 고현철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40745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공2010상,217] 【판시사항】 [1]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30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이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 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 있는 점 및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임대차계약 후 30년의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2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정한 임대료 반환책임 면제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는 임대차기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51조 제1항 [2] 민법 제65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공2003하, 1923)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조용환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4. 23. 선고 2007나98346, 983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 중 조건부 보증금에 관한 부분 및 반소청구 중 조건부 보증금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조건부 보증금에 관한 본소 청구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취소되어 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에서의 금전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19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에게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상가 개점일인 2006. 9. 22.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7%,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제1심판결이 인용한 금액의 일부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취소하면서 “원고는 피고에게 조건부 보증금 7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9. 22.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나.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서대문구청에 20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할 당시 원·피고 사이에서 조건부 보증금 지급의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이 원고의 기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조건부 보증금 지급의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확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앞 광장조성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인 서대문구에 있을 뿐 피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광장조성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먼저 기탁금 납부를 제안한 점, 2006. 4. 28.자 협약서(갑 제2호증)에 조건부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소외 1은 개인 자격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을 뿐이고 소외 2 등의 만류로 실제 각서가 원고에게 교부되지 않은 점, 2006. 4. 26.자 합의서(갑 제35호증)의 작성자인 소외 3은 피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었던 점, 위 협약서 작성일 및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1의 확약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변경계약서(을 제1호증)에 조건부 보증금에 관한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 자신이 2006. 9. 12. 피고에게 조건부 보증금의 납부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또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6116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의 기탁금 납부를 조건으로 조건부 보증금을 면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로부터 20억 원의 기탁금을 받아 서대문구청에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쌍방의사실현에 의한 채무면제계약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판단유탈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나아가 관계 법리와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조건부 보증금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다.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651조 제1항은 그 입법 취지가 너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차인에게 임차물의 이용을 맡겨 놓으면 임차물의 관리가 소홀하여지고 임차물의 개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는 데에 있는 점 및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을 때는 그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한다는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9961 판결 참조).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제4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 30년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원고가 계약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20년 이상의 임대차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삼아 해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피고는 일시불 임대료의 반환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임대료반환책임 면제약정은 강행규정인 민법 제65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임대차기간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민법 제651조 제1항의 규정이 개인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전제하고도, 나아가 위 임대료반환책임 면제약정에 대해서는 민법 제651조가 직접 적용되지 아니하고, 원·피고가 임대차기간을 30년으로 정한 약정이 무효임을 알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점 등을 들어 위 임대료반환책임 면제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는 당초에 정한 공사기간 만료일인 2006. 8. 31.의 다음날인 2006. 9.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2006. 9. 12.까지 12일간 지연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가 당초에 정한 공사기간 만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장차 건축될 이 사건 건물을 그 목적물로 예정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은 피고의 임대인으로서의 의무, 즉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할 의무와의 관계에서 파악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 제8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체료반환청구와 관련하여 소제기 시에는 614,008,951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07. 3. 8.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로서 청구금액을 923,953,983원으로 확장하는 대신 지연손해금은 위 신청서 부본 송달 익일부터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였고,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8. 12. 1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서 소제기 시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304,602,737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익일인 2006. 11. 9.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은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지연손해금청구를 일부 취하하였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에 다시 같은 소를 제기한 경우로서 위 조항에 따라 재소가 금지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처분권주의 위반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청구 중 조건부 보증금에 관한 부분 및 반소 청구 중 조건부 보증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김능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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