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제정 1990. 10. 31. [등기선례 제3-636호, 시행 ]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90.10.31. 등기 제2142호
'부동산등기 > 69-74조 용익권등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0) | 2024.11.05 |
---|---|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3) | 2024.11.05 |
공유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등기실행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그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경우의 등기절차 (0) | 2024.11.05 |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24.11.05 |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부증액) 특약 사항 등기 가부 (0) | 2024.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