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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부증액) 특약 사항 등기 가부
제정 1998. 2. 18. [등기선례 제5-401호, 시행 ]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것인바, 당사자간에 '송전선의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에 있어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다면, 그 특약사항은 부동산등기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등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과 동시에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하였음에도 등기관이 그 등기를 누락하였다면, 이를 발견한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72조에 의하여 직권경정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 금○○○원을 일시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지상권설정등기의 등기사항 중 '지료액'과 '지료의 지급시기'에 의해 공시되는 내용이고, '본 지료에는 지상권자가 본 토지상의 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는데 따른 지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특약은 지상권설정계약의 내용을 한번 더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특약사항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는 특약사항으로서 부기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8. 2. 18. 등기 3402-16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3조의2
참조예규 : 제876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136조(지상권)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재하고 만일 등기원인에 존속기간, 지료·그 지급시기 또는 민법 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4·4·10>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6. 12. 30. [법률 제5205호, 시행 1997. 1. 1.] 법무부 제72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경정) ① 등기공무원은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가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공무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기를 한 때에는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6·12·30] |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43조의2(권리소멸의 약정이 있는 경우) 등기원인에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약정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7. 7. [등기예규 제876호, 시행 ] 1. 원 칙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금지사항 등은 그러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있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양여등에 따른 특약등기 (1) 국유재산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2)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양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44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여 부동산의 반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다. 나.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한 농지에 관한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금지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주택개량 및 주택임대차대부는 제외)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소정의 대부재산증명서가 첨부된다.) (2) 다만, 위 (1)의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58조의 금지사항 이외의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의 내용이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43조의2의 환매 또는 권리소멸의 약정이 아닌 때에는 그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규정의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조건으로 정하여진 매립지에 대한 처분제한 사항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관청의 부기등기 촉탁에 의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3.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을 등기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제한 사항 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및 토지수용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환매권 4.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업무처리 가.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등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등의 동의·허가 또는 승인 없이는 양도, 담보제공 등 특약사항에 위배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8조 규정의 금지사항 등기가 있는 대부재산이라 하더라도, 같은법에 의하여 대부를 받은 자가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의 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공업단지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 등의 용지처분 제한규정과 그에 따른 특약의 등기 가부(등기예규 제697호, 예규집 296항),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처분제한등의 특약등기 가부(등기예규 제726호, 예규집 297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등기예규 제94호, 예규집 298항), 정착대부재산의 취득과 양도금지사항의 등기(등기예규 제250호, 예규집 299항), 원호대상자의 인보주택에 대한 특약사항 등기 여부(등기예규 제302호, 예규집 300항), 원호대상자정착대부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등기예규 제380호, 예규집 301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의 담보제공등에 따른 등기절차(등기예규 제558호, 예규집 302)을 각 폐지한다. 예규제정의 취지 특별법상 특약사항, 금지사항에 대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는 경우와 등기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어 규정하고 이러한 특약사항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공무원의 업무처리를 규정하여 특약사항등의 등기를 신속·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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