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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25호, 시행 2011. 10. 13.]
1.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민법」 제280조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그 기간을 위 기간보다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간(예 : 철탑존속기간으로 한다)으로 정할 수도 있다.
2. 「민법」 제280조제1항제1호의 30년은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그 원인(예 : 수목의 육림, 벌채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단기인 30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는 것이나, 등기신청서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법정기간까지 연장되므로, 신청서 기재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2011. 10. 12. 제1425호)
1. (시행일) 이 예규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예규의 폐지) 지상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등기예규 제146호)은 이를 폐지한다.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①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②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건물등철거][공2023상,943] 【판시사항】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않아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8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2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공1993하, 2137)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공1995상, 183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기산점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6. 3. 2.이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1987. 8. 4.이라는 전제하에, 위 법정지상권이 30년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 참조). 한편 지상권갱신청구권의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참조). 따라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행사하지 아니하여 지상권갱신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권자의 적법한 갱신청구권의 행사와 지상권설정자의 갱신 거절을 요건으로 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후 약 4년(원심판결의 ‘14년’은 오기로 보인다)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의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지상권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천대엽 ******************************* 대전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12869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론종결】 2022. 9. 30.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중 제1심 판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에 있는 187.44㎡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고는, (1)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일 2006. 3. 2.부터 지상권의 존속기간 30년이 도과되지 않았고, (2)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건물이 현존하고 있으므로 지상물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1) 망인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시기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1987. 8. 4.이므로 이때부터 30년의 존속기간이 기산되어야 하고, (2)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중 행사한 지상물매수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그밖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재판장) 신지은 이효선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11. 24. 선고 2021가단107950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음 담당변호사 강진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우) 【변론종결】 2021. 10.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8. 7. 8. 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7,398㎡에 대하여 1978. 7.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위 토지에 대하여 1987. 8. 4.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 7. 2. 경락). 1987. 10. 2.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7. 9. 29. 매매), 1988. 9. 19.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8. 8. 29. 매매), 1989. 4. 12. 소외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9. 4. 6. 매매), 1991. 8. 21. 소외 6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1. 8. 13. 매매), 2002. 7. 8.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2. 7. 5. 매매), 2003. 12. 10. 소외 8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3. 12. 8. 증여), 2006. 4. 12. 소외 9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6. 4. 7. 매매), 2020. 9. 18.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등기원인: 2020. 9. 18. 매매). 다. 위 토지는 2017. 3. 23. 분할로 인하여 아산시 (지번 생략) 전 6,4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라. 한편, 망인은 1977.경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87.44㎡ 지상 건물{창고 49.59㎡, 축사 137.85㎡, 이하 위 (가) 부분을 ‘이 사건 (가) 부분’,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2006. 3.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 부분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법정지상권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본래 망인 소유였고(1978. 7. 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이 사건 건물은 망인이 1977.경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상속하여 2006. 3.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소외 8, 소외 9 등을 거쳐 원고에게 이전되었는바,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고, 이는 민법 제283조에 기한 지상권 갱신청구 등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가사 그렇지 않다더라도, 건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시가감정 등을 통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소외 8, 소외 9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일부 손괴, 사해행위, 약정위반 등(이 사건 토지 위에 존재하는 이 사건 건물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방증) 등에 비추어,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는 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 지상권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취득이 아니고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적 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건물양수인에게 이의 양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건물양수인은 건물양도인을 순차대위하여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소유자였던 최초의 법정지상권자에의 법정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아울러 종전의 건물소유자들에 대하여도 차례로 지상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위의 어느 경우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지상권의 부담을 용인하고 그 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있는 자가 그 권리자를 상대로 한 청구라 할 것이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의 적용 등 먼저 제1항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동일인인 망인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매매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건물철거 특약의 존재를 주장하고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 매매 당사자들 간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대한 특약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망인은 1987. 8. 4.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위 소외 2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용을 위한 이른바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281조에 따라 30년(견고한 건물주1) )의 존속기간이 인정되므로, 위 법정지상권은 2007. 8. 4.경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상권갱신청구권 내지 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지만, 지상권갱신청구권 행사는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9925 판결 등),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지상권 기간만료 후 지체 없이 지상권갱신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위 기간만료 후 약 14년이 경과한 이 사건 소송절차 진행 중에 비로소 행사한 피고의 갱신청구 내지 건물매수청구는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도면 생략] 판사 홍성욱 주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33165 판결 등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블루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리얼오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 판결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는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18064호로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1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2012. 9. 18.부터 2013. 6. 30.까지의 부당이득 249,706원과 2013. 7. 1.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위 상공 부분 직하 357.4㎡라고 전제한 후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다. 선행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42㎡ 지상 11m부터 49m까지의 상공 부분(이하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사용개시일은 2015. 11. 10.로,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은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을 범위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6. 4.경 피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1,155,806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아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였고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 중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원심이 선행판결 중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사용권원은 이 사건 토지의 상공 중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한정되고, 그 양적 범위는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체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송전선의 소유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공 부분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용인 또는 수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중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상공 부분 중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른 금전채무 중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과 부당이득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행판결에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1434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공2009상, 15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한 담당변호사 노영재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2. 1. 13. 선고 (전주)2021나10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사건 고압전선의 설치 등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고압전선(154kV)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 토지 상공을 지나고 있는데,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이 사건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부분은 원심판결 별지 도면(이하 ‘별지 도면’이라 한다) 표시 (1) 부분 338㎡이고,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4.78m 내에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 부분 135㎡와 (3) 부분 134㎡이며, 위 (2), (3) 부분의 양측 바깥선으로부터 이 사건 고압전선이 강풍으로 횡진할 수 있는 최대횡진거리 6.7m 내에 있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4) 부분 188㎡와 (5) 부분 189㎡이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선행소송의 경과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3062호로 이 사건 제1 토지와 이에 인접한 이 사건 제2 토지에서의 이 사건 고압전선 수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1996. 8. 14.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고압전선으로 인하여 피고가 그 사용·수익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을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부터 이격거리 4.78m 이내의 범위로 정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3,01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1996. 1. 1.부터 원고가 위 고압전선을 수거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57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선행 확정판결’이라 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499호로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차임과 경제사정의 변동을 반영한 적정한 차임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면서, 그 소송계속 중 ‘이 사건 고압전선은 강풍 등이 있는 경우 횡진현상이 일어나게 되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고압전선 통과 부분의 바깥으로 횡진거리 6.7m의 폭에 해당하는 부분도 원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횡진거리 6.7m 내의 토지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확장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제1 토지 중 앞서 본 별지 도면 표시 (1), (2), (3) 부분 합계 607㎡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차임액이 차임과 토지가격의 상승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1), (2), (3) 토지 상공 부분에 관하여 선행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차임과 적정한 차임의 차액인 10,094,0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06. 9.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수거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514,61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였고, 피고의 나머지 청구[이 사건 제2 토지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하였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11. 3. 선고 2005가합499 판결). 피고는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합499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07. 7. 27. 선고 (전주)2006나2259 판결], 피고가 위 광주고등법원 (전주)2006나2259 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결과 대법원은 위 판결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토지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환송심 법원은 2009. 5. 1.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토지 합계 377㎡의 상공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는 내용, 즉 ‘원고는 피고에게 49,062,8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8.부터 2009. 1. 15.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06. 9.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수거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월 653,94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광주고등법원 2009. 5. 1. 선고 (전주)2009나339 판결, 이하 ‘환송 후 판결’이라 하며 환송 후 판결에서 원고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돈을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 2009. 5. 21. 환송 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사용재결 등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0. 13.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는 154kV 팔봉-두마 송전선로 보상(권원확보) 사업(2차)을 위하여 이 사건 제1 토지 중 459㎡ 부분 상공 15m부터 57m까지(이하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68,269,400원으로 한다. 사용의 개시일은 2016. 12. 6.로 하고, 사용기간은 사용의 개시일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은 선행 확정판결과 환송 후 판결에서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2) 원고는 2016. 12. 16.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재결을 원인으로 하여 ‘목적: 154kV 팔봉-두마 티엘의 송전선 소유 및 유지 보수, 범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적 459㎡의 상방 15m에서 57m까지의 공중 공간, 존속기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 지료: 168,269,400원, 지상권자: 원고’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공탁 등 1) 원고는 2016. 11.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년 금 제1868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68,269,400원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7,403,840원을 공제한 160,865,560원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탁하였다. 2)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102,269,7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6구합13236 판결).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2019. 2. 15. 위와 같이 증액된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121,757,087원을 공탁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사용 개시일인 2016. 12. 6.을 기준으로 이 사건 판결금 중 759,417원[= 653,943원(2016년 11월분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 105,474원(2016. 12. 1.부터 2016. 12. 5.까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환송 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759,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불허하였다. 가. 원고는 환송 후 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피고에게 환송 후 판결에 따라 2016. 12. 5.까지의 이 사건 판결금 중 759,41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결을 받고 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함으로써 2016. 12. 6.부터 이 사건 고압전선의 소유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의 상공을 사용할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정당한 권원을 취득한 이상,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부분 합계 377㎡가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 및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2016. 12. 6.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소유, 관리함으로써 위 (4), (5) 부분의 상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제1 토지 상공에 이 사건 고압전선을 설치하여 위 (4), (5) 부분의 상공을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환송 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759,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압전선은 양쪽의 철탑으로부터 아래로 늘어져 있어 강풍 등이 있는 경우에 양쪽으로 움직이는 횡진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횡진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최대횡진거리 내의 상공 부분이라도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에게 그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원고가 이 사건 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사용권원은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한정되고, 그 양적 범위는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 말미암아 피고의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입체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선행 확정판결과 환송 후 판결에서 이 사건 고압전선으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에 관계없이 이 사건 고압전선의 소유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공 부분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받아들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중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고압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이 사건 제1 토지의 상공 부분 중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가 환송 후 판결에 따른 이 사건 판결금을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원고가 피고에게 2016. 12. 5.까지의 이 사건 판결금 중 759,41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재결을 받고 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함으로써 2016. 12. 6.부터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부분 합계 377㎡가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 및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2016. 12. 6.부터는 원고가 위 (4), (5) 부분의 상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고 그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환송 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 중 위 759,4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불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재결의 효력 범위 및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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