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모두우리 2024. 11. 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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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10. 9. 27. [등기선례 제201009-4호, 시행 ]
 
채권자는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갑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을부동산에 관한 지상권에 대하여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부동산의 소유자와 을부동산의 지상권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2010. 9. 27. 부동산등기과-18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68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5조, 제147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제19409호, 시행 2024. 5. 17.] 법무부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145조(공동담보)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0. 6. 10. [법률 제10366호, 시행 2012. 6. 11.] 법무부

제147조(추가공동담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하는 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