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105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22. 3. 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203-2호, 시행 ]   건물과 그 대지에 공동으로 전세권등기가 마쳐지고 그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건물에 대한 전세권은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하거나, 별개의 신청서로 위 전세금 감액을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 (2022. 03. 28. 부동산등기과-8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부동산등기법」 제51..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변경) 제정 2000. 10. 4. [등기선례 제6-318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도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이미 건물의 일부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위 건물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건물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10. 4. 등기 3402-69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420항 주 : 이 선례에 의하여 1999. 1. 16. 등기 3402-43 질의회답(본집에 수록되지 않음)은 그 내용이 변경됨.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공동전세권자의 공유지분을 표시하는 전세권 경정등기의 가능 여부(적극) 제정 2018. 7. 20.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3호, 시행 ]   1. 전세권을 여러 명이 준공유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는 바(민법 제278조, 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참조), 공동전세권자 갑, 을, 병, 정이 준공유하는 건물전세권을 등기할 때에 그들의 각 지분을 기록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이를 누락하였다면 갑, 을, 병, 정은 자신들의 각 지분을 추가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전세권자별 지분이 4분의 1로 균등하다면 별도의 지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공동전세권자별 실제 지분이 균등하지 않다면 공동전세권자들 사이에 작성된 실제 지분 비율을..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전세권일부이전등기의 부기등기

전세권의 일부 준공유지분을 양도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8. 23. [등기선례 제6-320호, 시행 ]  전세금이 상향조정되었다면 전세금변경계약에 의한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주등기로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전세권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전세권을 준공유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전세권의 일부(준공유지분)를 양도하는 전세권일부이전등기를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2001. 8. 23. 등기 3402-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8조, 제306조 민법 타법개정 2023. 5. 16. [법률 ..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전세권 양수인이 전세권말소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8. 12. 3. [등기선례 제5-17호, 시행 ]  전세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그에 따른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전세권양도계약상의 양수인은 전세권말소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가 될 수 없다. (1998. 12. 3. 등기 3402-1207 질의회답)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전세권의 범위를 A에서 B로 하는 전세권 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1. 9. 5. [등기선례 제6-321호, 시행 ]  건물의 일부(17층 북쪽 201.37㎡)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이후,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의 범위를 건물의 3층 동쪽 484.58㎡로 변경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세권의 목적물 자체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전세권의 등기는 전세권변경등기에 의할 것이 아니고 별개의 전세권설정등기신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001. 9. 5. 등기 3402-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63조, 제139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 변경 없이 전세권이전등기 또는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3. 2. 1. [등기선례 제201302-1호, 시행 ]  1.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 처분을 위하여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민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법정갱신된 건물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권이전등기나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변경등기의 신청을 선행 또는 동시에 하여야 한다. (2013. 02. 01. 부동산등기과-24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

공취법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개정 2024.6.14. 수용에 의해 말소처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4. [등기예규 제1782호, 시행 2024. 6. 14.]  1. 목적 이 예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절차와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협의취득의 등기절차 가.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나. 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 위 가, 나.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개정 2020. 7. 21. (가처분이후 등기 처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예규 개정 2020. 7. 21. [등기예규 제1691호, 시행 2020. 8. 5.]  1. 목적 이 예규는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채권자가 그 가처분에 기하여 보전하여야 할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가처분의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확정판결의 정본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거나,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의 방법 및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승역지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별도등기 기록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7. 5. 15. [등기선례 제201705-3호, 시행 ]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9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809호, 제6-312호, 제7-280호 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제291조(지..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제정 2019.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요역지의 일부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지역권설정등기청구의 가부 제정 1971. 4. 6. [등기예규 제172호, 시행 ] 요역지가 분필되어 일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71. 04. 06. 선고 71다249 판결) 대법원 1971. 4. 6. 선고 71다249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집19(1)민,335] 【판시사항】 요역지가 분필되어 그 부분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 하여도 요역지의 소유자가 아직 지역권설정등기를 이행받지 못하고 있는 이상, 타인소유로 된 대지부분까지를 요역지로 하여 지역권설정등기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의 공유자 중 일부인 경우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8. 3. 22.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3-6호, 시행 ]  지역권은 타물권으로서 자신의 소유물에 성립할 수 없는데, A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B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B토지의 소유자들은 A토지의 공유자들로서 이미 A토지의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A토지를 B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권을 설정하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8. 03. 22. 부동산등기과-6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63조내지 제265조, 제291조, 제295조 민법 일부개정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 시행 2018. 2. 1.] 법무부  제..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토지의 일부분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토지의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2018. 10. 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2호, 시행 ]  지역권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소유자는 지역권과 저촉되지 않는 한도에서 승역지를 직접 점유하면서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91조 참조), 토지의 일부에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도 토지 소유명의인은 지상권자와 함께 후순위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8. 10. 5. 부동산등기과-223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14조, 제291조, 제297조, 제300조, 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주위토지통행권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방법 제정 1996. 11. 27. [등기선례 제5-4호, 시행 ]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토지통행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정하는 등기할 사항이 아니므로 등기할 수 없다. (1996. 11. 27. 등기 3402-89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2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미간행] 【판시사항】 [1]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방법 및 이때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공로로 나아가는 통로가 없는 자기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사설공원묘지 설치허가를 받은 갑 법인이 인근 토지의 소유자인 국가를 상대로 군..

통행권확인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

통행권확인확정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지역권 설정등기의 말소절차 제정 2004. 7. 28. [등기선례 제7-322호, 시행 ]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는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는바, 등기관의 착오로 위 판결에 의하여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당사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하나 등기의무자의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권설정등기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말소 신청할 수 있다. (2004. 7. 28. 부등 3402-36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

토지개발 등기규칙-제정 2018. 12. 4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정 2018. 12. 4. [규칙 제2815호, 시행 2018. 12. 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지역에서 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정리된 경우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요건) ① 이 규칙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개발사업의 완료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의하여 종전 토지의 지적공부가 전부 폐쇄되고 새로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가 작성될 것 2. 종전 토지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제정 1998. 9. 12. [등기선례 제5-809호, 시행 ]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12. 등기 3402-883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238항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9. 27. [등기선례 제2-238호, 시행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등기신청절차 등 제정 2004. 9. 24. [등기선례 제7-286호, 시행 ]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 지상권자가 그 목적물인 대지를 임대하고 그에 따른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임차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어야 하며, 이 때 그 임대차의 목적이 지상권의 목적물인 토지의 일부인 때에는 신청서에 임차권 설정의 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651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이더라도 동조 제1항 전단(견고한 건물을 위한 토지임대차 등)의 경우 외에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이나, 위 규정에 반하는 ..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등기전부 말소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 제정 1990. 10. 31. [등기선례 제3-636호, 시행 ]  토지의 전부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위 토지의 일부지분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에 따라 지상권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등기전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90.10.31. 등기 제21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