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승역지에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별도등기 기록

모두우리 2024. 11. 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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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 설정된 토지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7. 5. 15. [등기선례 제201705-3호, 시행 ]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승역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등기관은 직권으로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7. 5. 15. 부동산등기과-11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9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 제1항

참조선례 : 등기선례 제5-809호, 제6-312호, 제7-280호

민법
일부개정 2016. 12. 20. [법률 제14409호, 시행 2016. 12. 20.] 법무부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6. 1. 19. [법률 제13805호, 시행 2016. 8. 12.] 법무부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31]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 2017. 5. 25. [대법원규칙 제2741호, 시행 2017. 10. 1.] 법원행정처
 
제90조(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

① 제89조에 따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경우로서 그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 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건물의 등기기록 중 전유부분 표제부에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그 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대지권의 등기인 경우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는 저당권의 등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토지 등기기록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한 후에 그 토지 등기기록에 관하여만 새로운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토지 등기기록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뜻의 기록의 전제가 된 등기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등기관은 그 뜻의 기록도 말소하여야 한다.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
제정 1998. 9. 12. [등기선례 제5-809호, 시행 ]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 위에 토지소유자가 집합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그 토지의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다. 

(1998. 9. 12. 등기 3402-883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Ⅱ 제238항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89. 9. 27. [등기선례 제2-238호, 시행 ]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위에 지상권자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사전에 그 지상권을 말소하여야 하거나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 지상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 9.27 등기 제1817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접 제1권 291항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1. 3. 6. [등기선례 제6-312호, 시행 ]
 
1.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등을 신청할 수 없는바(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2, 제165조의2), 이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처분을 집합건물의 등기용지만에 의하여 공시하고자 하는 취지에 기한 것으로서, 지역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성질상 위와 같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적 처분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도 지역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다만 위와 같이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에 관한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표제부에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게 된다(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5조의4). 

(2001. 3. 6. 등기 3402-15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Ⅲ 제575항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부와 그 구분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 등
제정 1993. 2. 9. [등기선례 제3-575호, 시행 ]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도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으며, 관공서가 그 토지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하여 그 관리인(규약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관리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촉탁을 하거나, 위와 같은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공유자인 대지권자 전원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지권자 전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그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그러나 대지권자인 토지공유자 개개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신청을 한다면 그 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93.2.9. 등기 제317호 서울 종로구청장 대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제정 2002. 5. 7. [등기선례 제7-280호, 시행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권의 목적은 1필 토지의 특정일부라도 무방하므로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의 특정일부라면 그 신청서에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지적도를 첨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당해 등기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리하였다면 토지등기부에 임차권설정등기를 기재하고, 건물의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된다. 

(2002. 5. 7. 등기 3402-267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1호

주)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59호)에 의하여 등기예규 제961호는 폐지됨.   
임차권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59호, 시행 ]

1. 목적

이 예규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1)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나, 차임을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즉 "채권적 전세"의 경우에는 차임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임차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임차권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에 의한 주택임차권설정등기(이하 "주택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라 한다)의 경우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협력을 얻어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위 (1)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기재하여야 하고, 상가건물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첨부서면

(1) 신청서에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등기필증과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임대차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분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주택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상가건물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1)에서 정한 서면 외에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예: 임대인이 작성한 점유사실확인서)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이하 "주택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주택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상가건물임차권등기(이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보증금액, 임차상가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등기부에 기재하고, 등기의 목적을 "상가건물임차권"이라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한다. 

(3) 미등기 주택이나 상가건물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주택임차권등기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4.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이전등기나 임차물전대등기를 할 수 없다. 

5. 등록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경우이든 신청에 의한 경우이든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5)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고, 차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세액을 납부한다. 임차권이전 및 임차물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6. 기재례

관련 기재례는 별지와 같다

부 칙(2002.11.01 등기예규 제1059호)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2. 11.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예규의 폐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시 첨부서면 등(등기예규 제961호), 주택임차권등기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962호)을 각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