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모두우리 2024. 11. 6.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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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의 합필등기 가부
제정 2019. 7. 25.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7-4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제37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 등기기록에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에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으며, 다만 그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로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하고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 등기기록에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한 합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바, 이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가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있고 그 등기사항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19. 7. 25. 부동산등기과-19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1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01호, 시행 2017. 10. 13.] 법무부
 
제37조(합필 제한)

①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및 승역지(승역지: 편익제공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합필)의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이 제1항을 위반한 등기의 신청을 각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