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부동산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공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12. 5. 21. [등기선례 제201205-4호, 시행 ] 공유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경료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이 등기의무자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첨부하여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2. 05. 21. 부동산등기과-100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621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2. 0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82호 민법 일부개정 2012. 2. 10. [법률 제11300호, 시행 2013. 7. 1.] 법무부 제621조(임대차의 등기) ① 부동산임차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