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9-74조 용익권등기 105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말소등기 가부-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불가

공유지분에 대한 전세권말소등기 가부 제정 1999. 8. 24. [등기선례 제6-315호, 시행 ]  건물의 특정부분이 아닌 공유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이 설정될 수 없으므로 수인의 공유자들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후 그 일부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만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며, 이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 중 일정 부분을 전세권범위변경등기의 형식으로 말소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의 등기는 전세권자와 건물의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9. 8. 24. 등기 3402-846 질의회답)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제정 2007. 7. 30. [등기선례 제200707-4호, 시행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다만 전세권(임차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때에는 그 도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7. 7. 30. 부동산등기과-2482 질의회답) ※ 이 선례에 의하여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364항은 그 내용이 변경 됨 건물의 특정층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신청과 도면 첨부 제정 1987. 4. 9. [등기선례 제2-364호, 시행 ]  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 도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건물 중 특정 층 ..

주등기로 마친 전세금 증액과 존속기간 연장의 전세권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기록 방법-전세권변경등기 사무처리지침

주등기로 마친 전세금 증액과 존속기간 연장의 전세권변경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전세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의 기록 방법 제정 2020. 6. 11.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3호, 시행 ]  주택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후 다른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다음 임차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전세금 증액 및 존속기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상태에서 원래의 전세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전세금을 감액하는 전세권변경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전세권변경등기를 전세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하고 원래의 전세금에 대하여는 말소하는 표시를 한 다음 주등기로 마쳐진 전세권변경등기에 대하여는 전세금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는 형태로 전세권변경등..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 대한 이전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1. 12. 4. [등기선례 제7-263호, 시행 ]  전세금의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권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의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하며, 이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후에 경료된 소유권가압류 등기권자는 위 전세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 12. 4. 등기 3402-78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421항 존속기간..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제정 1998. 3. 24. [등기선례 제5-415호, 시행 ]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및 전세목적물의 인도와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금 반환시기가 경과된 전세권의 경우에도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전세권의 이전등기는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만 타인..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용익물권 소멸, 법정갱신 시 유

전세기간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등 제정 1998. 12. 10. [등기선례 제5-424호, 시행 ]  가. 전세기간을 갱신하는 전세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으로서의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 제3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나 그 건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나. 전세권자인 주식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합병으로 인한 전세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그 전세권을 포괄승계하게 되므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제3자에 대항가능, 등기해야 처분가능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 된 경우의 등기절차 제정 2018. 5. 18.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5-6호, 시행 ]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이는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하여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하므로, 갱신된 전세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관이 법정갱신을 원인으로 전세권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기간을 기록하지 않고 종전의 존속기간을 말소하는 표시만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세권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청정보 중 변경할 사항으..

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압류권자의 승낙서, 재판의 등본

가압류된 전세권을 전세권말소확정판결로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6. 4. 20. [등기선례 제4-450호, 시행 ]  갑 소유 부동산에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병 명의의 전세권가압류가 순차로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병의 승낙서 또는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996. 4. 20. 등기 3402-282 질의회답) 참조조문 : 제171조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71조(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있는 때)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이해관계 있는 제삼자가 ..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양도인 양수인 공동신청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11. 10. 12. [등기예규 제1406호, 시행 2011. 10. 13.]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2011. 5. 19. [법률 제10693호, 시행 2011. 5. 19.] 법무부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전세권-근저당-전세금증액(근저당 미승낙) 전세권주등기-전세권근저당)

전세권변경등기가 주등기로 마쳐진 경우의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 기록방법 제정 2018. 10. 1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10-6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순위번호 1번)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순위번호 2번)가 차례로 마쳐지고 이어서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변경등기가 2번 근저당권자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주등기(순위번호 3번)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위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순위번호 1번의 전세권등기에 부기등기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실행해야 한다. (2018. 10. 19. 부동산등기과-2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5조, 제52조제3호,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7. 10. 13. [법률 제149..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전세권설정자가 공탁서 반대급부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하여 위 전세금을 공탁한 경우에 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1. 3. 19. [공탁선례 제1-167호, 시행 ]  가. 전세권자의 전세목적물 인도의무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이행의무와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을 공탁하면서 반대급부 내용란에 "전세권말소"라고 기재한 것은 반대급부의 내용이 유효조건이므로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공탁공무원은 직접 반대급부 내용물을 수령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대급부의 내용물을 공탁공무원에게 이행할 수는 없으며, 반대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변제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공탁물을 출급청구하려면 반대급부를 이행하였다는 증명서를 공탁소에 제..

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제정 2013. 8. 26. [등기선례 제201308-2호, 시행 ]  1.「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갱신계약이 없는 한 무효

전세권의 존속기간의 만료와 전세권의 효력 제정 1990. 9. 11. [등기선례 제3-577호, 시행 ]  전세계약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서 종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갱신계약 등 다른 사유가 없는 한, 그 전세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다 하여 전세권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은 아니다. 90.9.11. 등기 제181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12조, 제313조 민법 일부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호, 시행 1991. 1. 1.] 법무부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②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③ 전세권의 설정은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개시되기 이전에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200304-19호, 시행 ]  부동산 전세권등기를 신청할 때에 존속기간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존속기간의 시작일이 등기신청접수일자 이후라 하더라도 등기관으로서는 당해 전세권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2003. 4. 30. 부등 3402-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303조,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Ⅵ 제319항 민법 일부개정 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2002. 1. 14.] 법무부  제303조(전세권의 내용) 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전세권변경등기 의무자 제정 1997. 12. 4. [등기선례 제5-413호, 시행 ]  전세권설정등기 후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취득자는 전세권설정자의 지위까지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기 위한 전세권변경등기신청은 전세권자와 제3취득자(소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1997. 12. 4. 등기 3402-968 질의회답)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의뢰인의 의로취지대로 사무처리가 불합리하고 불리한 경우 대처방안

전세권등기의 존속기간 변경등기시 후순위 전세권자의 승낙서 등 첨부 여부 제정 2002. 1. 31. [등기선례 제7-264호, 시행 ]  4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중 1층 전부 및 2층 일부에 대하여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4층 전부에 대하여 을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갑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의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할 경우 을은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할 것이므로, 위 변경등기를 부기등기의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을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승낙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등기(독립등기)의 방식으로 그 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 것이나, 그 대지가 공유지분 등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없다. (1998. 10. 7. 등기 3402-976 질의회답)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전세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3. 30. [등기선례 제7-265호, 시행 ]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당해 전세권설정등기는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므로, 채권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세권이전등기 촉탁을 하였다면 등기관은 채권전부명령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전세권이전등기를 실행할 수 있다. (2002. 3. 30. 등기 3402-202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415항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의 이전 및 전전세등기 가능 여부 제정 1..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존속기간이 만료된 건물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중복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3. 10. 8. [등기선례 제7-268호, 시행 ]  건물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는 후순위로 중복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3. 10. 8. 부등 3402-547 질의회답)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후, 대지에 대하여 추가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0. 2. 16. [등기선례 제6-316호, 시행 ]  1동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후,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추가하여 위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는 추가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139조 제3항, 제147조). (2000. 2. 16. 등기 3402-111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Ⅴ 제420항 건물 일부 전세권자의 그 건물 대지 전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제정 1998. 10. 7. [등기선례 제5-420호, 시행 ]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와 관계없이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