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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7. 24. [등기선례 제201307-7호, 시행 ]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송전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제89조의2 및「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에 관하여는 법령상에 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사업시행자가 지상권설정에 관한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3. 7. 24. 부동산등기과-1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 제1항,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제6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40호
참조선례 : 2012. 9. 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전기사업법 타법개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 제89조의2(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3.30>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2011.4.12>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3.30> [본조신설 2009.5.21] |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개정 2001. 11. 19. [등기예규 제1040호, 시행 ] 1.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 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미터 사이" 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미터로부터 50미터 사이" 등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 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7. 구분지상권등기의 기록은 다음 기록례주)에 따른다. 주 : 위 기록례는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121항, 제122항 및 제128항, 제129항 참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9하,1681]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의 의미 및 그 범위 [2]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송전철탑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2]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3]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별표 5]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공1996상, 817) 【전 문】 【원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현) 【피고, 피상고인】 청송군수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9. 3. 20. 선고 2008누14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ㆍ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이하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물건인 송전철탑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이 송전철탑이라는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애자는 송전철탑의 구성부분이 아니라서 애자비용은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애자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전기사업법(2006. 12. 30. 법률 제8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본문은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2006. 10. 4. 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는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공사’를 그 인가를 요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전철탑은 송전선로의 일부로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서 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취득시기 역시 위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송전철탑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일을 그 취득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상업운전이 시작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송전철탑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차한성(주심) |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13. 7. 24. [등기선례 제9-285호, 시행 ]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송전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89조의2 및 「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에 관하여는 법령상에 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사업시행자가 지상권설정에 관한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3. 7. 24. 부동산등기과-1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제1항,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제6조의2, 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예규 : 제1040호 참조선례 : Ⅸ 제284항 |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득한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 가능 여부(소극) 제정 2012. 9. 25. [등기선례 제9-284호, 시행 ]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사용재결을 신청하여 이를 받았다 하더라도 「하수도법」에 “사업시행자가 사용재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재결에 의해서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거나 촉탁할 수 없다. (2012. 09. 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Ⅶ 제255항 |
도시철도법에 의한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제정 2002. 2. 27. [등기선례 제7-255호, 시행 ]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건설자가 아닌 자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에 의해서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촉탁(신청)을 할 수 없다. (2002. 2. 27. 등기 3402-1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철도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제2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Ⅴ 제141항 주)도시철도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은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2004. 7.26.자)으로 개정됨.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공2023상, 1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1나20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원고들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며, 법정 이격거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면적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지상권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판시사항】 [1] 갑 등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들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 당시 및 설치 후 토지 상공의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손실을 보상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전선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범위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공2009상, 1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유지담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인 담당변호사 배상운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0. 25. 선고 2011나1047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들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76.경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한 이후 원고들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할 당시 법령에 정해진 취득절차를 취한 바는 없으나 이 사건 토지의 공중 공간에 대한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점, 이 사건 각 토지 중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부분의 면적이 광주시 (주소 1 생략) 임야 136㎡ 중 2㎡, (주소 2 생략) 답 1,293㎡ 중 74㎡에 불과하고, (주소 3 생략) 임야 45,918㎡ 중 3,995㎡ 정도이며, 위 선하지와 이격지를 포함한 부분의 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월 임료가 780원 또는 41,000원 정도인 점, 이 사건 송전선은 국가적인 기간 선로로서 이를 철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지중화 작업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각 토지가 현재까지 임야와 답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고 다른 용도로의 활용이 쉽지 아니하고 조만간 개발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송전선의 철거청구는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에게는 그 피해가 극심하여 주관적으로는 그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상공에 이 사건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거나, 그 후 피고에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을 묵인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와 바로 맞닿은 광주시 탄벌동 탄벌2지구의 경우 이미 1,600여 가구의 아파트단지 및 초등학교가 세워졌고, 그 건너편의 탄벌4지구에도 43,664㎡의 대규모 주택 단지 조성의 도시관리계획이 공고되는 등 주변 토지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이 사건 각 토지 역시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사실, 이 사건 송전선과 연결되어 탄벌2지구를 관통하던 고압송전선은 2009.경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공사가 별다른 문제없이 완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당초에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함에 있어서 적법하게 그 상공의 공간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그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였다는 자료가 전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대한 점유는 송전선 설치 당시부터 불법점유라고 보아야 하고, 그 후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까지 약 30년 동안 피고가 적법한 사용권을 취득하려고 노력하였다거나, 그 사용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송전선은 광주시 (주소 3 생략) 임야의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고, 선하지에 해당하는 총 면적이 4,071㎡, 이격지를 포함할 경우 총 면적이 7,726㎡에 이르러 원고들의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수용이나 사용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의 사용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송전선이 공익적 기능을 가진 국가 기간 시설물이고 송전선 변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고압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공 부분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상공 부분은 토지소유자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송전선의 설치·통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부분은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법정이격거리인 7.65m 내에 있는 이격지를 포함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대지나 택지예정지가 아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건축이 불가능하므로 건조물의 건축을 전제로 하는 법정이격거리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선하지에 이 사건 송전선 양측 최외선으로부터 3m의 수평적 이격거리 이내에 포함된 이격지만을 포함하여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가능성은 송전선 존재 자체로 제한되고 있으므로 지상에 건조물이 설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점유하는 부분은 그 토지의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침해되는 공간으로써 법정이격거리 내의 토지 상공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우 제한된 요건하에서 건조물의 건축이 허용되고, 광주시 (주소 3 생략) 임야의 선하지 부근에 축사부속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점,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정한 선하지 평가지침은 감정평가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정한 내부적 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기사업자가 송전선로의 건설을 위하여 토지의 공중 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 평가를 위한 것인데 비하여,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도 받지 아니한 채 오랜 기간 무단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병규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블루홀딩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리얼오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3. 13. 선고 2012가단18064 판결에서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가 설치하여 소유하고 있는 345,000V 특별고압송전선(이하 ‘이 사건 송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소유하는 평택시 (주소 생략) 임야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상공을 지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18064호로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1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송전선을 철거하고, 2012. 9. 18.부터 2013. 6. 30.까지의 부당이득 249,706원과 2013. 7. 1.부터 위 송전선 철거일까지 연 319,8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송전선이 통과하는 상공 부분 및 위 송전선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한 건조물 등과의 이격거리 7.8m 내 상공 부분’의 이용을 제한받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이 위 상공 부분 직하 357.4㎡라고 전제한 후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하였다. 선행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2015. 9.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9. 17. 원고의 신청에 따라 원고가 ‘345kV○○-△△송전선로권원확보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42㎡ 지상 11m부터 49m까지의 상공 부분(이하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이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손실보상금은 18,295,200원으로, 사용개시일은 2015. 11. 10.로, 사용기간은 사용개시일부터 전기 공작물이 존속하는 때까지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이하 ‘이 사건 사용재결’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은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 전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라. 원고는 2015.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18,295,200원을 지급하고, 2015.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을 범위로 하여 위 사용재결에 따른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6. 4.경 피고에게 선행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중 1,155,806원을 지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선행판결 사실심 변론종결 후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아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송전선 존속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원을 모두 확보하였고 부당이득금도 모두 변제하였다고 판단하면서 선행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전부 불허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송전선의 유지 등을 위하여 이 사건 사용재결을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상공 부분 중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관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의 이 사건 송전선 철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게 되었다. 원심이 선행판결 중 이 사건 송전선 철거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한 것은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을 받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사용권원은 이 사건 토지의 상공 중 이 사건 재결 목적 부분에 한정되고, 그 양적 범위는 이 사건 송전선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입체적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송전선으로 인한 이용 제한이 인정된 상공 부분)에 미치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로 취득한 사용권원의 양적 범위에 관계없이 이 사건 송전선의 소유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상공 부분 전부를 사용하는 것을 피고가 용인 또는 수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 중 구분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송전선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상공 부분 중 적법한 사용권원을 갖춘 부분과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분의 범위를 심리하여 특정한 다음, 원고가 선행판결에 따른 금전채무 중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소멸한 부분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사용재결에 따른 사용권원을 취득하였다는 사정과 부당이득금이 일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선행판결에 따른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판결 중 금전 지급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모두 불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당이득반환채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선행판결에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주심)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함으로써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고압전선의 소유자를 상대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하였으나 그 양적 범위가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공2023상, 13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성 외 1인)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진남권)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2. 6. 21. 선고 2021나20194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사용·수익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는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에서 고압전선과 건조물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거리 내의 부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08108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압전선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 상공에 관하여 일정한 사용권원을 취득한 경우에 그 양적 범위가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의 범위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상공 중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압전선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상공에 송전선을 설치·관리하여 원고들의 토지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있으며, 법정 이격거리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토지 면적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구분지상권설정계약에 따른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함으로써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및 지상권의 효력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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