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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1. 12. 5. [등기선례 제7-279호, 시행 ]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이는 위탁자의 동의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2001. 12. 5. 등기 3402-784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63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2. 21. [등기예규 제863호, 시행 ] 1. 신탁의 등기 가. 신청절차 (1) 신탁행위에 의한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만일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이 신탁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으로 기재한다. (2)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예컨데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제3자와 공동으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같은 신청서에 의하여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인의 등기권리자란에는 "등기권리자및 신탁등기신청인"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여 먼저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에 수탁자 단독으로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3)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복구된 경우에는 위 (2)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년 ○월 ○일 신탁재산복구를 위한 매매"라고 기재하며, 신탁의 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상의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복구로 인한 신탁"이라고 기재한다. 나. 첨부서면 (1) 신탁원부 신탁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부동산등기법 제1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7조에 규정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원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증서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의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신탁계약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검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의 등기에 있어서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러한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또는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주무관청의 허가서 신탁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의 등기를 대위신청함에 있어서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수인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라. 신탁등기의 가등기 신탁의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1]과 같다. 마.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을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의 등기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수탁자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수탁자가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공익신탁의 경우)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하고, 해임의 취지를 등기부에 직권으로 기재하되(이 때에는 수탁자를 주말하지 아니한다), 나중에 수탁자가 선임된 때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한다.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나.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수인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잔존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다)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수탁자 중 일부가 법원 또는 주무관청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기재한 후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기재함과 아울러 해임된 수탁자를 주말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수탁자의 임무종료일을 등기원인일자로 하며,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을 기재한다.(예:"○년 ○월 ○일 수탁자 ○○○ 사망"등) (3) 첨부서면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서면 및 신청서의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위 (1)(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 및 등기권리증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3. 신탁원부의 변경기재 가. 수탁자가 신청하는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한다. 다만 위탁자 자체를 변경하는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2)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기타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와 같다. 나.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의 경우에 주무관청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였을 때, 수탁자를 해임하였을 때, 신탁조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3) 등기부의 직권부기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에 그 변경 기재를 한 때에는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등기부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 직권기재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신탁원부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4.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에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귀속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만을 신청하였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거나 신탁이 일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2]와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 신탁법 제3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이 수탁자 고유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 또는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취지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재례는 별지 [등기기재례 3]과 같다. 5.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 등기등 등기공무원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에 있어서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합필의 등기는 이를 신청할 수 없다. 라. 분할의 등기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전 토지에 대한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된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된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조제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6. 다른 예규의 폐지 등기예규 제414호(예규집 479항)는 이를 폐지한다. [등기기재례 1] 신탁등기의 가등기 ┌─┬────────────────┐ │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 │ 접수 1996년 12월 10일 │ │ │ 제 10016호 │ │ │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예약 │ │ │ 수탁자 이 갑 돌 │ │ │ 491111-100111 │ │ │ 서울 중구 무교동 5(인) │ │ ├────────────────┤ │ │ 신탁가등기 │ │ │ 신탁원부 제5호 │ │ ├────────────────┤ │ │ │ │ │ │ │ │ │ └─┴────────────────┘ [등기기재례 2] 소유권일부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 ┌─┬────────────────┐ │ 5│ 소유권이전 │ │ │ 접수 1996년 3월 5일 │ │ │ 제 3005호 │ │ │ 원인 1996년 3월 1일 신탁 │ │ │ 수탁자 김 갑 을 │ │ │ 6003010-1223344 │ │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9 (인) │ │ ├────────────────┤ │ │ 신 탁 │ │ │ 신탁원부 제5호 (인) │ ├─┼────────────────┤ │ 6│ 소유권일부이전 │ │ │ 접수 1996년 8월 30일 │ │ │ 제 6000호 │ │ │ 원인 1996년 8월 20일 매매 │ │ │ 공유자 지분 3분의 1 │ │ │ 이 도 령 │ │ │ 650101-1334455 │ │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5 (인) │ │ ├────────────────┤ │ │ 5번 신탁등기변경 │ │ │ 원인 신탁재산의 처분 │ │ │ 신탁재산 김갑을 3분의2 지분 │ └─┴────────────────┘ [등기기재례 3] 신탁부동산의 수탁자 고유재산으로의 전환으로 인한 신탁등기말소 ┌─┬────────────────┐ │ 3│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 │ │ 된 취지의 등기 │ │ │ 접수 1996년 6월 15일 │ │ │ 제3000호 │ │ │ 원인 1996년 6월 10일 고유재산 │ │ │ 전환 │ │ ├────────────────┤ │ │ 2번 신탁등기말소 │ │ │ 원인 신탁재산의 고유재산 전환 │ |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 시행 2021. 6. 9.]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3) 수익자나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나. 신청방법 (1)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 신탁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이 신탁임에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5호에 의하여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 (가)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등기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권리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나)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1과 같다. (4) 「신탁법」 제3조 제5항의 재신탁등기 (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설정하는 신탁(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 의한 신탁등기는 재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재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나) 재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2와 같다. (5)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가)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예컨대 신탁재산(금전 등)의 처분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등기의 목적은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등기권리자란은 "등기권리자 및 수탁자"로 표시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나) 다만 위 제3자와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후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고, 수익자나 위탁자도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기의 목적은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6)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경우 위 (5)항에 준하여 신청하되,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이전 및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마쳐진 후 신탁등기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목적을 "신탁재산회복(반환)으로 인한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7) 담보권신탁등기 (가) 수탁자는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담보권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담보권신탁등기는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등기의 목적은 "(근)저당권설정 및 신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은 "○년 ○월 ○일 신탁"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부동산등기법」 제75조에 따른 등기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동조에 따른 등기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79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담보권신탁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3과 같다. 다. 첨부정보 (1)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가) 신탁행위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탁계약서 등)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특히 신탁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2조 제1항 제9호의2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과 관련된 신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검인을 받지 않고 제공할 수 있다. (나)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경우 및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경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신탁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4)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및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5)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 「신탁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에 의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신탁설정에 관한 공정증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른 재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7) 유한책임신탁 등 등기사항증명서 「신탁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 또는 공익유한책임신탁의 등기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8) 지방세 납세증명서 「신탁법」제3조 제1항 제1호(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및 제2호(위탁자의 유언)에 따라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신탁법」 제3조 제5항(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설정하는 신탁)에 따라 재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집행권원)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라.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 (1)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탁자가 합유관계라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위탁자가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수탁자와 신탁재산인 부동산 및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마. 신탁가등기 신탁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하되, 신탁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도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신탁가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4와 같다. 바. 영리회사가 수탁자인 경우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 이외의 영리회사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의 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사. 신탁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방법 (1) 신탁행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수탁자 또는 수탁자(합유)”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2)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하여 등기기록에 기록하고, 공유자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3) 「신탁법」 제27조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회복 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먼저 신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이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표시된 후 수탁자가 단독으로 또는 위탁자나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는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 (4) 위 (2), (3)항의 경우 등기명의인으로 표시된 "소유자 또는 공유자"는 신탁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게 되므로, 그 "소유자 또는 공유자"의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는 것이면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 가. 신청인 신탁의 합병ㆍ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같은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경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한다. 나. 신청방법 (1) 신탁의 합병ㆍ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새로운 신탁등기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기의 신청과 함께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하여야 한다. (2) 「신탁법」 제34조 제1항 제3호 및 「신탁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그 신탁등기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위 (1)항을 준용한다. 다. 첨부정보 (1) 신탁의 합병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합병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 합병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 신탁의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익자로부터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 분할계획서의 공고 및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익신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합병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등기기록례 신탁의 합병ㆍ분할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5와 같다. 라.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등기관은 공익신탁에 대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익신탁법」 제21조에 따라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수탁자의 변경 가.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하고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한 경우 및 수탁자가 사임, 자격상실로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와 종전 수탁자가 공동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①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새로운 수탁자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②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소멸되고 합병 후 존속 또는 설립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그 존속 또는 설립된 신탁회사가 단독으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수탁자가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후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해임의 뜻을 기록하여야 하고(이 경우 수탁자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권리이전등기는 나중에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면 그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새로운 수탁자가 취임 또는 선임된 일자", 등기원인은 "수탁자 경질"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3) 첨부정보 ① 등기신청인은 종전 수탁자의 임무종료 및 새로운 수탁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위 (1) (가)항의 경우에는 종전 수탁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 (1) 신청인 (가) 공동신청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신탁행위로 정한 임무종료사유, 사임, 자격상실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수탁자 중 1인인 신탁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고 신설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신탁회사인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와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신탁회사가 공동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나) 단독신청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사망,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 해산의 사유로 임무가 종료된 경우에는 나머지 수탁자가 단독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한다. 이 경우 나머지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이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후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해임의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수탁자를 모두 말소하고 해임된 수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탁자만을 다시 기록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등기원인일자 및 등기원인 위의 경우 등기원인일자는 "수탁자의 임무종료일", 등기원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원인"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년 ○월 ○일 수탁자 ○○○ 사망" 등). (3) 첨부정보 ① 등기신청인은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임무종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위 (1) (가)항의 전단부의 경우에는 임무가 종료된 수탁자의 인감증명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4.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가. 수탁자의 신청에 의한 경우 (1)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변경된 경우나 위탁자, 수익자 및 신탁관리인의 성명(명칭), 주소(사무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사무소 소재지),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6호에서 제12호 까지의 신탁인 뜻,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신탁종료의 사유, 그 밖의 신탁조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위 (1)항과 같다. (3)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가) 「신탁법」 제10조에 따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등기원인은 "위탁자 지위의 이전"으로 하여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다)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고, 신탁행위로 그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라) 위탁자 지위의 이전에 따른 등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6과 같다. (4) 「공익신탁법」에 따른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가) 유한책임신탁을 공익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거나 공익유한책임신탁을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공익신탁을 유한책임신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 및 변경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신탁관리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경우는 제외)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경우 (1) 법원의 촉탁에 의한 경우 (가)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재판을 한 경우, 신탁 변경의 재판을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나) 법원이 「신탁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한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결정 또는 해임결정을 한 경우, 신탁재산관리인의 임무가 동조 제2항에 따라 종료된 경우에도 위 (가)항과 같다. (2)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경우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수탁자를 직권으로 해임한 경우, 신탁관리인을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신탁내용의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3) 등기기록의 직권 기록 수탁자를 해임한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하여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기록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첨부정보 법원 또는 법무부장관의 촉탁에 의한 해임 등의 경우 법원의 재판서 또는 법무부장관의 해임 등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 직권에 의한 경우 수탁자의 경질로 인한 권리이전등기 또는 여러 명의 수탁자 중 1인의 임무종료로 인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5. 신탁등기의 말소 가.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귀속 (1)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신탁이 종료되어(「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어 종료된 경우 포함) 신탁재산이 위탁자 또는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다른 공익신탁 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는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원인이 신탁재산의 처분 또는 신탁재산의 귀속임에도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또는 권리이전등기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신탁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와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7과 같다. 나.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 「신탁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되는 경우에는 신탁행위로 이를 허용하였거나 수익자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포함) 또는 법원의 허가 및 수익자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및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기록례는 별지 등기기록례 8과 같다. 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 (1) 「공익신탁법」제24조 제3항에 따라 선임된 보관수탁관리인이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는 경우에는 위 가.의 예에 의한다. 이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 및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익신탁법」제11조 제6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아님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신탁등기와 타등기와의 관계 가.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의 신청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가를 심사하여 신탁목적에 반하는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제한의 등기 등 등기관은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처분제한의 등기, 강제경매등기, 임의경매등기 등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고,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위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 합필등기 (1)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외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탁토지 상호 간의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합필등기가 허용되는 경우로서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등기절차는 아래 (2)항에 따른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주택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호수(공동주택 30세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을 건설ㆍ공급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위탁자가 상이한 경우의 합필등기 (가) 첨부정보 ① 토지대장 등본 ② 위탁자의 합필승낙서 및 인감증명 합필승낙서에는 위탁자 전원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탁원부번호, 합필 전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또는 지분),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고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법무사나 변호사가 위탁자 전원이 합필승낙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 대신에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③ 2003년 7월 1일 이전에 구「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았음을 소명하는 자료(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 한한다) (나) 합필등기절차 ① 수탁자는 단독으로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정보에는 합필 후의 지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위 (가)항의 각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신청정보에 표시된 합필 후의 공유지분에 따라 별지 등기기록례 9와 같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라. 분필등기 신탁등기가 마쳐진 토지가 분할되어 그에 따른 분필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분필 전 토지의 신탁원부와 같은 내용의 신탁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분필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12. 7. 26.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23 제1501호) 1. 이 예규는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 신탁법(법률 제10924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른 신탁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472호)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15.03.13 제1575호) 이 예규는 201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20 제161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19.05.27 제1673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다만 별지 등기기록례의 개정 규정은 2019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7.21 제1694호) 이 예규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6.04 제1726호) 이 예규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공2019상,965] 【판시사항】 [1]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기 위한 요건 [3] 갑 주식회사가 을 신탁회사와 갑 회사의 소유인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 회사의 승낙 없이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같은 날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정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정 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무 주식회사가 위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병은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정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병은 임차권으로 주택의 매수인인 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 [3] 갑 주식회사가 을 신탁회사와 갑 회사의 소유인 주택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을 회사의 승낙 없이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은 같은 날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그 후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정 신용협동조합이 같은 날 위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정 조합이 신청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무 주식회사가 위 주택을 매수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을 회사의 승낙 없이 위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위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고, 병이 위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위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병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병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병의 주민등록은 병이 전입신고를 마친 날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병은 갑 회사가 위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정 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병이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병은 임차권으로 주택의 매수인인 무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공1995하, 3733)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공2008하, 1107) [2]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공2001상, 54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공2003상, 39)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오기환)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서강이일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0. 10. 선고 2018나3890, 60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준비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제1항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되지는 않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등 참조).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위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다.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는 주민등록으로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공시방법이 되려면,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주민등록에 따라 표상되는 점유관계가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58026, 58033 판결,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38361, 3837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운산업개발’이라 한다)는 2013. 12. 2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대운산업개발의 소유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탁자 대운산업개발,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수익자 포항서부신용협동조합(이하 ‘포항서부신협’이라 한다)과 대운산업개발로 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자인 대운산업개발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존·유지·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드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제9조 제1항). (2) 위탁자인 대운산업개발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등 권리설정 또는 신탁부동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제9조 제2항). (3)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후 신규임대차 또는 재임대차계약은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로 체결하거나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사전 승낙을 조건으로 위탁자인 대운산업개발 명의로 체결한다(제10조 제2항). 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1. 27. 대운산업개발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대운산업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 라. 대운산업개발은 2014. 4.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접수번호 1 생략), 포항서부신협은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접수번호 2 생략). 마. 이후 포항서부신협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7. 2. 17.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대금을 내고 2017.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위에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운산업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승낙이 없이는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할 수 없었지만, 2014. 4. 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적법한 임대권한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1. 27.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때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주민등록에는 소유자 아닌 원고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서 제3자가 보기에 원고의 주민등록이 소유권 아닌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점유임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주민등록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마친 2014. 1. 27.부터 임대차를 공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대운산업개발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고, 포항서부신협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가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는 임차권으로 이 사건 주택의 매수인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탁법상 신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임차권의 대항력 취득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93794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요구된다는 것으로서, 위 결론과 배치되지 않는다. 5.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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