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2024. 6. 18. [행정예규 제1398호, 시행 2024. 6. 18.]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규칙 하단에 첨부)
제2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사무의 전담등기소 지정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사무를 처리할 전담등기소(이하"전담등기소"라 한다)를 정할 수 있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접수받은 전담등기소가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전담등기소를 관할하는 상급법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전담등기소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배당방법)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수된 경우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제4조 별표3에 따라 각 지방법원 및 그 지원 관할구역 내에 있는 전담등기소로 배당한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3. 12. 26. [법률 제19839호, 시행 2024. 1. 18.] 대법원 제4조(관할구역) 각급 법원의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다. 다만,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 시ㆍ군법원을 둔 경우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하여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구역에서 해당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개정 2016.12.27> 1. 각 고등법원ㆍ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3 2.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4 3. 각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5 4.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6 5. 각 시ㆍ군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7 6. 항소사건(항소사건) 또는 항고사건(항고사건)을 심판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지방법원 지원 합의부의 관할구역: 별표 8 7. 행정사건을 심판하는 춘천지방법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의 관할구역: 별표 9 8. 회생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10 [전문개정 2011.4.5] |
제4조 (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방법)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 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전자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한 후 전자화문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소재지(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위치, 구조, 면적 등의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하는 주택소재지가 등기기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임대인ㆍ임차인, 신청인의 인적정보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주소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
3. 임대차기간
4. 차임ㆍ보증금
③ 신청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고지한 규칙 제8조 제1항의 내용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전자화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파일형식, 용지규격, 파일용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일형식: PDF, TIF파일(단, 파일 1건당 10쪽을 초과할 수 없다)
2. 용지규격: A4용지(A4 크기를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A4 크기로 스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파일용량: 20MB 이하
⑤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하려는 자는 수수료를 결제한 후 7일 이내에 제2항의 신청정보를 인터넷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제 후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없으면 7일이 경과한 때에 결제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6조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① 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의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4항의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그 신분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21. 5. 27. [대법원규칙 제2986호, 시행 2021. 6. 10.] 법원행정처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3. 해당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제2항제2호의 자격자대리인은「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른 사용자(이용)등록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제2항제3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전에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ㆍ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의 원본 또는 전자화문서일 것
2.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되어 있을 것
3.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할 것. 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신청의 반려)
① 담당공무원은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제5조 제1항에 따른 전자화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제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담당공무원이 반려사유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자우편, 문자알리미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지한 때에는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8조 (확정일자 부여의 방법)
① 확정일자번호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숫자와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A4 크기를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는 A4 크기에 맞춰 복사한 후 변환한다) 저장하고 위 전자적 이미지 정보에 별지 제1-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일 위치를 지정한다(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첫 장 앞면 여백에 지정하되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뒷면 또는 다음 장 여백에 지정한다). 다만, 스캐너의 고장 등으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확정일자 정정 처리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다.
③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1-1호 양식의 라벨을 출력하여 제2항 본문에서 지정한 위치에 맞게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붙이는 방법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한다(다만 확정일자 라벨 출력기의 고장 등으로 확정일자 라벨이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확정일자번호는 제1항의 방식에 따라 표시하고, 간인에 갈음하여 제4항에 따라 천공한다).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2023. 6. 14. [행정예규 제1347호, 시행 2023. 6. 16.] 제6조 (업무처리방식) 일자확정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1.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사문서의 작성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2. 당해 사문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이면)에 아래 양식에 의한 기부번호를 기입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매장마다 간인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천공한다. 사문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에 가감 또는 정정의 글자수를 기입하게 한 후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3.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계인 한다. 4. 수수료가 기본액을 초과할 때에는 확정일자부의 당해 계인란 여백에 그 수수료액을 기재한다. 5.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거나 기기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사문서의 여백 또는 이면에 별지 제1호 양식의 라벨을 붙이는 방법에 의하여 그 영수필의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④ 담당공무원은 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천공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정보는 20년간 보존하고, 보존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9조 (전자확정일자 부여방법에 관한 특례)
① 전자확정일자번호는 서기연수의 네 자리 아라비아숫자, 전, 진행번호인 아라비아숫자를 각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표시한다(예시 : 0000 - 전 - 0000).
② 담당공무원은 전자화문서 첫 장 앞면 상단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중요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에 별지 제1-2호 양식의 전자라벨이미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자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③ 전자화문서가 2장 이상인 경우에는 발급확인번호를 표시하여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담당공무원은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전자화문서의 보존기간과 삭제방법은 제8조 제5항과 같다.
제10조 (전자확정일자부 입력방법 등)
① 전자확정일자부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기재된 주택소재지를 입력한다. 다만 주택소재지에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 병기된 주소를 모두 입력한다.
②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기재된 위치, 구조, 면적 등 임대차목적물의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다.
③ 신청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는 전자확정일자부 작성정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정보와 전자화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화문서를 기준으로 전자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결과 통지)
신청인이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결과를 통지받기 원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전자우편 또는 문자알리미 등 적당한 방법으로 그 부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① 규칙 제10조제3호의 이해관계인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 등을 말하고, 가압류권자, 가처분권자, (근)저당권의 채무자, 등기신청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규칙 제10조제5호의 이해관계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를 말한다(다만 위 임차인이었던 자는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2년까지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만을 요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21. 5. 27. [대법원규칙 제2986호, 시행 2021. 6. 10.] 법원행정처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23. 7. 11. [법률 제19520호, 시행 2023. 7. 11.] 법무부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7.31] |
제13조 (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등)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2호 양식의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서에 아래 각호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0조제4호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채권양도증서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등 임차인이었던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면(다만 전자확정일자부 또는 등기기록에 갱신 거절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첨부할 필요 없음)
3.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명서 사본
② 규칙 제10조제1호의 이해관계인은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가 전자확정일자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정보 제공요청을 할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인증서정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인감카드정보 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21. 5. 27. [대법원규칙 제2986호, 시행 2021. 6. 10.] 법원행정처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3. 해당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제2항제2호의 자격자대리인은「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른 사용자(이용)등록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제2항제3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
④ 제1항의 정보제공 요청서 및 제2항의 요청정보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4조 (확정일자 부여현황의 종류 및 제공방법)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별지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양식으로 한다.
② 요청한 확정일자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그 뜻을 기록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연월일과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적은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현황이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표시하여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간이한 형태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의 제공 요청방법)
① 전자화문서를 발급받기 원하는 임대인ㆍ임차인은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별지 제4호 양식의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 제4항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은 전자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전자화문서를 3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무상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인터넷등기소에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에는 결제한 당일에 한하여 전자화문서의 발급요청을 철회하고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의 결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요청한 해당 전자화문서의 발급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⑤ 전자화문서에 대한 제1항의 제공 요청서 및 요청 정보의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6조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화문서의 발급확인)
전자화문서의 발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화문서에 표시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그 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① 확정일자의 부여, 정보 제공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금융기관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결제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간이한 형태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4조 제2항 및 제4항,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9조 단서의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확정일자 부여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6월 30일까지의 확정일 자 부여는 「사문서의 일자확정 업무처리에 관한 예규」제6조 제2호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확정일자번호는 이 예규 제4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표시하고, 간인을 갈음하여 이 예규 제4조 제3항에 따라 천공한다.
부 칙(2014.06.09 제1020호)
이 예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항 중 전자증명서와 관련된 부분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09 제1053호)
이 예규는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5.16 제1127호)
이 예규는 2017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6.01 제1228호)
이 예규는 2020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일부 전담등기소에 대하여 이 예규 시행 전에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시범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20.11.27 제1236호)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21 제1292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부 칙(2022.07.21 제1306호)
이 예규는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6.18 제139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21. 5. 27. [대법원규칙 제2986호, 시행 2021. 6. 10.] 법원행정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가「주택임대차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고 있는 확정일자 부여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조의6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화문서"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 2. "전자확정일자"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이하 "인터넷등기소"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라 부여한 확정일자를 말한다. 제3조(확정일자부여기관 등) ①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3조의6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그 정보제공의 업무를 처리한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지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및 전자화문서의 확정일자 보관ㆍ관리, 확정일자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 그 밖에 확정일자 사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제5조(담당공무원)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그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는「부동산등기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기관이 담당하되, 등기관이 없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지정하는 법원주사보 이상의 법원공무원이 담당한다. 다만, 전자확정일자의 부여 업무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소의 등기관이 담당한다. ②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담당공무원은 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제6조(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인 등)연혁 ①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을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3. 해당 주택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 ③ 제2항제2호의 자격자대리인은「부동산등기규칙」제68조에 따른 사용자(이용)등록정보의 등록을 마쳐야 하고, 제2항제3호의 개업공인중개사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1.5.27>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2. 법인 : 「상업등기법」의 전자증명서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7> 제7조(확정일자 부여방법 등) ①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부여기관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임대차계약증서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한 문서나 전자화문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①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평일 16시 이후에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평일 16시 이후에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이 평일 18시 이후에 접수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제9조(확정일자부의 작성) ① 확정일자부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확정일자정보를 기록한 확정일자부(이하 "전자확정일자부"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나. 법인ㆍ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 소재지ㆍ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의 소재지 5. 임대차목적물 6. 임대차기간 7. 차임ㆍ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② 제1항의 확정일자정보는 20년간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이 만료된 제1항의 정보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삭제한다. 제10조(이해관계 있는 자의 범위) 법 제3조의6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해당 주택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주택의 소유자 3. 해당 주택 또는 그 대지의 등기기록에 기록된 권리자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4. 법 제3조의2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5.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제11조(확정일자 정보제공의 요청방법)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확정일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12조(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해당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임대차목적물 2.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 정보 3. 확정일자 부여일 4. 차임ㆍ보증금 5. 임대차기간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한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또는 전자화문서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그 내용을 기록한 서면을 교부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요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1. 임대차목적물 2. 확정일자 부여일 3. 차임ㆍ보증금 4. 임대차기간 제13조(수수료)연혁 ① 확정일자의 부여 및 정보제공 수수료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7.5.25> 1. 부여 수수료 1건마다 600원(주택임대차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2. 정보제공 수수료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다만, 수수료를 계산할 때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열람과 동시에 출력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열람 수수료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수수료는 각 500원으로 하고, 제1호와 제2호의 초과수수료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면서 이와 결합하여 확정일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전자확정일자 부여의 신청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 9.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10.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법원 예규로 정하는 자 제14조(대법원예규 위임) 확정일자 부여 등의 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618호,2015.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무사규칙) <제2668호, 2016.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법무사합동법인"을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유한)"으로 한다. 부칙 <제2742호,201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31호, 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986호, 2021.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것을"을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ㆍ공고하는 인증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한다. ⑤ 제4항제1호의 공고는 인터넷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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