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90194,902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공2014상,299]
【판시사항】
갑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갑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을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을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을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교회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을에게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매도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데, 갑 교회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을을 상대로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자 을이 소멸시효 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 교회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된 때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이 지나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 교회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을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162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동부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호 담당변호사 김호진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현철 외 5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9. 9. 선고 2010나24642, 246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1982년부터 1983년에 걸쳐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그 매수인 명의를 신탁하였고 당시 매도인은 그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지났으므로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1996. 7. 1.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위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1974년부터 2008. 3.경 은퇴할 때까지 원고 교회의 대표자 겸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 재정, 인사 등 운영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여 온 점, 피고는 은퇴하기 바로 전해인 2007년 초경까지도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늘 이 사건 ○○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인 △△△ 기도원이 원고 교회의 소유라고 말하여 왔고, 피고의 최종 책임 아래 작성되는 교회의 주보, 소식지, 교인생활수첩 등에도 원고 교회 부속기관으로 위 △△△ 기도원을 표시하여 왔으며, 원고 교회 교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 기도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종 헌금과 노력봉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옴으로써, 원고 교회 교인들에게 비록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등기가 자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언제든지 원고 교회에 이전하여 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 점, 이 사건 ○○리 토지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생긴 때는 피고가 은퇴를 앞두고 안식년 휴식에 들어가기 직전인 2007년 초경이었고 이때부터 피고는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등기이전을 거부하며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고, 채권자가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때부터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2007년 초경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리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생겼고,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는 2008. 3.경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였다는 것이므로, 늦어도 2008. 3.경에는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기간이 훨씬 지난 2009. 3. 19.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그 밖의 각 건물과 대여금 및 은퇴금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인정한 다음, 1차 건물은 원고의 자금과 노력으로 건축되어 원고가 원시취득하였고 추가 건물 중 제씨동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1차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추가 건물 중 제씨동과 2차 건물 및 3차 건물을 원고가 원시취득하였다거나 이 사건 □□동 토지를 구입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은퇴금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등기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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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0나24642(본소),2010나24659(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기독교대한감리회◇◇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호 담당변호사 김호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대법원판결의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심갑보 외 1인)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
2011. 7. 22.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합6618(본소), 2009가합23347(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나. 별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반소원고) 1은 피고 2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8. 12. 30. 접수 제197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2) 피고 2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98.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다.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1)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 2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제씨동 1층 86.4㎡를 제외한 나머지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62290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2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 중 제씨동 1층 86.4㎡를 제외한 나머지 제1항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마. 원고(반소피고)의 별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주위적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해 1/4은 원고(반소피고),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1이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2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당심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1에 대한 별지 1목록 9, 14, 15번 부동산에 관한 본소 청구를 추가했다]
가. 별지 3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은 원고에게 2009. 1. 2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나.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1은 원고에게, (1) 별지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62290호, 제262291호, 제26229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2)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3) 1억 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 1에게 8억 2,000만 원 및 그 중 7억 원에 대해서는 2008. 8. 25.부터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항소취지
가. 원고 :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 1
본소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의 반소 청구를 인용한다.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1은 1974. 7. 3.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가 2008. 3.경 은퇴했고, 소외 1이 피고 1의 후임으로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했다.
나. 별지 1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1982년 및 1983년에 걸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일자, 매매계약일자 등 구체적인 경위는 아래와 같다
(소유권이전등기된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리 토지를 일컬을 경우 그 순서에 따라 ‘① 내지 ⑤번 기재 토지’로 표시한다).
①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6. 15. 접수 85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2. 6. 15.)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리(현재 주소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리, 이하 같다) (주소 1 생략) 임야 84,992㎡ -〉 아래 표와 같이 분할 등을 거쳐 남은 부분이 같은 리 (주소 1 생략) 임야 66,378㎡로 별지 1목록 13번 토지이다.
분할된 지번 (분할일자) | 종교용지로 등록전환된 지번 (등록전환일자) | 변경된 지목 (지목변경일자) | 추가 분할된 지번 (분할일자) | 별지 1목록 토지와의 관계 |
(주소 2 생략) (1995. 1. 18.) | (주소 3 생략) (1995. 1. 18.) | 대지 (1996. 6. 4.) | (주소 4 생략) (2006. 8. 22.) | (주소 4 생략) 토지가 별지 1목록 6번 토지이고, 분할 후 남은 (주소 3 생략) 토지는 별지 1목록 2번 토지 |
(주소 5 생략) (1995. 1. 18.) | (주소 6 생략) (1995. 1. 18.) | 대지 (1996. 6. 4.) | 별지 1목록 3번 토지 | |
(주소 7 생략) (1997. 4. 16.) | (주소 8 생략) (1997. 4. 16.) | 대지 (1997. 4. 16.) | 별지 1목록 4번 토지 | |
(주소 9 생략) (1997. 4. 16.) | 별지 1목록 14번 토지 | |||
(주소 10 생략) (1997. 4. 16.) | (주소 11 생략) (1997. 4. 16.) | 대지 (1997. 4. 16.) | 별지 1목록 5번 토지 | |
(주소 12 생략) (1997. 4. 16.) | 별지 1목록 15번 토지
|
② 같은 등기소 1982. 8. 2. 접수 1190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2. 7. 26.)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주소 13 생략) 답 324㎡ 및 같은 리 58 답 1,038㎡ -〉 별지 1목록 1, 7번 토지이다.
③ 같은 등기소 1982. 8. 31. 접수 1304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2. 7. 26.)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주소 14 생략) 답 239평 -〉 별지 1목록 9번 토지이다.
④ 같은 등기소 1983. 7. 13. 접수 168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3. 7. 9.)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주소 15 생략) 임야 2,016㎡ 및 같은 리 (주소 16 생략) 답 1,160㎡, 같은 리 (주소 17 생략) 답 149㎡ -〉 별지 1목록 10, 11, 12번 토지이다.
⑤ 같은 등기소 1983. 8. 1. 접수 1832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등기부상 매매계약일 1983. 7. 30.) :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주소 18 생략) 임야 545㎡ -〉 별지 1목록 8번 토지이다.
다. 원고 교회가 1982년 10월경 이 사건 ○○리 토지상에 가건물을 지어 임시예배장소로 사용했는데, 피고 1 명의로 1982. 10. 14.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리 토지 중 별지 1목록 2, 3번 토지상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가 시작돼 1985. 6. 14. 별지 2목록 제1항 부동산의 대부분(다만 제비동 1층은 220㎡가 아닌 109.44㎡이고 제씨동 1층 86.4㎡ 및 제비동 2층 70㎡는 제외됨, 이하 ‘1차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가 마쳐졌으며 1985. 7. 5. 피고 1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됐다. 그 무렵 가건물은 철거됐다. 1996년경 별지 2목록 제1항 부동산 중 제씨동 1층 86.4㎡가 새로 지어졌고 체육관으로 사용하던 기존 제비동 1층 109.44㎡는 220㎡로 확장됐으며 2층 70㎡를 증축하는 공사가 이뤄져 1996. 7. 31. 완공됐다(이 때 새로 지어지거나 추가된 부분을 이하 ‘추가 건물’이라 한다).
라. 1차 건물은 기도원(명칭은 ‘△△△ 기도원’)으로 사용됐는데 추가 건물을 포함해 1996년경부터 청소년수련원으로 사용됐고, 1999년경 별지 2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2차 건물’)이 완공돼 1999. 11. 17.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날 피고 1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됐으며, 2000년경 별지 2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3차 건물’) 공사가 완공돼 2000. 10. 17. 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날 피고 1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됐다.
마. 별지 2목록 각 건물(1차 건물, 추가 건물, 2차 건물, 3차 건물을 모두 포함해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은 미등기상태로 있었는데 피고 1이 2007. 12. 28. 자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교회는 1998. 2. 17. 피고 2로부터 별지 3목록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동 토지’)를 10억 9,200만 원에 매수하면서 농지인 이 사건 □□동 토지를 교회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없자, 피고 2의 양해를 얻어 매매계약상 매수인 명의를 원고 교회 교인인 소외 2 명의로 했다가 그 후 피고 1로 변경했고 피고 2는 1998. 12. 30.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해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줬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5 내지 29, 118, 121 내지 125호증(가지번호를 따로 인용하지 않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모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56 내지 7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본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 및 피고 1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각 판단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이 사건 기도원’을 ‘이 사건 각 건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 3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3.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교회가 기도원을 설립하기 위해 적립한 금원으로 기도원 부지인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시 원고 교회 담임 목사인 피고 1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교회와 피고 1 사이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바, 설령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1이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 이 사건 ○○리 토지 자체를 부당이득했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 1은, 이 사건 ○○리 토지는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 1의 소유일 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추가해 갑 제5 내지 22, 31 내지 39, 44 내지 93, 100, 101, 103, 105, 106, 118 내지 133호증, 을 제16, 85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 교회가 기도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적립한 금원으로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담임 목사인 피고 1 앞으로 명의신탁한 사실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17, 2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6, 10 내지 12, 16 내지 19, 21, 24, 27, 29, 33, 36 내지 44, 47 내지 54, 82, 8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이 사건 ○○리 토지 구입대금에 관해 피고 1은 3,400만 원으로 밝히고 있는데(2009. 4. 21.자 답변서), 피고 1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리 토지를 ‘1982년도에 2,800만 원, 그 후 1~2년 있다가 추가 구입하면서 500만 원 및 150만 원에 매입했다’고 진술하면서(을 제34호증의 5, 6) 밝힌 금액의 합계가 총 3,450만 원이고,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 나타난 각 매매대금은 2,700만 원(갑 제100호증의 1, 위 ①번 등기), 30만 원(갑 제100호증의 2, 위 ③ 등기), 30만 원(을 제85호증의 3, 위 ⑤번 등기), 360만 원(을 제85호증의 4, 위 ④번 등기)으로 그 합계액은 3,120만 원인데 여기에 자료가 나타나지 않은 위 ②번 등기부분의 면적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3,400만 원은 당시 이 사건 ○○리 토지 구입대금으로 봄이 상당한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교회의 1982년도 예비비(건축) 지출항목의 결산금액은 그 구입대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 원고 교회의 1983년 구역회 보고서(갑 제49호증의 3)상 예산에 관해 전년도 예산결산금액은 129,419,858원, 신년도 예산금액은 161,000,000원이고 ‘건축헌금’ 수입항목의 전년도 결산금액은 55,228,300원, 신년도 예산금액은 70,000,000원이며, 예비비, 수양관보조, 선교활동비를 포괄한 ‘예비비(건축)’ 지출항목의 전년도 결산금액은 54,754,882원, 신년도 예산금액은 40,000,000원으로 기재돼 있는데, 위 예비비(건축) 항목의 전년도 결산금액인 54,754,882원은 원고 교회가 1982년 수양관 즉 △△△ 기도원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1982년에 이 사건 ○○리 토지상에 지어진 건물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이한 가건물인데다가 원고 교회 교인들이 총 동원되다시피 직접 공사에 참여함으로써 그 공사비용은 미미하거나 거의 지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1차 건물 공사는 1983년부터 시작됐다. 결국 이 사건 ○○리 토지 구입대금은 모두 위 예비비(건축) 항목에서 지출된 것으로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이에 피고는 원고 교회의 1983년도 세출예산서(갑 제32호증)에는 수양관보조 명목으로 전년도 결산액이 15,300,000원, 신년도 예산액이 20,000,000원으로 기재돼 있는 점에 비춰 원고 교회의 1983년 구역회 보고서(갑 제49호증의 3)의 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원고 교회의 재무부에서 세출예산서를 수기로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삼아 여러 가지 항목을 수정해 구역회 보고서에 첨부할 세출예산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해 보고하는 점(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비춰볼 때 갑 제32호증의 세출예산서는 갑 제49호증의 3에 첨부할 최종 세출예산서의 초안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 갑 제49호증의 3의 내용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더구나 원고 교회는 1974년 피고 1이 원고 교회의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후 교세가 확장됐고 교인들이 낸 건축헌금 등의 재원으로 교회 주변 부동산을 매수해서 새로 교회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활동을 했는데
[원고 교회의 1980년부터 1983년까지 각 구역회 보고서에 나타난 예산액은 1979년도 33,180,000원, 1980년도 71,273,880원, 1981년도 84,350,000원, 1982년도 129,419,858원(결산금액), 1983년도 161,000,000원임에 비춰 당시 교회가 급격한 성장선상에 있음이 명백하다],
교회 부근 부동산으로 1979년에는 수원시 (주소 19 생략) 소재 부동산을 매수해 1979. 11. 7. 재단법인 기독교감리회유지재단(이하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1년에는 수원시 (주소 20 생략) 소재 부동산을 매수해 1981. 8. 7.자로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원고 교회 연혁사에도 원고 교회가 ‘1981. 5. 30. (주소 20 생략) 대지 56평과 건평 17평을 일천육백오십여만 원을 들여서 구입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1979년도, 1980년도, 1981년도의 각 구역회 보고서에 원고 교회 지출항목 중 ‘건축헌금’ 내지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적립해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1982년도에도 이러한 교회의 확장을 위한 부동산의 구입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원고 교회가 기존에 부동산을 구입하는 활동을 해 왔던 사정이나 1982년도 이후부터 예비비 항목에 ‘수양관보조’라는 항목이 신설된 점, 1982년 및 1983년도 원고 교회 예산 규모, 교인숫자 등에 더해 기도원은 교회의 신앙활동에 매우 요긴한 시설로서 원고 교회가 1982년 이후 소속 기도원을 마련하는 것이 주된 추진 사업의 하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업을 위해 원고 교회가 마련한 자금이 이 사건 ○○리 토지의 구입에 사용됐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이처럼 교회가 확장되면서 물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시기에 기도원 부지처럼 교회 신앙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주요 재산을 교회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닌 목사 개인이 사재를 털어 구입한 후 개인재산으로 삼는다는 것은 극히 부자연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이 사건 ○○리 토지대금에 관한 세출예산서나 지출결의서가 발견되지 않는다 해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 그동안 원고 교회와 피고 1은 다음과 같이 2007년경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관되게 △△△ 기도원이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언행을 해왔다. 즉 피고 1은 관할관청으로부터 1982년 11월 이 사건 ○○리 토지 진입로에 ‘◇◇◇◇교회 △△△ 기도원’이란 간판을 부착하는 내용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1983년 11월 ‘용인△△△ 기도원’을 게시하는 허가를 받았다. 그 후에도 원고 교회는 담임 목사 피고 1의 주도로 △△△ 기도원과 관련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했는데 원고 교회 연혁사 중 1982년부터 1983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 교회 교인들에게 제공한 교인생활수첩에 기재된 ‘◇◇교회연혁’에도 이 중 1), 5), 9) 등의 내용이 각 수록돼 있었다.
1) 1982년 1월 △△△ 기도원 신축 시작
2) 1982. 6. 15. △△△ 기도원 및 ◇◇수양관 임야 매입(약 30,000여 평)[이 사건 ○○리 토지의 면적을 합할 경우 90,440㎡로 이를 평으로 환산할 경우 약 27,358평에 해당한다. 피고 1은 위 1982. 6. 15.자 기재 옆에 ‘(피고 1 목사 사비 구입)’이란 기재가 추가돼 있다고 주장하면서 수기로 기재된 원고 교회 연혁사(을 제4호증)를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송 중 원고나 피고 1 모두 원고 교회 연혁사의 원본을 제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괄호안에 작성된 부분이 추가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된 기재만으로 이 사건 ○○리 토지가 피고 1이 자신의 비용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3) 1982. 7. 16. 산림훼손허가취득 기초작업시작(기도원)
4) 1982. 7. 4. 총동원 주일실시(참석 880명)
5) 1982. 8. 9.~14. △△△ 기도원 첫 산상집회(연 1,500여 명 참석)
6) 1982. 9. 21. 효도관광(○○리 주민)
7) 1982. 10. △△△기도원 가건물 완공(성전 40평 1동, 기도실 7개, 목양동 1동, 사찰숙소 1동)(연 인원 1,000여명 동원)
8) 1982. 11. 8. △△△기도원 기공예배
9) 1983. 6. 7. △△교회 설립예배
또한 원고 교회는 2007년까지 주보나 교인생활수첩에 ‘△△△ 기도원’을 원고 교회의 부속기관으로 계속적으로 표시했고, 피고 1은 신문기사 인터뷰나 교회 내 설교에서 △△△ 기도원은 원고 교회 것임을 강조하면서 원고 교회 교인들에게 헌금이나 노력봉사를 요청했다.
○ 이 사건 ○○리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분쟁이 생긴 시점은 피고 1이 은퇴를 앞두고 안식년 휴식에 들어가기 직전인 2007년 초경이었는데 피고 1은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해 2007. 12. 28. 일괄해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등기이전을 거부하며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원고도 원고 교회 본관 건물에 있던 피고 1의 개인 서재 겸 직무실에 따로 자물쇠를 달아 피고 1의 출입 및 서류 반출을 막았다.
○ 원고 교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회 인근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유지재단 앞으로 등기한 경우 외에도 담임 목사인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뒀다가 추후 유지재단 앞으로 이전한 사례도 있었다(수원시 (주소 21~31 생략) 등 대지는 1976. 5. 20. 피고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가 1988년 및 1989년에 걸쳐 유지재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다). 한편 원고 교회에 비치된 구역회 보고서는 작성자나 당시 상황에 따라 구역회 보고서의 내용이 매년 같지 않았는데, 원고 교회가 보관 중인 1978년도부터의 구역회 보고서에는 원고 교회 교인 현황, 원고 교회 재산 목록 및 수입예산서와 지출예산서가 나타난 비교적 자세한 구역회 보고서가 작성된 경우도 있고(1978년도부터 1981년까지, 1983년), 1982년은 그 작성자의 기재나 지금까지 작성된 항목의 기재가 없이 2장짜리의 간단한 구역회 보고서가 작성됐는데 여기에는 예산보고나 교회 재산에 대한 기재는 없으며 1984년 이후에도 예산보고나 교회 재산에 대한 기재가 생략된 간략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 구역회 보고서에 이 사건 ○○리 토지의 구입 및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이 사건 ○○리 토지가 원고 교회 소유가 아닌 징표로 볼 수 없다.
○ 이 사건 ○○리 토지는 임야와 논으로 이뤄져 농지인 경우 원고 교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리 토지 구입 당시에도 원고가 피고 1 앞으로 명의신탁해 둔 다른 부동산이 있었으며, 당시 원고 교회 교인들이 담임 목사인 피고 1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던 상황인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리 토지를 피고 1 앞으로 명의신탁해 둘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 이 사건 소송 중인 2009. 8. 7. 원고 교회 관계자와 피고 1 등이 모두 입회한 채 원고 교회 본관 건물에 있던 피고 1의 개인 서재 겸 직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각종 서류 및 물건들을 정리해서 나눠가졌는데, 그 때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기필증, 각종 원고 교회 재정관련서류 등이 발견됐다.
○ 피고 1은, 처가 결혼 전에 저축한 돈, 간호사 및 보건소직원, 유치원장으로 근무하면서 받은 월급, 장인이 준 돈 및 피고 1이 원고 교회로부터 받은 돈을 저축해서 이 사건 ○○리 토지를 구입했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의 처는 간호사로 1964년 3월부터 1965년 9월까지, 보건소 직원으로 1974년 및 1975년에 걸쳐 11개월 각 근무했고, 원고 교회 산하 ◇◇유치원이 1980년 1월 개원한 때부터 원장으로 근무해 실제 근무기간에 비춰보면 저축했을 돈이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피고 1은 1978년 수원시 (주소 32, 33 생략) 소재 부동산 및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을 제12, 36호증) 재산을 증식했는데 그간 피고 1과 그 처가 저축했을 돈은 그 구입자금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저축하거나 장인이 준 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는 상태이며 피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 피고 1은 아래 3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교회가 자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해서도 2007년 이후 원고 교회와 분쟁이 발생하자 자신의 명의로 등기돼 있음을 기화로 7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이것이 형사 문제가 되자 전액 변제한 후 대출금을 인출한 적이 없고 실제 돈을 빼돌릴 의사도 없었으며 단지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 압력을 행사할 목적이었다고 변명한 바 있고, 원고 교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 피고 1은 1974년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한 이래 30년 이상 압도적인 권위와 영향력을 행사해 원고 교회를 대표하며 교인들을 이끌어 왔고 원고 교회로서는 피고 1에 대항해 서류를 갖춰둘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작성된 원고 교회의 중요 문건들은 피고 1의 영향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이 사건 ○○리 토지는 원고가 매수하면서 피고 1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 피고 1 명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리 토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이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돼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 판결 참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해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돼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했고,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따라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1은,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리 토지를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해 피고 1 명의로 명의신탁한 토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무효이고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동산실명법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인정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나) 피고 1은,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리 토지의 회복을 위해 피고 1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성질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해서도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 1이 1996. 7. 1. 이 사건 ○○리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고 같은 날 원고는 피고 1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1996. 7. 1.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09. 3. 19. 원고가 비로소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해 행사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소멸했다. 따라서 피고 1의 위 항변은 일응 이유 있다.
(1)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1이 원고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한 2008년 3월까지는 원고가 피고 1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2008년 3월까지는 중단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한의 미도래, 조건의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장애가 제거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는 의미이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했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했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1은 1974년부터 2008년 3월 은퇴할 때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 재정, 인사, 운영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온 점, 피고 1은 은퇴하기 바로 전해인 2007년 이전까지는 △△△ 기도원은 원고 교회의 소유라고 공적 내지 사적 자리에서 한결같이 말해 왔고 피고 1의 최종 책임 하에 작성되는 주보, 소식지, 교인생활수첩에 원고 교회 부속기관으로 △△△ 기도원을 표시해 왔으며, 원고 교회 교인들에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 기도원의 발전을 위해 각종 헌금과 노력봉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해 왔는데, 이러한 언행을 통해 원고 교회 교인들에게 비록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등기가 피고 1 명의로 돼 있기는 하나 언제든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등기를 원고 교회에 이전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준 점, 원고 교회나 교인들로서도 원고 교회와 장기간 함께 해 온 담임 목사인 피고 1이 교회의 재산인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리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해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분쟁이 생긴 시점은 피고 1이 은퇴를 앞두고 안식년 휴식에 들어가기 직전인 2007년 초경이었고 피고 1은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해 2007년 일괄해서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등기이전을 거부하며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은 것은 원고 교회 담임 목사인 피고 1이 언제든지 원고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이라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보이고 그 신뢰는 피고 1이 원고 교회 교인들이나 외부에 대해 오랜 기간 동안 취했던 언행에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 교회의 신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원고에게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내에 피고 1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정식으로 구하거나 소를 제기해 권리를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 1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정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가 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1의 소멸시효 항변은 결국 이유 없다.
(다) 피고 1은, 자신이 이 사건 ○○리 토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신축하고 기도원, 청소년수련원 및 △△국제학교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는 등 이 사건 ○○리 토지를 1982년경 내지 늦어도 1983년 이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리 토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했거나, 적어도 민법 제245조 제2항에 의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등기명의가 신탁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8103 판결),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밖에 피고 1이 독자적 권원으로 점유를 개시했다는 점에 관해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1의 이 사건 ○○리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으므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에 근거한 피고 1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 교회의 부속 건물로 원고 교회의 비용으로 신축돼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 1이 2007년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해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각 건물은 자신이 사재를 털어 건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1) 피고 1이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원고 교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교인생활수첩 등에 △△△ 기도원을 원고 교회의 부속 기관으로 소개하였을 뿐 △△△ 기도원은 원고 교회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2) 원고는 교인들이 △△△ 기도원에 헌금한 돈을 △△△ 기도원의 운영자인 피고 1에게 전달했을 뿐 그것이 원고 교회의 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원고 교회 돈이 △△△ 기도원의 건축비나 운영 자금으로 지출되지는 않았으며, 3) 피고 1이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 기도원에 관한 도급계약이 일부 원고 교회 명의로 체결되고 공과금 영수증이 원고 교회에 보관된 것이고, 4) 피고 1은 피고 1의 처가 저축한 돈에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태어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던 여의도 아파트와 수원시 매교동 집을 팔아 △△△ 기도원 건축비에 충당했으며, 5) 원고 교회의 재정과 △△△ 기도원의 재정은 완전히 분리돼 있어 △△△ 기도원의 수입은 모두 피고 1의 처가 관리했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판단
(가) 1차 건물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 중 1983년 공사가 시작돼 1985년경에 준공된 1차 건물은 원고 교회 교인들과 원고 교회 담임 목사인 피고 1(당시 피고 1은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었으므로 이런 공사를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 교회 담임 목사를 떠난 개인 자격으로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의 노력과 봉사에 의해 이뤄졌고, 그 주된 건축비용은 원고가 원고 교회 교인들이 ‘기도원 건축비’로 헌납한 금원을 제공함으로써 충당됐을 뿐 아니라, 나머지 건축비용도 원고 교회 교인들이 △△△ 기도원에서 행해진 금요예배 등을 통해 원고 교회를 통하지 않고 피고 1에 직접 전달된 금원 기타 기도원 수익에 의해 충당됐을 것으로 보이므로(기독교의 교리에 비춰 보거나 상식에 비춰 보더라도 교인들이 기도원 건축을 위해 헌금을 하면서 그 돈을 담임 목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목사 개인을 위한 것이라고 의욕했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결국 1차 건물은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원고가 원시취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소외 3, 5, 6 등 원고 교회 교인들이 1983. 5.경 원고 교회 산하 금융기관인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으로부터 기도원 건축헌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 교회의 지출결의서에 1차 건물 건축과 관련된 ‘기도원 건축비’로 1983년도 34,984,124원, 1984년도 2,967,176원, 1985년 1,570,666원, 1986년 4,054,090원, 1987년 590,000원, 1988년 221,250원, 1989년 1,360,000원, 1990년 423,150원, 1991년 5,250,000원, 1993년 1,213,000원이 각 지출됐는데 위 금액은 예배 때 원고 교회 교인들이 ‘기도원 건축비 헌금’으로 원고 교회에 낸 금원들로서 원고 교회가 그 전액을 기도원 건축비로 즉시 지출한 것이며, 여기에 원고가 1982년도 수양관 보조 명목으로 지출한 54,754,882원과 1983년부터 1차 건물이 완공된 1985년까지 지출결의서에 나타난 기도원 건축비 39,521,966원과 위 대출금 7,600,000원까지 더해 보면 그 총액은 101,876,848원에 달하는데 이 사건 ○○리 토지 구입비용인 34,000,000원을 빼더라도 그 차액은 67,876,848원으로 이 금액은 1차 건물 건축과 관련돼 지출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1차 건물과 관련해 1983. 1. 12. 이 사건 ○○리 토지에 ‘◇◇교회 성전 및 교육관’(1차 건물 중 에이1동, 에이2동 관련 건물이다)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금액 3,000만 원(계약금액 500만 원, 공급가액 3,000만 원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도급금액은 3,000만 원으로 보인다), 공사기간 1983. 3. 1.부터 1983. 5.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서(갑 제62호증, 도급인은 원고 교회 명의로 작성돼 있다) 및 1983. 1. 1. ‘◇◇ 교회 수양관’[에이동에 관한 시방서(갑 제58호증)상 공사금액이 43,145,873원인 점에 비춰 이는 1차 건물 중 에이동, 비동을 포괄한 것으로 보인다]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금액 5,750만 원으로 한 도급계약서(갑 제59호증)가 원고 교회에서 피고가 개인 서재 겸 집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에 계속적으로 보관돼 있었는데, 그 도급금액의 합계는 73,145,873원으로, 이는 앞서 본 원고 교회가 직접 기도원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인 67,876,848원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다.
○ 피고 1은 1차 건물이 1985년에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에이동 및 에이1동을 증축하는 등 위 도급계약서상의 금액 외에도 공사금액이 거액으로 소요됐고 이 비용은 원고 교회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초 도급계약서상 에이동 및 에이1동은 각 2층까지만 표시돼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나타난 1차 건물에는 에이동에 중3층, 3층, 에이1동에 3, 4층까지 포함된 점, 그 외 피고 1의 개인 서재 겸 직무실에서 발견된 1차 건물 공사와 관련된 서류(갑 제63 내지 67호증)에 나타난 추가 비용은 1983년 창호공사로 710만 원, 1983년 보일러 배관공사로 1,000만 원, 1984년도 보일러 공사비로 720만 원, 1986. 4. 23. 700만 원, 1986. 5. 6. 500만 원 등 합계 3,630만 원인 점은 인정되나, 원고 교회가 이 사건 ○○리 토지를 구입하고 1차 건물이 신축되기 시작한 1983년부터 1998년경까지 원고 교회 교인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해 △△△ 기도원으로 가서 피고 1이 주도하는 금요예배에 참석했고 그 예배에서 원고 교회 교인들이 한 헌금액수는 원고 교회의 재정에 따로 편입되지 않았으나 1차 건물 건축에 사용됐으리라 넉넉히 추인되고[실제 △△△ 기도원의 회계를 담당했던 피고 1의 처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을 제20호증)에는 ‘기도원 건축헌금’과는 별도로 ‘△△△ 기도원 헌금’, '철야기도 감사 헌금‘ 등의 기재가 있는데 이는 금요예배 때의 헌금액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교회는 원고 교회 교인들이 낸 ’기도원 건축헌금‘을 건축비로 지출하는 것 외에도 1983년부터 기도원에 기타 보조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추가 비용을 포함한 1차 건물의 건축비 모두가 원고 교회 내지 원고 교회 교인들에 의해 지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설령 1차 건물 중 에이동의 중3층, 3층, 에이1동의 3, 4층 부분을 증축하는 데 상당한 추가 공사비가 소요돼 피고 1이 개인 돈을 일부 지출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증축된 부분은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256조에 의해 당초 건물에 부합됐다고 보이므로 기존 에이동 건물 및 에이1동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결국 피고 1의 위 주장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 교회 산하에는 기도원인 ‘△△△ 기도원’을 포함해 ’◇◇신협’, ‘◇◇유치원’ 등 3개의 별도 조직이 있는데, 모두 1980년 이후 설립됐고 각 조직마다 회계는 원고 교회와 분리해서 별도로 집행했는데, 피고 1의 처가 처음부터 ◇◇유치원과 △△△ 기도원의 회계관리를 해 왔으므로(피고 1의 처가 작성했다는 금전출납부에는 개인의 수입, 지출과 △△△ 기도원, ◇◇유치원의 공적인 수입, 지출이 구분되지 않은 채 모두 함께 혼합 기재돼 있다), △△△ 기도원의 회계 관리가 원고 교회와 별도로 이뤄졌다고 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 1의 소유로 단정할 수는 없다.
○ 그 외 원고 교회가 1986. 1.경부터 2007. 1.경까지 원고 교회의 교인생활수첩에 부설기관으로 △△△ 기도원을 기재하고 있고 피고 1도 은퇴 직전까지는 △△△ 기도원을 원고 교회의 부설기관으로 표현하는 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점, 원고 교회의 연혁사에도 △△△ 기도원의 건립 경위에 관해 자세히 기재돼 있었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추가 건물, 2차 건물 및 3차 건물
원고가 1988년부터 월 6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기도원선교비’ 명목으로 2004년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지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교회는 근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기는 하나 한편 신앙공동체로서의 특성상 그 종교의식 내지 전례를 함께 하기 위한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교회나 기도원 등의 부동산은 마치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처럼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의 물적 기초를 이루는 점, 담임 목사는 교회의 대표기관으로서 교회에 대해 충실의무를 지는바 이러한 담임 목사인 피고 1이 자신이 담임 목사로 근무한 30여 년의 기간 동안에는 기도원이 교회의 부속기관이라고 거듭 언명하며 교인들에게 헌금과 봉사를 요구하다가 원고 교회와 갈라서자마자 원고 교회를 상대로 교회의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기도원의 부지와 건물에 관해 자신의 사비로 확보한 개인재산이라고 다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점, 교회와 담임 목사 간에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교회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인지 여부가 문제로 되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 담임 목사가 일괄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로써 원고 교회를 상대로 권리 추정력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점, 피고 1이 30여 년간 압도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왔을뿐더러 그동안 피고 1 자신도 기도원이 원고의 부속기관이라고 거듭 언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 교회가 피고 1에 대항해 별도로 소유권 귀속에 관한 입증 서류 등을 갖춰 둘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기도원 부지가 확보되고 1차 건물이 지어진 후 장기간에 걸쳐 지어진 추가 건물과 2차 및 3차 건물의 건축비용에는 기도원의 운영수익과 교인들의 헌금 기타 사회 각계의 각종 지원금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자금들은 피고 1의 개인 출연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원고 교회가 기도원 부지를 확보하고 1차 건물을 자신의 비용으로 완공한 후 이어서 같은 부지에 하나의 기도원 단지로 인식되는 건물들을 장기간에 걸쳐 건축한 경우 그 교회가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건물들은 모두 그 교회가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원고 교회에 유리한 사정이 추론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건물들에 대해 소유권의 원시취득을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그 건물들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에 의해 완성됐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나타난 바와 같이, 2차 건물은 1999년, 3차 건물은 2000년 각 완공됐고 2차 및 3차 건물과 관련된 비용지출내역이나 도급계약서 등은 원고 교회에 보관돼 있지 않은 점, 원고가 1994년부터 ‘기도원 건축비’로 지출한 금액은 없었고 △△△ 기도원에서 하던 금요예배는 1998년경 중단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앞서 추론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추가 건물과 2차 및 3차 건물까지도 자신의 비용으로 건축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추가 건물 중 제비동의 경우 이미 원고가 원시취득한 제비동 1층 109.44㎡가 1층 220㎡로 확장됐고 여기에 체육관 부속시설인 2층 숙소 70㎡를 올린 것으로 확장 및 2층 부분은 민법 제256조에 의해 당초 건물에 부합됐다고 보이므로 제비동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증축된 비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결국 추가 건물 중 제씨동 및 2차 건물과 3차 건물에 관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2목록 제1항 부동산 중 제씨동을 제외한 나머지 제1항 부동산(이하 ‘1차 건물 및 이에 부합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1의 취득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은, 자신이 이 사건 ○○리 토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신축하고 기도원, 청소년수련원 및 △△국제학교를 순차적으로 운영했는바, 피고 1이 이 사건 ○○리 토지를 1982년경 내지 늦어도 1983년 이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 공연하게 점유했으므로 이로써 1차 건물 및 이에 부합된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1차 건물 및 이에 부합된 건물에 관해 1983년 이후부터 피고 1이 원고 교회 담임 목사의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이를 점유했다는 점에 관해 을 82, 84호증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1차 건물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고 이에 부합된 건물도 부동산 부합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원고가 취득한 것인데 이를 피고 1이 점유했다 하더라도 이는 권원의 성질상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거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서, 피고 1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번복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1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청구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 1이 2009. 1. 29. 원고에게 이 사건 □□동 토지를 자신 소유로 주장한바 없다면서 양도소득세와 기타 처리 비용 등을 확실히 정리해 준다는 공정증서 작성 후 매매계약에 응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28호증),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 1과 원고 사이에 2009. 1. 29.자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에 대해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해 2009. 1. 2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동 토지는 원고가 피고 1에게 그 명의를 신탁해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도인인 피고 2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해 원고, 피고들 사이에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해 무효이고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다. 그런데 매도인인 피고 2와 명의신탁자인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피고 2에 대해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인 피고 2를 대위해 명의수탁자인 피고 1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 2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1은 피고 2에게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라. 대여금 청구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 이유 제4의 라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4.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6의 가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제1심 판결 제16면 제2, 3행의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의 처인 소외 7이 농협으로부터 1999. 12. 8. 2천만 원을, 1999. 12. 30. 1억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이 농협으로부터 1999. 12. 8. 2,000만 원, 1999. 12. 30. 4,000만 원, 피고 1의 처 소외 7이 농협으로부터 1999. 12. 30.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
● 제1심 판결 제16면 제5행의 “을 제35호증의 기재” ⇒ “갑 제92호증, 을 제35호증의 각 기재”
나. 은퇴금 청구
(1) 이 부분에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6의 나항과 같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피고 1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1은,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의 하자는 단지 형식적인 하자에 불과해 그 결의가 당연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위 결의에 따라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담임 목사에 대한 은퇴금과 관련된 사항은 구역인사위원회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역인사위원회에서 피고 1에 대한 은퇴금 지급을 결의한 것은 단순한 형식적 하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결의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담임 목사에 대한 은퇴금 관련 사항이 구역인사위원회의 직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1은 2009. 1. 11. 구역회 당시 원고가 피고 1의 은퇴금 문제에 대해 연회 혹은 본부의 답변에 따라 처리하자는 조건부 결의를 했고 그 후 수원팔달지방 ◇◇교회문제 조정위원회, 경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등이 구역인사위원회 결의를 존중해서 집행할 것을 통보했으므로 그 조건이 성취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9. 1. 11. 구역회 당시 피고 1 주장과 같은 조건부 결의를 했다는 점에 관해 갑 제30호증, 을 제13,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건부 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1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추가한 본소 청구를 포함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각하 및 인용하는 외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별지 3목록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해 추가한 본소 청구를 포함해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성근(재판장) 문보경 강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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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 7. 선고 2009가합6618(본소),2009가합23347(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퇴직금등][미간행]
【전 문】
【원고(반소피고)】 기독교대한감리회◇◇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반소원고)】 피고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갑보 외 1인)
【피 고】 피고 2
【변론종결】
2009. 12. 24.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하여}
무변론 (피고 2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 29.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반고피고)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1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62290호, 제262291호, 제262292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예비적으로, 별지 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1은 피고 2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1998. 12. 30. 접수 제1970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2는 원고에게 1998.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82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8. 25.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나머지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1은 1974. 7. 3.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가 2008. 3.경 은퇴하였고, 소외 1이 피고 1의 후임으로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다.
나. 피고 1은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 중이던 1982. 6. 15.경부터 1983. 7.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리 토지”라 한다.)을 약 34,500,000원에 매수하였고,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82. 8. 2. 접수 제1190호로, 별지 1 목록 제2, 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2. 6. 15. 접수 제8582호로, 별지 1 목록 제3 내지 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2. 6. 15. 접수 제8582호로, 별지 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2. 8. 2. 접수 제11901호로, 별지 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3. 8. 1. 접수 제18320호로, 별지 1 목록 제9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1983. 7. 13. 접수 제16890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1은 1983. 1.경부터 이 사건 ○○리 토지에 기도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하여 1983. 5. 30.경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2000. 10.경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각 완공하였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7. 12. 28. 접수 제262290호, 제262291호, 제262293호로 피고 1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1998. 2. 17. 피고 2로부터 별지 3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 이 사건 □□동 토지”라 한다.)를 1,092,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 1의 명의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5, 26, 27, 28호증, 을 제34호증의 4, 5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1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 1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참조),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주1) 제2호 소정의 판결은 그 내용이 신청인에게 소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족하고, 그 종류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반드시 확인판결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이행판결이든 형성판결이든 관계가 없으며(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704 판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관한 예규(2001. 6. 28. 예규 제1026호)에 의하면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 신청인의 소유임을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도 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변론 과정에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를 다투어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을 근거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1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1은, 이 사건 ○○리 토지 및 □□동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를 각 구하고, 그밖에 1억원의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원고 교회의 규약인 “교리와 장전” 제4편 제33조 제6항에 따라 원고 교회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가사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구역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는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원고 교회는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규약에 “구역회는 개체 교회의 예배당, 주택 등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 및 임대차, 그리고 유지재단 편입에 대한 사무를 조사 처리한다(제4편 제3장 제1절 제33조 제6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총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구역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소가 원고 교회에 속한 부동산의 구입과 매매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원고 교회가 총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가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갑 제98, 9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교회는 2009. 9. 27.로부터 2주일 이전에 원고 교회 주보에 총회의 개최가 예정되어 있음을 공고하고, 2009. 9. 27. 교인 총 236명 중 199명이 출석한 총회에서 196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리 토지 및 기도원 건물 등에 관한 소송수행을 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가사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원고 교회의 위 2009. 9. 27.자 총회 결의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1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80년경부터 토지구입을 위한 예산을 책정하고,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적립하여 왔으며, 그 적립금으로 1982년경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위 ○○리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나, 피고 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1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리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리 토지는 피고 1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피고 1의 소유이고, 원고로부터 위 ○○리 토지를 명의신탁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리 토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근거로서
① 원고 교회 연혁사(을 제4호증)에는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기재 옆에 피고 1이 사비로 구입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② 원고 교회가 1980년경부터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적립한 금원은 그 무렵 수원시 (주소 19 생략) 및 같은 동 (주소 20 생략) 각 토지를 매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③ 원고 교회가 제출한 1983년 구역회 보고서의 재산목록에는 이 사건 ○○리 토지가 원고 교회의 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1, 32호증, 제49호증의 2, 3, 제100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의하면, 타이핑 되어 있는 원고 교회의 연혁사(갑 제31호증)에는 “1982. 6. 15. △△△ 기도원 및 ◇◇수양관 임야 매입(약 30,000여 평)“이라는 기재가 있는 사실, 원고 교회의 81년도 구역회 보고서(갑 제49호증의 2)에는 원고 교회가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1980년 5,915,000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같은 해에 2,721,316원을 지출하였으며, 1981년 16,5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교회의 1983년 구역회 보고서(갑 제49호증의 3)에 원고 교회가 “수양관 보조” 명목으로 1982년 54,754,882원을 지출하고, 같은 명목으로 1983년 4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원고 교회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4, 16호증, 제34호증의 4, 5의 각 기재, 증인 소외 4, 3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원고 교회의 연혁사에는 이 사건 ○○리 토지 구입 이전에는 사소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을 기재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리 토지의 경우는 그 금액이 다액일 것임에도 위와 같이 약 30,000평의 임야를 구입한 것으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구체적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는 “토지 구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적립하기 시작할 무렵인 1979. 11. 7. 수원시 (주소 19 생략)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1. 8. 6. 수원시 매교동 (주소 20 생략)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교회 연혁사에도 원고가 “1981. 5. 30. 매교동 (주소 20 생략) 대지 56평과 건평 17평을 일천육백오십여만원을 들여서 구입하였다”는 기재가 있어 앞서 원고 교회에서 적립한 토지 구입비로는 위 매교동 토지들을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1981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원고 교회의 재산 목록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리 토지를 구입한 이후인 1983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원고 교회의 재산 목록에 대한 기재 부분이 전부 누락되어 있는 점,
갑 제32호증의 세출예산서에는 “수양관 보조” 명목으로 1983년 2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9호증의 3의 1983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수양관 보조” 명목으로 40,000,000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내용이 서로 다르고, 위 갑 제32호증의 세출예산서 중 수양관 보조와 관련된 항목은 본래 “건축비”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후에 그 위에 덧붙여 “수양관 보조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수양관 보조”와 관련된 위 세출예산서 및 1983년 구역회보고서의 기재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 세출예산서에는 수양관 보조가 예비비 항목에 포함되어 표시되어 있고, 원고 교회에서 별도로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항목을 마련하여 세출예산서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의 돈으로 이 사건 ○○리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기도원 건물에 관한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은 원고 교회의 부속 기관으로서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되어 원고의 소유임에도 피고 1이 위 기도원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기도원 건물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기도원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비용으로 신축되었다는 근거로서
① 1980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 교회가 기도원 건축비 및 기도원 보조 명목으로 합계 228,772,059원을 지출하였고,
② 이 사건 기도원의 건축 및 보수와 관련하여 체결된 도급계약은 대부분 원고 교회의 명의로 체결되었으며, 이 사건 기도원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도 원고 교회에서 납부하였고,
③ 피고 1은 원고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는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이 사건 기도원 건축비를 부담할만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은 피고 1의 비용으로 건축된 것으로 피고 1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① 피고 1이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었기 때문에 원고 교회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교인생활수첩 등에 이 사건 기도원을 원고 교회의 부속 기관으로 소개하였을 뿐 이 사건 기도원은 원고 교회의 부속기관이 아니고,
② 원고 교회는 교인들이 이 사건 기도원에 헌금한 돈을 이 사건 기도원의 운영자인 피고 1에게 전달하였을 뿐이고, 원고 교회의 돈이 이 사건 기도원의 건축비나 운영 자금으로 지출되지는 아니하였으며,
③ 피고 1이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기도원에 관한 도급계약이 일부 원고 교회 명의로 체결되고, 공과금 영수증이 원고 교회에 보관된 것이고,
④ 피고 1은 피고 1의 처가 저축한 돈에 장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태어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피고 1이 소유하고 있던 여의도 아파트와 수원시 매교동 집을 팔아 이 사건 기도원 건축비에 충당하였고,
⑤ 원고 교회의 재정과 이 사건 기도원의 재정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이 사건 기도원의 수입은 모두 피고 1의 처가 관리하였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2)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원고의 비용으로 건축되어 원고의 소유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 10, 12, 14 내지 17, 20, 40, 44, 45, 46, 53, 54, 62, 63, 64, 69 내지 9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기도원에서 수련회 등의 교회 행사를 진행한 사실, 1986. 1.경부터 2007. 1.경까지 원고 교회의 교인생활수첩에 부설기관으로 이 사건 기도원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1987. 3. 15.경부터 1990. 8. 19.경까지 간행된 원교 교회의 주보에 기도원에 건축헌금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두고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3, 5, 6이 1983. 5.경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기도원 건축헌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원고 교회의 연혁사에 “1982. 7. 16. 산림훼손허가 취득, 기초작업시작(기도원)”, “1982. 8. 9.-14. △△△ 기도원에서 첫 산상집회”, “1982. 10. △△△ 기도원 가건물 완공(성전 40평 1동 기도실 7개, 목양관 1동 사찰숙소 1동) (연인원 1,000여명 동원)”, “1982. 11. 8. △△△ 기도원 기공예배”, “1983. 6. 7. △△교회 설립 예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교회 명의로 1983. 1. 12. 소외 9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교회 성전 및 교육관”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금액 35,000,000원, 공사기간 1983. 3. 1.부터 1983. 5. 3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었고, 이 사건 기도원이 건축된 후에도 원고 교회 명의로 이 사건 기도원에 관한 전기공사, 냉방시설 공사 등을 도급주기도 한 사실, 원고 교회의 지출결의서에는 원교 교회가 1980년부터 2004년까지 기도원 건축비 또는 기도원 건축비(이자), 기도원 보조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기도원을 건축할 당시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49, 59, 69 내지 93호증, 을 제5, 19, 20, 21, 24,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교회의 1981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원고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1983년도 구역회 보고서에는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기도원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도원이 건축된 이후 약 25년간 이 사건 기도원의 재정을 원고 교회가 아닌 피고 1과 피고 1의 처가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던 점(이 사건 기도원이 원고 교회의 소유라면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 1이 2006년경 이후 이 사건 ○○리 토지 및 기도원 건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원고 교회의 교인들이 피고 1의 개인 시설인 이 사건 기도원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2007년부터는 더 이상 원고 교회 교인생활수첩이나 연혁사에 이 사건 기도원에 관한 기재를 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기도원이 건축되기 시작한 시점은 1983. 1.경이므로 1980년부터 1982년까지 원고 교회에서 기도원 건축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은 이 사건 기도원을 건물을 건축하는데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기도원과 관련하여 원고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원고 교회가 수령한 헌금은 원고 교회의 재정으로 적립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 수령된 그 날 바로 이 사건 기도원으로 전달된 점(이는 원고 교회에서 건축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작정헌금을 한 것을 원고 교회에서 받아 피고 1에게로 전달하였다는 피고 1의 주장에 부합한다.), 소외 3, 5, 6 명의로 기도원 건축헌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돈은 7,600,000만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도원의 전체 건축비와 비교하면 그 액수가 미미하고, 원고 교회가 기도원 이자 명목으로 지출한 돈은 매월 일정하게 지출되지도 아니한 점, 원고 교회의 지출결의서 중 “기도원” 건축과 관련하여 1983년 및 1984년 지출된 돈을 합하더라도 그 액수는 3천여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의 건축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 1은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건축될 무렵인 1984. 1. 27.경 소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주소 34 생략)에 있는 아파트를 소외 15에게 처분하여 소외 1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8. 5. 3.경에는 수원시 (주소 35 생략)에 있는 아파트를 소외 10에게 처분하여 소외 10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원고 교회 명의뿐 아니라 피고 1 개인 명의로도 1983. 1. 1. 소외 11에게 이 사건 ○○리 토지에 “◇◇교회 수양관”을 건축하는 공사를 도급주기도 한 점, 피고 1은 이 사건 기도원이 처음 건축되기 시작할 당시부터 원고 교회의 담임 목사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 교회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도원 시설을 사용하고, 이 사건 기도원과 관련된 자료들을 원고 교회에 보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교회는 이 사건 기도원을 수련회 등의 모임을 위하여 사용하고 피고 1에게 사용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 원고 교회가 피고 1을 횡령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당시 교회 재정부장을 역임한 소외 12도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이 건축될 때 교회에서 건축비를 지원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의 건축과정에서 교인들이 헌금한 돈이 건축자금으로 일부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을 건축하여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기도원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한 청구
이 사건 □□동 토지가 현재 피고 1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1이 2009. 1. 29. 원고 교회에게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고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2009. 1. 29.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라. 대여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92년경 피고 1에게 사택건축비 명목으로 1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에게 대여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 교회로부터 사택건축비 명목으로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원고 교회로부터 위 1억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1의 원고 교회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그러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1억원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3, 9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1997. 12. 28.자 “1997년도 당회보고”에 피고 1의 사택 건축비로 1억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감사 소외 13은 1994. 1. 16. “원고 교회의 건축헌금 중 1억원을 피고 1의 자택 건축비에 충당하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1억원이 목사의 사택건축비로 지출된 점, 돈이 지출된 시점부터 15년이 넘도록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1억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1을 상대로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위 □□동 토지에 관하여 마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 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동 토지의 매도인인 피고 2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피고 2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위 □□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각 구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 토지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 1을 상대로 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바이므로, 피고 2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1은, 원고 교회에서 이 사건 □□동 토지를 구입할 당시 피고 1의 처 명의로 농협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원고 교회에 대여하였으므로 원고 교회는 피고 1에게 위 1억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교회는, 이 사건 □□동 토지를 구입할 당시 피고 1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 1로부터 1억 2천만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교회는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1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그러므로 피고 1이 원고 교회에게 1억 2천만원을 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1의 처인 소외 7이 농협으로부터 1999. 12. 8. 2천만원을, 1999. 12. 30. 1억원을 각 대출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더 나아가 위 1억 2천만원이 원고 교회에 대여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2003. 4. 13.경부터 2004. 5. 9.경까지 “사모님 이자” 명목으로 소외 7에게 매월 돈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 교회 스스로도 □□동 토지를 구입할 때 소외 7로부터 1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원고 교회가 “사모님 이자” 명목으로 돈을 지출한 시기와 소외 7이 농협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대출받은 시기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이자는 이 사건 1억 2천만원에 대한 이자로 보기 어렵고(피고 1도 위 1억원과 별개로 1억 2천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갑 제10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는 2004. 5. 23. 적금을 상환하여 마련한 1억원으로 소외 7에 대한 위 1억원의 차용금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결국,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은퇴금 청구
(1) 당사자의 주장
피고 1은, 원고 교회 구역인사위원회가 2008. 8. 24. 피고 1에게 은퇴금으로 7억원을 주기로 결의하였고, 나아가 원고 교회 구역회가 2009. 1. 11. 위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하였으며, 원고 교회의 상급기관인 수원팔달지방 ◇◇교회문제 조정위원회 또한 원고 교회에게 위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교회는 피고 1에게 위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담임 목사의 은퇴금에 관한 사항은 구역인사위원회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이고, 원고 교회 구역회가 2009. 1. 11.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 1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 단
그러므로 먼저 담임 목사에 대한 은퇴금과 관련된 사항이 구역인사위원회의 직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소외 14의 증언만으로는 담임 목사에 대한 은퇴금과 관련된 사항을 구역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고 교회의 관습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규약은 교역자의 이·취임식, 주택, 생활비, 은퇴와 은급, 안식년(매 7년마다)에 대한 안건을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제4편 제3장 제1절 제33조 제8항)하고 있고, 개체교회 구역자의 인사에 관한 문제를 협의 처리하기 위하여 구역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제4편 제3장 제2절 제35조)하고 있어 담임 목사에 대한 은퇴금과 관련된 사항은 구역인사위원회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할 따름이므로 피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 교회 구역회가 2009. 1. 11.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2008. 8. 24.자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교회의 구역인사위원회에서 2008. 8. 24. 소외 14 감리사의 의견에 따라 담임 목사인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사실, 원고 교회 구역회가 2009. 1. 11. 개최되었고, 위 구역회에서 피고 1에게 지급할 은퇴금의 액수가 다시 논의된 사실, 2009. 1. 11.자 구역회의 사회자였던 소외 14 감리사는 위 구역회 회의록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거 인사구역회와 감독님의 은퇴금은 번복할 수 없음을 이야기 했습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한 뒤 위 구역회 회의록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2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1. 11.자 구역회 회의록에는 소외 14 감리사가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 교회는 피고 1에게 은퇴금으로 7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는 기재가 있을 뿐, 피고 1에 대한 은퇴금 액수를 7억원으로 정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한다는 결의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교회 구역회에서 2009. 1. 11.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구역인사위원회의 결의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 교회 상부 기관의 조정에 따라 원고 교회에서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2,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팔달지방 ◇◇교회문제 조정위원회가 2009. 3. 13. 원고 교회에게 2008. 8. 24.자 인사구역위원회 결의를 존중하라고 권고한 사실, 경기연회 행정조정위원회 역시 2009. 4. 15. 원고 교회에게 2008. 8. 24.자 구역인사위원회는 적법하여 위 구역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담임 목사의 은퇴금에 관한 사항이 구역인사위원회가 아닌 구역회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이상 원고 교회 상부 기관에서 2008. 8. 24.자 인사구역위원회의 결의를 이행하라고 권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교회가 피고 1에게 은퇴금 7억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본소 중 소유권확인청구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1에 대한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피고 2에 대한 청구 및 피고 1의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한익(재판장) 김영기 김정운
주1)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토지대장등본이나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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