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소유전이전등기][집23(3)민,58;공1975.12.15.(526),8723]
【판시사항】
공유물분할 및 분할금지의 약정이 공유지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공유자간의 약정이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후 공유지분권을 양수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역시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엔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대비하여 볼 때 다 같은 분할에 관한 약정이면서 분할특약의 경우에만 특정승계인에게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정운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상고인】 이규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강장환, 박승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4.12.13. 선고 74나7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본시 서울 성북구 정능동 416의13 대36평은 원고와 소외 이도현 두사람의 공유로서 그 공유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70.10.23 원고와 위 이도현은 이를 분할하여 현 416의13 대18평에 해당되는 토지부분은 원고의 현 416의77 대18평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 이도현의 단독소유로 하는 공유물분할 합의가 이루어 졌으며 피고는 1973.9.6 분할되기 전의 위 대지 36평중 소외 이도현의 지분에 관하여 같은해 7.30 지분권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과 1973.10.17 위 토지는 같은 동 416의13대18평과 같은동 416의77 대18평의 두 필지로 분필등기가 된 사실(토지대장에 의하면 1972.6.17분할)을 확정한 다음 위와 같은 원고와 소외 이도현 사이의 분할특약은 공유물을 분할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단독 소유권의 귀속등에 관한 특약으로 공유 및 공유지분의 성질상 이는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로서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지분권이전을 받은 피고에게 당연히 승계된다 하고 피고는 승계된 공유물분할의 특약에 따라서 원고의 단독소유로 하기로 한 416의13 대18평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분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다.
2. 그러나 공유물을 분할한다는 공유자간의 약정이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후 공유지분권의 양수 받은 특정승계인에게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아니라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한다는 약정(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역시 공유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공유자간의 권리관계 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엔 부동산등기법 제89조에 의하여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대비하여 볼 때 다 같은 분할에 관한 약정이면서 분할특약의 경우만 특정승계인에게 당연승계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판시는 공유물의 분할특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이도현 사이에 분할되기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분할하여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고 각자가 그 특정부분을 점유사용하여 왔고 공부상에도 토지분할이 되었으나 그 소유권등기만은 종전 지분등기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는 것이니사정이 이렇다면 원고와 위 이도현간의 각 단독소유등기가 될 때까지의 위 토지에 관한 위 특약에 의한 법률관계는 내부적으로는 특정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그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취득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상태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대법원 1973.2.28. 선고 72다317 및 1967.4.4. 선고 66다814,815,816 각 판결 참조)에 있었다고 보아지므로 피고가 위 이도현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하였다는 것이 지분권을 목적한 단순한 공유지분인지 위에서 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특정토지부분인지를 가려본 다음에 원 피고간의 법률관계를 귀결지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밝혀보지도 아니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판시한 원심판결은 공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결이유를 갖추지 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