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9.대법원 2022다2449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자) 파기환송(일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
◇1.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2. 원상회복의 범위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구상금등][공2005.7.1.(229),1039] 【판시사항】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제척기간 경과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청구취지를 변경하더라도 최초 소 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으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전부가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되고 이후 변제 등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 방법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최초 소 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이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그 가격에 의한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일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그 취소 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한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재산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정하여지는 이상 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저당권 말소의 원인과 그 자금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 이익이 잔존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 공동저당권 말소의 원인이 하나의 사해행위로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2조[2]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3] 민법 제406조 제1항[4] 민법 제40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59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공2001하, 1567)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공2003상, 46) [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공2002하, 2862)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다6200 판결(공2004상, 43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4]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공2003하, 1717)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한신)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4. 선고 2004나78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원고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9. 9. 4. 소외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대표이사 소외인 등의 연대보증하에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한 2000. 9. 4.까지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 등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위 신용보증의 기한은 그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2002. 9. 4.까지 연장된 사실, 2002. 5. 9. 소외인 소유의 아산시 (주소 1 생략) 대 193㎡, (주소 2 생략) 대 209㎡, (주소 3 생략) 대 129㎡, (주소 4 생략) 대 275㎡(이하 각 '이 사건 제1∼4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 회사로 하는 우리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는 2002. 8. 19.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서울 은평구 (주소 5 생략)를 합계 3억 2,360만 원에 일괄 매수하면서 그 중 2억 5,500만 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 2억 5,5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6,860만 원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 8,020만 원 중 같은 금액 상당의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2. 8. 2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달 2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같은 달 26. 소외 회사의 당좌거래가 정지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원고가 2002. 11. 14. 중소기업은행에 92,064,131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 감정가격 5,790만 원의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과잉경매를 이유로 경매가 취하되고 감정가격 각 6,270만 원, 21,285,000원, 70,812,500원의 제2, 3, 4 부동산은 계속 경매가 진행되다가 낙찰되어 그 배당기일인 2003. 4. 16. 제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게, 제2순위로 위 근저당권부채권 일부를 양수한 신용보증기금에게 각 120,685,843원 및 9,314,157원, 합계 130,000,000원을 배당하고 소유자인 피고에게는 18,532,317원의 잉여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2003. 3. 18. 원고의 신청으로 피고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18,532,317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진 사실, 제1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등기는 위 취하를 원인으로 2003. 4. 28. 말소되고 우리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역시 2003. 5. 9.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함께 일괄 매수한 위 아파트는 다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 인정 사실을 바탕으로, 소외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소외인 및 수익자인 피고의 각 사해의 의사도 인정되거나 추정된다고 한 다음, 나아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으로서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취소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제2, 3, 4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배당금 18,532,317원을 한도로 하는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3,000만 원을 위 각 부동산별 가액에 따라 나눈 제1 부동산의 안분 피담보채권액 35,388,286원을 제1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한 차액 22,511,714원 상당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동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명하고, 제2, 3, 4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배당금 18,532,317원 상당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위 배당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한 소외인 앞으로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그 매매계약의 전부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다가 사해행위 이후 저당권이 소멸된 사정을 감안하여 법률상 이러한 경우 원상회복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그에 맞추어 사해행위취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한 데에 불과한 경우에는 하나의 매매계약으로서의 당해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당초의 청구취지변경이 잘못 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위 매매계약의 전부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다 해도 최초 소 제기시에 발생한 제척기간 준수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제척기간 도과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비록 그 이유의 설시가 부적절하기는 하지만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 제2, 3, 4점 및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 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해행위 이후에 변제 등에 의하여 공동저당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으로부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을 일부 취소하고 그 가격에 의한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일부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그 취소 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 한편 사해행위로 인하여 일탈한 재산의 범위는 사해행위 당시 이미 정하여지는 이상 위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및 저당권 말소의 원인과 그 자금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혹은 그 이익이 잔존하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 공동저당권 말소의 원인이 하나의 사해행위로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02. 8. 19.자 사해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외인으로부터 피고에게로 일괄하여 매도된 데다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및 취소 채권자 이외에는 각 부동산별로 별도의 독립된 이해관계인들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각 부동산별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에 맞추어 각 부동산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실행으로 18,532,317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만 남게 된 제2, 3, 4 부동산의 경우는 물론 그 피담보채무의 현실적 분담 없이 공동근저당권이 말소된 제1 부동산에 대하여도 그 부동산 가액에 따른 안분 피담보채권액을 기준으로 그 범위 내의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취소 채권자의 의사에 현저히 반할 뿐만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부당한 이득의 보유를 긍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괄 양도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제1 부동산의 원물반환과 제2, 3, 4 부동산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취지 속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이 가능한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 점에 있어서 이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2711 판결, 2004. 7. 9. 선고 2003다382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제2, 3, 4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위 18,532,317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을 명한 원심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수긍되고, 그 밖에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가 계산상 과다하다는 취지로 다투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앞서 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법리 및 그 점에 관한 취소 채권자의 합리적 의사해석에 반하는 주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의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그 중 어느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치기 전에는 각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거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송 이외에도 취소 채권자만 달리 한 채 동일한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별도로 제기, 진행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의 적법성 및 이 부분 원심판단의 당부를 다투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욱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이용우(주심) 이규홍 양승태 ****************************************************************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13하,1793] 【판시사항】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수익자가 사해행위로 취득한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판결요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공2005하, 1039)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7525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3. 4. 5. 선고 (창원)2012나3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이 1,088,246,854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1,242,606,270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인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와 달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실제 채권금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변론주의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으로서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경우에도 그 계약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242,606,270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인 1,088,246,854원을 공제한 154,359,416원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154,359,416원 부분에 한하여 이를 취소하며, 수익자인 피고는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411,600,986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154,359,416원 부분에 관하여만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기의 말소 등으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며, 부동산 자체의 회복 즉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의 사해의사로 양도 등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양도 등 행위 전체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하게 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양도 등 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다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자가 새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고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이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인 저당권 취득의 원인행위를 취소한 후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9752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선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는데 선행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근저당권과 선행 근저당권이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채권 전체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달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154,359,416원 부분에 한해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 부분만을 취소하는 한편, 피고가 취득한 411,600,986원의 배당금지급청구채권 중 154,359,416원 부분에 관하여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채권양도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 및 그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 이인복(주심) 박보영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7891 판결 [구상금][공2014하,1453] 【판시사항】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으로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가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 방법 및 사해행위인 매매계약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배상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와 그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이에 취소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공2005하, 10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케이에스에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송영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7. 24. 선고 2011나59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한 개의 법률행위로 수개의 공동담보물이 일괄 양도된 경우, 그중 일부 목적물에 대하여만 취소를 구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일부 취소를 구할 경우 피담보채권액의 안분비율을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는 이상 채권자가 그 취소범위를 어떻게 정하든지 수익자에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 중 안분비율을 정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못이라고 할 것이지만, 사해행위취소 및 그 반환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채권자의 처분권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공동저당 목적물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 말소 당시 가액반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수개의 부동산 전부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의 목적 부동산 전부가 하나의 계약으로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된 경우에는 사해행위로 되는 매매계약이 공동저당 부동산의 일부를 목적으로 할 때처럼 그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피담보채권액의 산정이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의 산정은 목적 부동산 전체의 가액에서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총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함이 취소채권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 전부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와 그중 일부를 개별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사이에 그 취소에 따른 배상액 산정기준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일부 목적물만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는 경우 그 일부 목적물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담보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총액을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공동저당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사해행위 당시 공동저당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등의 일괄 양도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어느 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259조 [2] 민법 제2조, 제406조 제1항,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공2003하, 1717)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공2005하, 103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디에이치호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종일)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기영약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경권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3. 19. 선고 2013나392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화약품 주식회사(이하 ‘건화약품’이라 한다)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 한다)에서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건화약품에 가액배상으로 3억 4,4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가 건화약품에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의 회복을 마쳤으므로 그와 배상의 범위가 중첩되는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① 피고는 선행 소송과 이 사건 소송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는 항소를 제기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다투면서도 선행 소송에서는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였고, ② 피고가 건화약품에 대하여만 가액 전부를 지급한 것은 취소채권자들 사이의 형평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또 다른 형태의 사해행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③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의 회복을 마쳤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가액배상을 면하기 위한 항변자료를 제출할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의 회복을 내세워 이 사건 소송에서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가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해당 채권자에게 재산이나 가액을 반환함으로써 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이 다른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수익자와 해당 채권자가 통모한 행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판결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다른 채권자의 신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확정된 판결에 따라 재산이나 가액의 반환을 마친 수익자가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건화약품이 제기한 선행 소송에서 피고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그 판결에 따라 건화약품에 가액을 반환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를 해할 목적으로 건화약품과 통모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의 가액 반환이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일 때 이루어졌고 위 가액 반환으로 건화약품이 다른 채권자보다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위 가액 반환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항변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의 위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등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매의 실행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가액 중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으므로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고,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 채무자 및 그 배우자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채무자가 피고에게 자기 소유 지분을 증여한 후 근저당권 등의 실행에 따라 수익자 및 피고 등에게 배당이 이루어지자, 채무자의 채권자인 원고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함
☞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의 1/2에서 당해세(1순위) 및 근저당권자(2순위)에 대한 배당액의 각 1/2을 공제한 후 피고(수익자)의 채권자 A에 대한 배당액(3순위)까지 전부 공제한 나머지 액수의 범위에서만 원상회복청구를 인용하였음
☞ 대법원은, A에 대한 배당액이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소유 지분과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에 포함되므로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에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2다2449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손성락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순제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12321 판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증여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 등으로 말미암아 수증자인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청구권이 있음에도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청구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배당금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배당금채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34945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부동산 가액 전부의 배상을 명하는 것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 기준의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사해행위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피담보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속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고, 이를 포함한 전부가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이는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 등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후 경매의 실행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 가액 중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은 사해행위 당시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으므로 가액배상 등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 산정할 것은 아니고,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에 해당하는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19. 6. 3.경 농업회사법인 제우스에프앤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1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2019. 12. 2.경 발생함에 따라 원고는 2020. 1. 10.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 1과 그 배우자인 피고는 2016. 11. 4.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180,400,000원)가 마쳐졌다.
4) 소외 1은 2019. 12. 31.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중 자기 소유인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5) 피고는 2020. 2. 5. 소외 1 등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경복 증서 2020년 제18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채무액 120,000,000원, 채무발생일 2019. 8. 28., 변제기 2020. 2. 28.)를 작성하여 주었다.
6) 하나은행이 임의경매를, 소외 2가 강제경매를 중복하여 신청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는 매각되어, 아래와 같은 배당표가 2022. 1. 5. 작성되고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가) 배당할 금액은 441,919,584원, 실제 배당할 금액은 437,758,843원이다.
나)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 ‘남양주시’에게 225,390원,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하나은행’에게 156,313,258원, 3순위로 공정증서에 따른 신청채권자 ‘소외 2’에게 133,132,402원, 4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148,087,793원이 각 배당액으로 기재되었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라 피고가 소외 1에게 양도할 배당금채권액을 산정할 때 소외 2의 배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나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소외 1 소유 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지분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중 1/2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성립하므로, 원상회복의 한도는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에 해당하는 ‘실제 배당할 금액’ 437,758,843원의 1/2인 218,879,421원에서 1, 2순위 배당액 중 각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140,610,097원이다.
2) 수익자인 피고의 채권자 소외 2에게 귀속된 3순위 배당액은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소유 지분과 관련된 것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포함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심이 3순위 배당액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적 효력에 관한 것으로 취소채권자가 수익자의 채권자에게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원상회복의 범위를 산정할 때 수익자의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까지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사실관계 및 쟁점이 모두 다른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취소채권자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앞서 본 원상회복의 한도인 140,610,097원을 비교한 후 적은 액수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로 하여금 소외 1에게 4순위 배당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의 통지를 명하였어야 함에도 위 140,610,097원에서 3순위 배당액까지 추가로 공제한 나머지 액수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인용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