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근저당·가담법·계약/민357-근저당

근저당부질권설정 등 채권질권의 경우 채권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있음에도 교부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미비-배당이의 제기하여 전액 삭감

모두우리 2024. 12. 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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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안의 개요

기초사실

가. 농업회사법인F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8. 3.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농업회사법인F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함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D로, 2019. 2. 13. 위 법인 C로, 2019. 8. 28. 위 법인 F로 각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중복경매절차가 진행됨(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행된 중복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10. 2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1,800,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하였으나, 위 근저당권부질권은 2021. 2. 1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됨 

라. 원고는 2021. 2. 1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액 1,500,000,000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부질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함   

부동산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조 채무자 원고는 질권자 피고로부터 금 1,500,000,000원(금 일십오억)을 차용하고, 원금 변제 및 이자를 성실히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수령한다. 
제2조 채무자는 이건 채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위에 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가 가지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가지는 원인증서 일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질권자는 당해 채권증서를 수령하여 보관키로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을 1,500,000,000원으로 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함

바.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인 2021. 12. 22. 실제 배당할 금액 3,131,154,674원 중 각 4순위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피고에게 329,116,137원, 739,274,462원, 합계 1,068,390,59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가 작성됨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금액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진술하였고, 2021. 12. 28.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 

2. 원고의 주장

채권질권의 경우 채권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채무자에 대하여 원인채권증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음 

지명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자 및 다른 채권자들에게 자신의 채권을 주장할 수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15억 원을 새롭게 대여하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받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임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전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함    

◯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① 판시와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는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무자(위 회사)가 채권자(원고)에게 제공한 문서로서 대여금채권이 소멸된 경우 민법 제475조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서’라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면서 원고로부터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인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고, ②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2023나14134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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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1민사부  


판             결  


사       건    (창원)2023나14134  배당이의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해붕
피고, 피항소인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김효연, 양석표, 유현송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택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1. 30. 선고 2021가합273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9.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1. 12. 2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9,116,137원, 739,274,462원을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68,390,599원으로 경정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부분에 관한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질권의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347조는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증서가 있는 채권에 대한 질권은 채권자와 질권설정자 사이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뜻의 합의뿐 아니라 채권증서의 교부가 있어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대법원2002. 1. 8. 선고 2001다61579 판결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특정한 이름이나 형식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차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75조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참조). 


 2)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4. 농업회사법인F주식회사에 12억 원을 대여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받은 사실,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본인 등은 아래의 대부거래 계약에 대하여 별첨 대부거래 표준약관을 승낙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는 기재 아래 대부업자 원고, 채무자 위 회사, 보증인 L, 대부금액 12억 원, 이자율 연 18%, 연체이율 연 24%, 대부기간 만료일 2018. 9. 13.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회사로부터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와 함께 위 회사의 인감증명서도 함께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는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무자(위 회사)가 채권자(원고)에게 제공한 문서로서 위 대여금채권이 소멸된 경우 민법 제475조에 따라 위 회사가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증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설정 시 피고에게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면서 원고로부터 민법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인 위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위 대여금채권에 관한 질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 설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이 사건 근저당권부질권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배당한 부분은 위법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이 사건 근저당권자로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9,116,137원, 739,274,462원을 각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68,390,599원(= 329,116,137원 + 739,274,462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9,116,137원, 739,274,462원을 각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68,390,599원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