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12조-실명등기위반 효력

명의수탁자가 선의 매도자와 매매대금 완납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안 명의수탁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범위-매수대금

모두우리 2023. 9. 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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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1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1하,1272]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후에 제기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소와 함께 전체로서 일체가 됨으로써 그와 같은 일련의 소송 계속 중에는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인정하기 위한 요건 

[3]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이 병에게서 토지를 매수한 후 다시 정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정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후 을이 의사무능력에 빠지게 되었고 정은 무에게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갑이 정을 상대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제기한 소가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의 위 소와 같은 법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 등이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대상 (=매수자금)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고, 또한 쟁송제기 주체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며,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비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후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위 소송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과 함께 전체로서 일체가 됨으로써 그 같은 일련의 소송 계속 중에는 기존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1차로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야 한다

[3] 갑과 을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이 병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다시 정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정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의사무능력에 빠지게 되었고 정은 무에게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안에서, 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근저당권설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 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갑이 정을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손해배상청구의 소와 같은 법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갑이 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및 갑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을 명의로 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가 전체로서 일체가 되어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며,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갑과 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와 소유자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데,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으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유예기간 경과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그 후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공1999상, 347)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 판결(공1999상, 843)
[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이성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0. 1. 28. 선고 2009나48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는 한편 부동산실명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은,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등 참조), 또한 쟁송제기의 주체가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 판결 등 참조),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도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8.12.15.(72),2841]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2]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가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착오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를 누락시켰다가 위 유예기간 도과 후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추가로 쟁송을 제기한 경우, 추가 쟁송의 계속중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한정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2]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의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를 착오로 쟁송의 상대방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지분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누락된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누락한 채 제기된 전 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전 문】

【원고,상고인】 대덕군 진잠면 대정리 1구 동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중)

【피고,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8. 6. 17. 선고 97나82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 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참조),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를 착오로 쟁송의 상대방에서 누락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쟁송의 취지가 당해 명의신탁관계 전체를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인 한, 그 누락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도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1차 소송에서 명의신탁자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지분이 잘못 표시되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누락된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실명등기를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의 일부를 누락한 채 제기된 전 소송이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대전지방법원 95가합3842호 소송에서 비록 피고를 그 상대방으로 삼지는 아니하였지만 그 소송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망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이 가지고 있던 수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실명등기를 위한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결과 동 소송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인 피고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그 소송 결과에 따른 실명등기를 하지 못한 채 부득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하여야 하고, 위 최초의 소송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중인 1995. 4.경 제기된 이상, 그로부터 시작된 일련의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사건 소송의 계속중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소가 그 제기 당시 이미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거기에는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 및 기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43]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하여 명의신탁관계 존재 확인의 소로 변경하고 실명등기 유예기간 경과 후 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유예기간 중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유예기간이 지난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의 변경에 따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4항,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1998. 5. 25. 법률 제5544호 외국인토지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현행 외국인토지법 제4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전 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영흥개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석)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11. 선고 (제주)97나7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외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 오면서 소외 동명목장조합 측에 이 사건 부동산을 초지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오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1(외국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규제하는 법령의 제한 때문에 이를 망 소외 2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후 위 소외 2와의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다시 이를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경험칙 위배,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는 위 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법 제11조 제4항은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나 매각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위와 같이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고만 하고, 위 법 제2조 제4호에서도 실명등기라 함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형식이나 원인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나, 위 법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자가 위 법 시행 전에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상의 토지취득허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다가 위 유예기간이 지난 후 위 법률의 변경에 따라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에도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을 제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 등 참조), 이는 명의신탁자의 채권자가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이돈희 지창권(주심) 송진훈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9.3.1.(77),34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 (소극)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의미 

[3] 가처분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므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본안소송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공1997하, 1811)
대법원 1998. 9. 4. 선고 98다20981 판결(공1998하, 2396)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공1999상, 119)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공1998하, 1992)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공1998하, 284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전주지법 1997. 12. 5. 선고 97나45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참조). 

한편, 상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대한 확정판결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유예기간이 연장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082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참조), 그 결과에 의하여 곧바로 실명등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쟁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툼의 대상인 권리관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실명등기를 할 수 없는 쟁송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가처분은 그것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청구권 등의 피보전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 가처분권자인 실권리자의 권리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가처분은 위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본안소송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 제11조 제4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 제1 내지 6 토지는 소외 1이 아니라 소외 2 등 7인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부가적인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임수(주심)  


한편 비록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후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었더라도 위 소송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과 함께 일련의 소송들 전체가 일체가 됨으로써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위에서 본 의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1차로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28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46(1)민,466;공1998.8.1.(63),1992]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 소정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2] 수탁자 또는 전득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등이 수탁자 또는 전득자의 패소로 확정되었으나 신탁자가 수탁자측의 비협조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하여 부득이 그 소송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인도 청구소송 등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제기된 것이라면 후에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계속중에도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

[2] 수탁자 또는 전득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부동산 물권에 터잡아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등에서 신탁자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적극 주장함으로써 그 소송에서 신탁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인도 청구소송 등이 수탁자 또는 전득자의 패소로 확정되어, 신탁자가 협의에 의한 소유권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가 수탁자나 전득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인도 청구소송 등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일련의 인도 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제기된 인도 청구소송 등이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4항[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5846 판결(공1997상, 1395)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8. 2. 12. 선고 97나56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부산 강서구 (주소 생략) 전 2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편의상 그 등기 명의를 소외 2 앞으로 경료하여 둔 토지이었는데, 위 소외 1이 1960.경 그 전 토지를 일부씩 위치를 특정하여 양도함에 있어 그 중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 14평을 원고의 조부인 소외 3에게, 약 55평은 소외 4에게, 그 나머지 약 20평은 소외 5에게 각각 매도한 사실, 그러나 위 매수인들이 이러한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지내다가 위 소외 3이 1967. 5. 21. 사망하자 그 공동상속인들은 1977. 10.경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을 장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합의하는 한편, 위 소외 4도 자신이 양수한 위 55평을 장남인 피고 2에게 증여한 후 사망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2의 모인 소외 6은 간이한 절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분필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편의상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2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여, 1981. 8. 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그 등기에 터잡아 1983. 4. 14.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가 매수한 부분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268의 66 지분에 관하여 동인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 그 후 위 소외 6은 1986. 10. 20.경 피고 2 및 피고 1의 쌍방을 대리하여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소외 5의 소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피고 1에게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그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2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함과 아울러, 피고 1을 대리하여 위 소외 5로부터도 그 소유의 토지 부분을 매수한 후 같은 달 22. 위 소외 5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도 피고 1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2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사실상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하였지만, 원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1995. 7. 1.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를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인 1996. 12. 17.에야 비로소 제기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되어 해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나아가 피고 2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명의신탁약정은,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내용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실체적 권리관계와 달리 그 등기명의를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일체의 약정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내용의 약정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유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은 위 법 시행 당시의 기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 시행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자신 명의로 실명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4항은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의 연장을 허용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실명법이 이와 같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널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명법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를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는 명의신탁자가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직접 쟁송을 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당하여 제소당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수탁자 또는 전득자가 신탁자를 상대로 당해 부동산 물권에 터잡아 제기한 인도 청구소송 등에서 신탁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고 전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적극 주장하여 그 소송에서 신탁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위 인도 청구소송 등이 수탁자 또는 전득자의 패소로 확정되어, 신탁자가 협의에 의한 소유권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가 수탁자나 전득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인도 청구소송 등의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인도 청구소송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먼저 제기된 위 인도 청구소송 등이 위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이상, 위 일련의 소송의 계속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2로부터 전득한 등기명의자인 피고 1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에 부산지방법원 94가단48536호로 신탁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쟁 토지가 자기의 소유라 하여 원고를 상대로 그 인도 및 그 지상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의 실질적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2의 처분행위에 피고 1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인무효의 등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결과, 1996. 5. 31. 그 항소심에서 부산지방법원 95나9133호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1996. 11. 8.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대하여 피고 1이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회복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부득이 1996. 12. 17.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피고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피고 2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각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소송은 피고 1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 인도 및 철거 청구소송이 위 피고 패소로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에 관한 쟁송이 위 두 소송에 걸쳐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일련의 인도 및 철거 청구소송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의 계속중에는 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한 채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성립한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이 이미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거기에는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 및 기존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소외 1은 1990. 2. 1.경 소외 2와 소외 2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등 4필지를 매수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따라 1990. 2. 23. 명의신탁약정을 모르던 소외 3과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소외 4와 위 4필지의 토지를 소외 4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소외 3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여 1991. 8. 22. 소외 4 명의로 위 4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소외 1은 1991. 9. 30. 교통사고로 의사무능력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소외 4는 1992. 7. 23. 소외 5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한편 소외 2는 소외 4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토지의 명의신탁자로서 소외 4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660호)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95나4566호), 상고심(대법원 96다35293호)을 거쳐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권리자라고 볼 것이긴 하나, 이에 상관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소외 2는 다시 소외 1, 4, 3, 5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4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5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고, 소외 3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1에게, 소외 1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2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7가합969호)를 제기하였으나, 1997. 9. 5.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러자 소외 2의 위임을 받은 소외 6이 1997. 10. 7. 소외 1의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외 4, 3, 5를 상대로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7가합969호와 같은 이유로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7가합2866호)를 제기하여 항소심(대구고등법원 98나1103호), 상고심(대법원 99다2140호)를 거쳐 1999. 3. 5. 소외 1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그 후 소외 2, 6, 7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이를 다시 소외 2가 소외 7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7은 1999. 3. 26. 소외 1의 인감변경신고 및 변경된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1999. 4. 15.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1999. 4.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9. 4.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전에 제기한 소송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660호 소송은 소외 4를 상대로 소외 4의 근저당권설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이 규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이 소외 2가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외 2가 위 법원에 소외 1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소외 2의 위임을 받은 소외 6이 소외 1의 명의로 위 법원에 소외 4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이 규정한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의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 불구하고 명의수탁자와 소유자 사이의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는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으로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지위를 취득한 것에 불과하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유예기간의 경과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라 할 것이고, 그 후 명의수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될 당시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바 없어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아니라 소외 2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는 소외 1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해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 자체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용도에 관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 역시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피고 1, 2, 3, 4는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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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48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박종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박충규 외 1인)

【변론종결】
2009. 11. 26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11.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⑴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에 관하여,

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⑵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⑶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2항 기재와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0. 4. 27. 접수 제9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나.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매수한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먼저,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진정한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반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지 여부

다음으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1999. 4.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소외 7이 위조된 소외 1 명의의 서류들을 이용하여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들은 제1심 제1차 변론준비기일 및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08. 8. 11.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소외 1의 후견인인 소외 6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소외 1 명의의 서류들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은 1991. 9. 30.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이후 사망시까지 의사무능력상태에 있었던 점, 소외 7은 소외 6의 지시에 따라 1999. 3. 26. 소외 1의 인감을 변경하고 변경된 소외 1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1999. 4. 15.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9. 4. 17. 위 97가합2866호 판결에 따라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에다가 소외 6은 위 97가합2866호 소송에서 소외 1의 특별대리인에 불과하였을 뿐 소외 1의 정당한 대리인이거나 후견인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을가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의 취소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조서류에 의하여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다.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체관계 부합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2이고, 소외 2는 소외 1의 특별대리인인 소외 6에게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위 토지를 다시 소외 7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의 각 규정

㈎ 제4조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같은 조 제2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조 제1항 : 이 법 시행 전(1995. 7. 1. 이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2항 :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에 관하여 매매 기타 처분행위를 하고 유예기간이내에 그 처분행위로 인한 취득자에게 직접 등기를 이전하거나, 명의신탁자가 유예기간이내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각을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등기를 한 것으로 본다

㈒ 같은 조 제3항 : 실권리자의 귀책사유 없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같은 조 제4항 : 이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 제12조 제1항 : 제11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 등의 효력에 관하여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전부금][공2008상,852]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을 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대상 (=매수자금)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2007다69155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공2005상, 393)

【전 문】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경윤)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13. 선고 2007나1051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쳤으나 위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 명의신탁자가 그 명의로 당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던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고,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농지인 원심 판시 순번 1, 2, 5, 12 내지 27 부동산 및 순번 33 내지 40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인 소외인이 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이나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소외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차한성  


(3)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1과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소외 1 명의로 그 사정을 모르는 토지소유자인 소외 3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당시 그 지목이 “과수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1990.경 시행되던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6. 1. 1.자로 폐지되었다,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및 그 이후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에 해당하고, 구 농지개혁법 및 농지법에 의하면,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있거나(구 농지개혁법의 경우),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농지법의 경우)가 아니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소외 2가 소외 1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인 1996. 6. 30.(또는 피고들의 주장에 따라 위 97가합2866호 사건의 판결확정일인 1999. 3. 5.로부터 1년 이내인 2000. 3. 4.)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 또는 자영하거나 혹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5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소외 8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1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당시 소외 2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3 생략)을 본점으로 하는 부동산개발 투자회사인 거봉건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점, 위 회사는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지방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소외 2, 9, 1의 각 명의로 분산하여 토지들을 매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농가인 소외 2에게는 자경 또는 자영의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소외 2는 애초부터 농지인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소외 1은 소외 2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2는 소외 1에게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외 1에 대하여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보유하고 있는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자체를 소외 7에게 명의신탁하여 그에 따라 소외 7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4) 가사, 명의신탁자인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등기이전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소외 2가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되기 전인 1994.경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들어 소외 4를 상대로 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660호)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2의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소외 4, 3, 1, 5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또다시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유예기한 내인 1996. 6. 30.까지 소외 2 명의의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이 없었던 이상, 위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2가 1994.경 소외 4를 상대로 제기한 소, 소외 2가 1997.경 소외 4, 3, 1, 5를 상대로 제기한 소 및 소외 2의 위임을 받은 소외 6이 1997. 10. 7. 소외 1의 명의로 소외 4, 3, 5를 상대로 제기한 소( 위 97가합2866호)는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하므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는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계속 중에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2는 위 97가합2866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1999. 3. 5.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소외 1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소외 7 명의로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위 소외 7 명의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제4항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을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9. 9. 9.자 97마722 결정), 소외 1 명의로 제기된 위 97가합2866호는 비록 소외 2의 위임을 받은 소외 6이 소외 1의 특별대리인이 되어 그 소송을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의신탁자인 소외 2가 당사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97가합2866호가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1999. 3. 5. 이후 1년 이내에 소외 2가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소외 7에게 다시 명의신탁하여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법 제1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소외 2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7 명의의 원인무효의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각 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소외 1의 단독 재산상속인인 원고에게,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구미농협협동조합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배성중 이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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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 2. 11. 선고 2007가단130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피 고】 피고 1 외 4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박충규)

【변론종결】
2009. 1.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⑴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⑵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에 관하여,

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⑵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⑶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0. 4. 27. 접수 제9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나. 피고 2, 3, 4는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은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에 관하여,

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⑵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의,

⑶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 2,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3, 갑제6, 7호증의 각 1, 2, 3, 갑제8, 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3, 갑제11호증의 1, 2, 3, 4, 을가제1, 3호증, 을가제2호증의 1 내지 20, 을가제6호증의 1, 2, 3, 을가제7, 11, 12호증, 을가제14호증의 1, 2, 을마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1990. 2. 1.경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의 비용으로 소외 3 소유의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지번 1 생략) 과수원 1,931㎡, 같은 리 (지번 2 생략) 과수원 2,119㎡(이하 위 2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같은 리 (지번 4 생략) 과수원 1,808㎡, 같은 리 (지번 5 생략) 과수원 2,109㎡ 4필지를 매수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따라 소외 1의 이름으로 1990. 2. 23.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던 소외 3과 사이에 위 4필지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소외 1은 위 4필지의 토지가 농지였던 관계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소외 4와 사이에 위 4필지의 토지를 소외 4 앞으로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소외 3에게 이 같은 사정을 설명한 다음, 소외 3과 사이에 위 4필지 토지를 소외 3으로부터 소외 4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소외 4 명의로 위 4필지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1. 8. 22. 접수 제1654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소외 1은 1991. 9. 30. 교통사고로 의사무능력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소외 4는 소외 5에게 1992.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소외 2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소외 4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자로서, 소외 4의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권리자라고 볼 것이긴 하나, 이에 상관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660호, 대구지방법원 95나4566호, 대법원 96다35293호).  

마. 이에 다시 소외 2는, 소외 4, 3, 1, 5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4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므로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외 5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며, 소외 3은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1에게, 소외 1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외 2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1997. 9. 5. ‘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권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위 법원 97가합969호).  

바. 그러자 소외 6은 소외 2의 위임을 받아 1997. 10. 7. 소외 1의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7가합2866호로 소외 4, 3, 5를 상대로 위 97가합969와 같은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외 4 등이 소외 1의 의사무능력을 문제 삼자, 1997. 11. 17. 위 법원으로부터 ‘ 소외 1이 소외 4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 97가합2866호에 관하여 소외 6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은 1998. 1. 16.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1999. 3. 5. 확정되었다( 대구고등법원 98나1103호, 대법원 99다2140호). 

사. 한편, 소외 2, 6, 7은 위 판결에 따라 소외 1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소외 2가 소외 7에게 명의신탁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7은 1999. 3. 26. 소외 1의 인감변경신고 및 변경된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999. 4. 15.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1999. 4.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판결에 따라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9. 4.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 한편, 피고 1은 2000. 4. 27. 위 (지번 1 생략) 토지를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접수 제98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2, 3, 4는 위 (지번 2 생략) 토지 중 각 1/3 지분씩을 매수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 구미농업협동조합에 위 (지번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4. 6. 1. 접수 제1337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4. 6. 1. 접수 제13376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의, 같은 법원 2007. 7. 10. 접수 제2253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자. 소외 1은 위 사고 후 계속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가 2007. 9. 20. 재산상속인으로 원고를 두(처인 소외 10과는 2002. 2. 27. 이혼하였다) 사망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가 아니라, 소외 1이 매수한 소외 1의 재산임에도 소외 7, 6이 소외 1의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변경신고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원인무효의 소외 7 명의의 등기에 터잡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인데, 이를 부정하던 자들을 상대로 판결을 득하여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소외 1의 특별대리인이던 소외 6의 협조하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다시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다.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는, 가사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가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고 하더라도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무효로써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소외 2로서는 소외 1에 대하여 매수자금반환의 채권이 있을 뿐임에도, 소외 2, 7이 소외 1을 대리할 권한이 없는 소외 6의 동의만으로 소외 1의 인감변경 등을 거쳐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에 불과하므로, 소외 7 명의의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진정한 소유자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주장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반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소외 1은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 소외 6을 통하여 위 97가합2866호 사건에서 소외 2와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특별대리인의 선임에 의한 판결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없다). 

나. 다음으로,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7이 소외 1 명의의 인감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1999. 4.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제1차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2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으나(2008. 8. 11.자 준비서면), 소외 1은 1991. 9. 30. 교통사고 이후 사망시까지 의사무능력상태였던 사실, 소외 7이 소외 6의 지시에 따라 1999. 3. 26. 소외 1의 인감변경신고 및 변경된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1999. 4. 15. 소외 7과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97가합2866호 판결에 따라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1999. 4. 20.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무렵 소외 6이 소외 1의 정당한 대리인이었다거나 후견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소외 1은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선고를 받은 적이 없었고, 소외 6은 위 97가합2866호 소송의 특별대리인에 불과하다), 소외 6의 동의만으로 소외 1의 인감변경신고나 매매계약서의 작성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을가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외 7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실명전환을 위한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오랜 기간 판례를 통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어 오던 부동산 명의신탁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란 제정법의 시행으로 금지시킬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기초한 등기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한 이를 한시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 하여금 그 기간 안에 명의신탁해지 등의 방법으로 실명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라 함은 명의신탁자가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이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여 이를 공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쟁송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법 시행 전 또는 유예기간 중에 위에서 본 의미의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그 판결 결과만으로는 실명전환을 할 수 없어 유예기간 경과 후 다시 실명전환을 위한 제2차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2차 소송이 제1차 소송 확정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관한 쟁송이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들은 그 전체가 일체가 되어 같은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일련의 소송의 계속 중에는 기존의 명의신탁관계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4639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의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어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신탁자가 제공한 비용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를 취득한 것이고, 위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소외 2가 망 소외 1과 사이에 소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가, 소외 1이 별도로 소외 4와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소외 2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1994.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들어 소외 4를 상대로 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4가단2660호)를 제기하였으며,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소외 4, 3, 1, 5를 상대로 다시 이 사건 토지의 실권리자임을 주장하였다가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 이에 소외 2가 소외 6과 함께 1997. 10. 7. 소외 1의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7가합2866호로 소외 4, 3, 5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1999. 3. 5.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2가 자신의 명의로 또는 소외 1의 명의로 제기한 일련의 소는 위 법 제11조 제4항에서 말하는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의 위 명의신탁관계는 위와 같은 일련의 소송 계속 중에는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소외 2로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99. 3. 5.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까지는 언제라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부터는 명의수탁자인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⑶ 그런데 소외 2가 위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에 소외 1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회복하는 대신, 소외 7과 별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와 같이 소외 7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은 소외 7의 처남으로서 위 (지번 1 생략)번지 토지의 실권리자가 소외 2라는 점을 알고 소외 2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형식적 매매계약서는 소외 7 명의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2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1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소외 11에게 위 (지번 2 생략) 토지를 일부 양도하기로 합의했었던 사실, 소외 11이 소외 7에게 위 (지번 2 생략) 토지를 매도할 것으로 지시하고, 소외 7은 이에 따라 위 토지를 피고 2, 3, 4에게 매도한 사실, 소외 2는 추후 소외 7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듣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소외 1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할 권리를 보유한 소외 2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소외 7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들과의 매매 계약, 그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마쳐졌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외 7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들 명의의 위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의 자(자)인 원고로서는 소외 1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써 반환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소외 2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분되어 이를 매수한 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은 신의칙에 반한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거나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점에 터잡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