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78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186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 18419 판결
[2]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공2002하, 2417)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정 담당변호사 양승동)
【원심판결】 제주지법 2012. 9. 19. 선고 2011나185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명의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 184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18402,1841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가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2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공1999상, 119)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2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피고, 상고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익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2. 2. 선고 2004나56754, 5676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 명의로 되어 있는 대양산업개발 주식 7,806주에 관하여 이를 원고 1이 피고 1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 소외 1과 그의 아내인 원고 1이 1988. 6. 24.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성남시 분당구 일대 50여 필지의 임야에 관하여 외아들인 피고 1(당시 34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로 인한 증여세도 납부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면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부과되는 종합토지세 등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 위 분당구 일대 50여 필지의 임야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수용될 당시인 1989년 12월경 및 1991년 12월경에도 그 수용보상금을 원고 1이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 망 소외 1 등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마쳐저 있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 채 계속 존치시킨 사실, 망 소외 1 등은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골프장건립, 대학설립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매각을 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 권한을 행사해 왔으며 피고 1은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처분을 추진하는 데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망 소외 1 등이 그 이전인 1986년 12월경 피고 1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번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빌딩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달리 위 피고가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면서 제세공과금 등도 부담하여 실질적인 사용·수익·관리 권한을 행사해 왔고 망 소외 1 등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다가 당시 변호사로서 공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망 소외 1이 전국에 워낙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그 소유 명의를 아들의 이름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부담을 덜 필요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망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소유 명의를 분산시킴으로써 얻게 되는 사회적·경제적 이득이 증여세를 부담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망 소외 1과 원고 1이 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 모순이나 명의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로서는 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4325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이유는 위와 약간 다르지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망 소외 1 등을 상대로 그들 명의의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
나아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이므로 목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은 처음부터 이전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원래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권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이 되는 이상, 침해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거나 명의수탁자가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그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침해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17] 【판시사항】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경우, 종전에 명의신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1]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명의신탁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명의신탁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명의신탁자로서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에 가서야 그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 후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민법 제186조[2]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채준)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5. 24. 선고 2001나1032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6. 4. 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1968.경부터 미국에 거주하던 원고는 그의 형 내외인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위해 그 소유 명의를 피고들 앞으로 이전하기로 하되, 다만 피고들의 사정상 피고 1의 처남인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9. 7. 24.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피고들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 명의를 소외인으로부터 피고들 앞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1996. 4. 13.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미국에 오랫동안 거주하던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명목으로 계속하여 비용을 송금해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서는 피고들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는 직접적으로 각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고, 이에 기하여 소외인 및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인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4조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라 할 것이고, 위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소외인 및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각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다음으로 1995. 3. 30. 법률 제4944호로 공포되어 1995. 7. 1.부터 시행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할 운명에 있다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적이 있었던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원심이 피고들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하도록 명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가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를 이유로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2항에서,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한 명의신탁의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실명법 소정의 유예기간을 연장하여 주고, 재외동포법 소정의 유예기간 이후에 가서야 그 명의신탁계약 및 그에 기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가 된다는 것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재외동포법 소정의 유예기간 후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등기말소청구의 소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므로 , 가사 원고가 재외동포법 소정의 유예기간 경과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할지라도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당사자적격 역시 부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에 부동산실명법이나 재외동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당사자적격에 관한 심리를 미진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우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1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체결된 제1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수탁자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후 소외 1이 사망한 상태에서 법률 제4944호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실명등기 등의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무효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 소유권은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원고 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아래서 원고 등과 원고의 배우자인 피고 1 사이에 농지법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체결된 제2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소외 2로부터 명의수탁자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제2 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피고 1에 대하여
① 제1 명의신탁약정의 명의수탁자인 소외 2를 대위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
② 제2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1 예비적 청구,
③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2)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가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명의자인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을 대위하거나 소외 2 및 피고 1을 순차로 대위하여 구하는
①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 중 주위적 청구 부분 및 ②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피보전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각 각하하였다.
3.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