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부실법·매매예약·분양/부실법12조-실명등기위반 효력

명의신탁약정과 동시에 부동산매입의 위임약정이 체결되고 등기유예기간이 도과한 경우 원칙적 무효, 신탁자요구에 따라 소유명의를 이전키로 한 약정 역시 무효

모두우리 2023. 9. 1. 18:42
728x90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5하,1459]

【판시사항】

[1]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2]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된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의 효력

(원칙적 무효)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무효)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공1994하, 3249)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5 (개명 전: 피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학 외 2인)

【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3. 6. 21. 선고 2012나8929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피고 5의 상고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5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자 지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피고 5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5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그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었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 피고 4, 피고 5, 소외 1, 소외 2(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을 ‘피고 4 등’이라고 한다)는 1988년경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5로 하여금 소외 3 소유의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5는 위 약정에 따라 1988. 10. 11. 소외 3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4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5, 피고 4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소외 4(이하 위 4인을 ‘피고 1 등’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8. 12. 2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③ 원고와 피고 4 등은 1991. 4. 22. “주소: 충남 대전시 대덕구 (주소 생략)(2,010평), 소유자: 원고 600평, 피고 4 450평, 피고 5 460평, 소외 1 130평, 소외 2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① 1988. 8. 5.자 위임 약정은 피고 5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과 등기명의는 원고와 피고 5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이 혼합된 계약명의신탁약정인데,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와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었고, ② 1991. 4. 22.자 지분 약정은 피고 5와의 계약명의신탁 관계 및 피고 1 등과의 등기명의신탁 관계에 기한 대내적 소유지분 보유에 관하여 공동매수인들 간에 명확히 약정하거나 재확인한 것으로, 명의신탁약정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약정으로 보기 어렵거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시 무효이므로,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의 지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의 효력,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 등은 모두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것이거나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도로점용허가의 부관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5의 상고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5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민일영(주심) 박보영 권순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6. 21. 선고 2012나8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병학 외 2인)

【변론종결】
2013. 6. 4.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8가단95680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 5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5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 5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 지분약정 또는 1988. 8. 5. 위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당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지분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원인으로 1988. 8. 5. 위임약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소외 3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721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2/4 지분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36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소외 3에게, 피고 1, 피고 2, 피고 3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721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4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2/4 지분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36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5의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5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 전 당심 판결 전부에 대한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소외 3에 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를 각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으로 환송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3에 대한 청구부분은 확정되었다. 따라서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피고들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4, 피고 5, 소외 1, 소외 2(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을 ‘피고 4 등’이라고 한다)는 1988년경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5로 하여금 소외 3 소유의 충남 (주소 1 생략)(1989. 1. 1. ‘대전 대덕구 덕암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임야 6,645㎡(2,010평.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600/2,010, 피고 4의 지분을 450/2,010, 피고 5의 지분을 460/2,010, 소외 1의 지분을 130/2,010, 소외 2의 지분을 370/2,010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 5는 위 약정에 따라 1988. 10. 11.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4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5, 피고 4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1, 피고 2, 피고 3, 소외 4(이하 위 4인을 ‘피고 1 등’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8. 12. 2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1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1 등과의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없던 원고와 소외 1, 소외 5(소외 5는 원고와 피고 4 등이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5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자금을 투자하였다)은 피고 5 등과 합의 하에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8. 12. 29. 피고 1 등 4인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와 피고 4 등은 1991. 4. 22. “주소 : 충남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주소 1 생략)(2,010평), 소유자 : 원고 600평, 피고 4 450평, 피고 5 460평, 소외 1 130평, 소외 2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동문서’(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 사건 전체 토지는 1993. 2. 11. 대전 대덕구 (주소 2 생략) 임야 6,645㎡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후 위 토지에서 1994. 3. 24. (주소 3 생략) 임야 2,32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1994. 9. 2. (주소 4 생략) 임야 2,611㎡(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그 결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1,705㎡가 되었다. 

바. 제1, 2토지는 1994년경 고속전철지구로 편입되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4. 8. 24.,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4. 11. 8.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명의의 공유자 전원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등기명의자 중 1인인 피고 1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4. 8. 12.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 459,337,500원, 1994. 10. 19. 제2토지에 대한 보상금 497,537,500원 등 합계 956,875,000원을 입금하였다. 

사. 피고 5는 위 보상금의 분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4가 그들의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이 보상금을 분배받고 자신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4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피고 5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가합757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피고 4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고 4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4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5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28. 선고 2006나24546 판결). 피고 5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7다74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4. 27.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8. 10. 15. 피고 5를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 합계 229,169,381원을 공탁하였다. 

아. 한편 피고 4는 분배받은 보상금이 자신의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1, 피고 2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1996. 7. 25. 자신 앞으로 1996. 7.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소외 4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29. 피고 5 앞으로 2004.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서 피고 5 명의의 1/4 지분 중 36/1,705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0. 원고 앞으로 200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갑3 내지 7호증, 을2호증, 을4호증, 을7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4 등은 1988. 8. 5.경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을 600/2,010, 피고 4의 지분을 450/2,010, 피고 5의 지분을 460/2,010, 소외 1의 지분을 130/2,010, 소외 2의 지분을 370/2,010으로 정하여 피고 5 명의로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면서 피고 5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8.96/1,705(=1,705㎡×600/2,010) 지분의 매수를 위임하여 피고 5는 원고의 수임인으로서 같은 날 소외 3으로부터 위 지분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 5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에 관하여 위 1988. 8. 5.자 위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5는 위 위임약정에 따라 그 명의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다음 피고 1 등 명의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와 피고 4 등은 그 이후인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실소유자인 원고, 피고 4 등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5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위 1991. 4. 22.자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4 등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피고 5 명의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등기 명의를 피고 1 등에게 신탁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공동매수인들 중 원고와 소외 임경업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공동매수와 명의신탁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대내적인 소유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5 등과 합의 하에 위 명의신탁 직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것은 자신들의 매수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이고 피고 5 등은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 4 등이 명의신탁 후인 1991. 4. 22.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익분배비율이나 출자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각자를 소유자로 표기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각자의 매수 평수를 기재한 후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한다’고 명시한 것은 그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4 등이 서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공동매수와 명의신탁에 기하여 보유하게 된 각자의 대내적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 5는 제1, 2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에서 보상금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자신이 원고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 4는 위 보상금 분배과정에서 자신이 분배받은 금액이 자신의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4 등은 각자 자금을 출연하여 피고 5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1 등 앞으로 명의신탁하면서 각자의 매수지분에 상응하는 대내적 소유지분의 보유를 서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그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4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4 등은 피고 5 명의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공동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일 뿐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가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피고 5로 하여금 그 명의로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5의 친·인척인 피고 1 등 앞으로 그 등기 명의를 신탁하게 한 것은 피고 5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와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처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와 피고 4 등이 1991. 4. 22.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취지는 이러한 공동매수의 위임과 명의신탁에 따른 대내적 소유지분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합의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 5는 이 사건 토지 중 1991. 4. 22.자 지분약정에서 정한 원고의 지분 508.96/1,705 지분에서 이미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36/1,705 지분을 뺀 나머지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소외 3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원고에게 위 지분, 즉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자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및 피고 4 등과 피고 1, 피고 2, 피고 3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 차용관계는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 후에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1738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1, 피고 2, 피고 3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와 피고 1, 피고 2 명의의 위 각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4 명의의 2/4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는 무효이고, 피고 5는 소외 3에 대하여 1988. 8. 5.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며, 원고가 피고 5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5, 소외 3을 순차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소외 3에게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들은,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와 피고 5 간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근거로 하는 것인바, 부동산실명법에 따르면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5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청구를 구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2) 먼저, 원고와 피고 5 사이의 1988. 8. 5.자 위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본다.

원고와 피고 5 사이의 1988. 8. 5.자 위임약정은 피고 5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일종의 위임약정과 등기명의는 원고와 피고 5가 지정하는 제3자 명의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원고의 소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혼합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할 것인바,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단지 신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만을 부담할 뿐이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라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272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278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와 피고 5 사이의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1988. 8. 5.자 매입의 위임 약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5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5 사이의 1991. 4. 22.자 지분약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지분약정은 피고 5와의 계약명의신탁 관계(매수위임 관계) 및 피고 1 등과의 등기명의신탁 관계에 기한 대내적 소유지분 보유에 관하여 공동매수인들 간에 명확히 약정하거나 재확인한 것으로 이를 명의신탁 약정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의 약정으로 보기 어렵거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5에게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

결국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1991. 4. 22.자 지분약정 또는 1988. 8. 5.자 위임약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고충정(재판장) 김진영 손승온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공2012하,1584]

【판시사항】

[1]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채권자대위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2]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기 위한 요건

[3] 갑, 을, 병 등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이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을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을, 병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정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갑, 을, 병 등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하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갑, 을, 병 등이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정하여 을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을, 병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정 등에게 명의신탁한 사안에서, 각자의 매수지분에 상응하는 대내적 소유지분의 보유를 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을, 병 등은 을 명의로 토지를 공동매수한 후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일 뿐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부동산 공동매수인 상호 간의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2] 민법 제262조, 제703조 [3] 민법 제262조, 제70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공2002하, 1344)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공2002하, 1627)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공2007하, 103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공2010상, 545)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피고 2 내지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관중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 5,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에 대한 상고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359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 6에게 대전 대덕구 덕암동 (지번 1 생략) 임야 1,7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6을 대위하여 피고 1을 상대로 피고 6에게 이 사건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이 보전되는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6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 6의 피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초과 지분에 관한 대위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 6을 대위하여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을 초과한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본안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매수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로서 단순한 공동매수인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 수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다30622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5635, 756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6077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공동매수의 목적이 전매차익의 획득에 있을 경우 그것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이 되려면, 적어도 공동매수인들 사이에서 그 매수한 토지를 공유가 아닌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공동매수인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공동매수 후 매수인별로 토지에 관하여 공유에 기한 지분권을 가지고 각자 자유롭게 그 지분권을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 이를 동업체에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 피고 5, 6, 소외 1, 2(이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4인을 ‘ 피고 5 등’이라고 한다)는 1988년경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6으로 하여금 피고 1 소유의 충남 대덕군 신탄진읍 덕암리(1989. 1. 1. ‘대전 대덕구 덕암동’으로 행정관할구역이 변경되었다) (지번 2 생략) 임야 6,645㎡(2,010평,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600/2,010, 피고 5의 지분을 450/2,010, 피고 6의 지분을 460/2,010, 소외 1의 지분을 130/2,010, 소외 2의 지분을 370/2,010으로 정하였다. 

(2) 피고 6은 위 약정에 따라 1988. 10. 11.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5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6, 5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피고 2, 3, 4, 소외 3(이하 위 4인을 ‘ 피고 2 등’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8. 12. 2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2 등과의 사이에 친·인척 관계가 없던 원고와 소외 1, 4( 소외 4는 원고와 피고 5 등이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 6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자금을 투자하였다)는 피고 6 등과 합의하에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8. 12. 29. 피고 2 등 4인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1988. 12. 1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쳤다. 

(4) 원고와 피고 5 등은 1991. 4. 22. “주소: 충남 대전시 대덕구 덕암동 (지번 2 생략)(2,010평), 소유자: 원고 600평, 피고 5 450평, 피고 6 460평, 소외 1 130평, 소외 2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공동문서’(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전체 토지는 1993. 2. 11. 대전 대덕구 덕암동 (지번 1 생략) 임야 6,645㎡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후 위 토지에서 1994. 3. 24. 같은 동 (지번 3 생략) 임야 2,32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1994. 9. 2. 같은 동 (지번 4 생략) 임야 2,611㎡(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그 결과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705㎡가 되었다. 

(6) 제1, 2토지는 1994년경 고속전철지구로 편입되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4. 8. 24.에, 제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 8.에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명의의 공유자 전원 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등기명의자 중 1인인 피고 2의 국민은행 계좌로 1994. 8. 12.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 459,337,500원, 1994. 10. 19. 제2토지에 대한 보상금 497,537,500원 등 합계 956,875,000원을 입금하였다. 

(7) 피고 6은 위 보상금의 분배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5가 그들의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이 보상금을 분배받고 자신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와 피고 5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피고 6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가합757 판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원고에 대한 부분은 확정되었고 피고 5는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은 피고 5의 부당이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 중 피고 5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6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서울고등법원 2006. 11. 28. 선고 2006나24546 판결). 피고 6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7. 4. 27.자 2007다743 판결로 그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2008. 10. 15. 피고 6을 피공탁자로 하여 판결원리금 합계 229,169,381원을 공탁하였다. 

(8) 한편 피고 5는 자신이 분배받은 보상금이 자신의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2, 3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1996. 7. 25. 자신 앞으로 1996. 7.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소외 3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29. 피고 6 앞으로 2004.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어서 피고 6 명의의 1/4 지분 중 36/1,705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0. 원고 앞으로 200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원고와 피고 5 등은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피고 6 명의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등기 명의를 피고 2 등에게 신탁한 관계에 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공동매수인들 중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공동매수와 명의신탁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대내적인 소유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 6 등과 합의하에 위 명의신탁 직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것은 자신들의 매수지분에 관하여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한 것이고 피고 6 등은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와 피고 5 등이 명의신탁 후인 1991. 4. 22.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하면서 수익분배비율이나 출자비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각자를 소유자로 표기하고 이 사건 전체 토지에 대한 각자의 매수 평수를 기재한 후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한다’고 명시한 것은 그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5 등이 서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공동매수와 명의신탁에 기하여 보유하게 된 각자의 대내적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피고 6은 제1, 2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분배를 둘러싼 분쟁에서 보상금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함을 전제로 자신이 원고가 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피고 5는 위 보상금 분배과정에서 자신이 분배받은 금액이 자신의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5 등은 각자 자금을 출연하여 피고 6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2 등 앞으로 명의신탁하면서 각자의 매수지분에 상응하는 대내적 소유지분의 보유를 서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허용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 그에 따라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5 등 사이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동업체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처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5 등은 피고 6 명의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공동매수한 후 이를 처분하여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일 뿐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원고가 다른 공동매수인들과 함께 각자 매수자금을 출연하고 그에 상응하는 매수지분을 정하여 피고 6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후 피고 6의 친·인척인 피고 2 등 앞으로 그 등기 명의를 신탁하게 한 것은 피고 6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와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처리를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원고와 피고 5 등이 1991. 4. 22.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취지는 이러한 공동매수의 위임과 명의신탁에 따른 대내적 소유지분 등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명확히 합의하거나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의 당부는 이러한 법률관계에 터잡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5 등이 공동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대금을 투자한 것에 불과하고,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만 이 사건 전체 토지를 처분한 후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전매에 따른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며, 원고와 피고 5 등이 1991. 4. 22.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것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실소유 지분을 확인하고 이를 배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는 데 각자가 출연한 금원에 따른 지분비율을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동산 공동매수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민법상 조합의 성립요건 및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 5, 6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와 피고 1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1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11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용숙)

【피고, 항소인】 피고 6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수현)

【변론종결】
2010. 3. 25.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8가단9568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6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사이의 항소비용 및 원고와 피고 6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은 피고 6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하여,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6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 지분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3, 피고 2, 피고 4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721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피고 1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2/4 지분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36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은 피고 6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897.03/1,705 지분에 관하여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1에게, 피고 3, 피고 2, 피고 4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8. 12. 29. 접수 제7216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5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2/4 지분 중 470.78/1,70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96. 7. 25. 접수 제368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6 : 제1심 판결 중 피고 6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5, 피고 6, 소외 1 및 소외 2(이하 피고 5, 피고 6, 소외 1, 소외 2를 통틀어 ‘ 피고 5 등’이라 한다)는 1988.경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피고 6으로 하여금 피고 1 소유의 충남 대덕군 (이하 2 생략) 임야 6,645㎡(2,010평, 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게 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그 대금을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면서, 원고의 지분을 600/2,010, 피고 5의 지분을 450/2,010, 피고 6의 지분을 460/2,010, 소외 1의 지분을 130/2,010, 소외 2의 지분을 370/2,010으로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6은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1998. 10. 11.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대금 320,000,000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5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피고 2, 피고 3, 피고 4, 소외 3(이하 위 4인을 통틀어 ‘ 피고 2 등’이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1988. 12. 29.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2 등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5 등은 1991. 4. 22. 각자의 지분비율을 확인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이 사건 공동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소 : 충남 대전시 대덕구 (이하 2 생략) (2,010 평)

소유자 : 원고 600평, 피고 5 450평, 피고 6 460평, 소외 1 130평, 소외 2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라. 한편 이 사건 전체 토지는 1993. 2. 11. 대전 (이하 1 생략) 임야 6,645㎡로 등록전환되었고, 그 후 위 토지에서 ① 1994. 3. 24. 같은 (이하 3 생략) 임야 2,329㎡(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② 1994. 9. 2. 같은 (이하 4 생략) 임야 2,611㎡(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가 분할되었으며, 그 결과 대전 (이하 1 생략) 임야는 그 면적이 1,705㎡로 줄어들게 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마. 제1, 2토지는 1994.경 고속전철지구로 편입되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4. 8. 24.에, 제2토지에 관하여는 같은 해 11. 8.에 각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등기명의자 중 1명인 피고 2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생략)로 1994. 8. 12. 제1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459,337,500원, 1994. 10. 19. 제2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497,537,500원 등 합계 956,875,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고 한다)을 입금하였다. 

바.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2, 피고 3 명의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1996. 7. 25. 피고 5 앞으로 1996. 7. 20. 지분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소외 3 명의의 1/4 지분에 관하여는 2004. 6. 29. 피고 6 앞으로 2004.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6 명의의 1/4 지분 중 36/1,705 지분에 관하여 2006. 12. 20. 원고 앞으로 200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현재 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36/1,705 지분을, 피고 5가 2/4 지분을, 피고 4가 1/4 지분을, 피고 6이 390.25/1,705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7호증, 을 제2, 4,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5 등은 당초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2 등 명의로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 피고 5 등은 그 이후인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실소유자인 원고, 피고 5 등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 6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08.96/1,705 지분(1,705㎡×600/2,010)에서 이미 원고의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36/1,70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원고와 피고 5 등이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5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구성하였다 할 것인바, 제1, 2토지에 관한 보상금의 분배에 관하여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로부터 매수한지 20년이 경과하도록 처분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조합원 전원의 의사에 기하여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조합은 이미 목적 달성의 불능으로 인하여 해산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 위 피고 2, 피고 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6은 여전히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1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 6의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6은 원고에게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로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5 등이 이 사건 전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실소유자인 원고, 피고 5 등 명의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원고와 피고 5 등이 1991. 4. 22. ‘이 사건 전체 토지 2,010평 중 원고 600평, 피고 5 450평, 피고 6 460평, 소외 1 130평, 소외 2 370평. 각각 위의 소유지분을 인정하고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공동문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10호증, 을 제1, 24,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6은 당초 자매인 소외 5, 소외 3, 소외 6과 함께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1988. 8. 5.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전체 토지를 320,000,000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날 피고 1에게 자신이 출연한 16,000,000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28,000,000원을 지급한 점, ② 그런데 1988. 9. 경 이 사건 전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전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 6은 피고 1에게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부탁한 점, ③ 이에 피고 1은 ‘당장 계약금을 돌려 줄 수는 없고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면 그 대금으로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 6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 5는 소외 5 등을 대신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는 데 돈을 투자하기로 하는 한편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와 소외 1, 소외 2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그들도 투자자로 끌어들이게 된 점, ④ 이후 원고와 피고 5 등은 각자 금원을 출연하여 피고 1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하였고, 이후 피고 6이 피고 1과 접촉하여 1988. 10. 11.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다시 매수하기로 한 점(다만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을 최초의 매매계약 체결일인 1988. 8. 5.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⑤ 당시 피고 1은 피고 6이 타인으로부터 매수자금을 투자받아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정은 알고 있었으나 그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인은 피고 6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계약서에도 매수인은 ‘ 피고 6’으로만 기재하였으며, 피고 6 외의 투자자들인 원고와 피고 5, 소외 1, 소외 2는 매수대상 토지의 선정, 매매계약 교섭, 매매대금 결정, 매매대금 지급 등 피고 1과 피고 6 사이의 매매계약 전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⑥ 원고와 피고 5 등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전혀 무관한 피고 6의 친인척들인 피고 2 등 명의로 명의신탁해둔 후 오랫 동안 그 이전등기나 말소등기를 구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제1, 2토지에 관하여 보상금이 나오자 이를 분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5 등은 당초 공동매수인으로서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였다기 보다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전매차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건 전체 토지의 매수대금을 투자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1991. 4. 22. 작성한 이 사건 공동문서 역시 원고와 피고 5 등이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하여 실소유 지분을 확인하고 각자의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분배분약정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하는 데 각자가 출연한 금원비율에 따른 지분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5 등 사이에 이 사건 전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의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 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취지가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하여 ‘1991. 4. 22. 지분약정’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인데, 원고의 위 청구원인은 이러한 청구취지와 모순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피고 1,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2, 피고 3, 피고 4 명의의 각 1/4 지분이전등기 및 위 피고 2, 피고 3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피고 5 명의의 2/4 지분이전등기 중 470.78/1,705 지분이전등기는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무효인바, 원고는 피고 6에 대하여 ① 1991. 4. 22. 지분배분약정 또는 ②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피고 6은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원고는 피고 6, 피고 1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 명의의 각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 즉,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① 1991. 4. 22. 지분약정 또는 ②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1991. 4. 22. 지분약정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먼저 원고가 1991. 4. 22. 지분약정에 따라 피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2.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5 등 사이에 1991. 4. 22. 작성된 이 사건 공동문서는 원고와 피고 5 등이 각자 출연한 금원비율에 따른 지분비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와 피고 5 등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합해산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

(1)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원고와 피고 5 등이 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매수한 다음 이를 원고와 피고 등 전원의 의사에 기해 전원의 계산으로 처분한 후 그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5 등 사이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는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전매에 따른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민법상의 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원고 주장대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5, 9, 14 내지 16, 21,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4.경 제1, 2토지에 관한 보상금 956,875,000원 전액을 수령한 다음 당시 연락이 되지 않던 피고 6을 제외한 피고 5, 소외 1, 소외 2에게 그 중 402,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는 당시 피고 5,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까지 포함하여 제1, 2토지에 관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고 5, 소외 1, 소외 2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므로 보상금 분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③ 이후 피고 6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1962호로 원고와 피고 5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에 상당하는 보상금까지 수령하여 자신의 지분을 모두 회수하였기 때문에 보상금 분배가 끝난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든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투자자인 피고 5 등 전원에게 조합에서 임의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당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의 일환으로 원고가 피고 6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그렇다면 원고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피보전채권으로 내세우는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① 1991. 4. 22. 지분배분약정 또는 ②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중 472.96/1,70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인정될 수 없는바, 원고의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흠결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 중 피고 6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6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6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병의(재판장) 민소영 조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