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부당이득반환][공2022하,1457]
【판시사항】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도 위 사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에 관한 효력이 관리단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경우,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리단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제267조 제2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공2003하, 1588)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공2020하, 1155)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상가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0483 판결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정당한 권원 없는 사람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 한편 관리단은 집합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당연히 설립된다. 관리단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행사하거나 이행하여야 하고, 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 또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 참조). 따라서 관리단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나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소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35104 판결,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을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과 다른 내용의 소송이라 할 수 없다.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한 효력도 관리단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관리단의 이러한 소송은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관한 사용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구분소유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하였더라도 관리단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제기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재소금지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2. 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는 피고 1과 피고들의 피상속인 소외 1이 이 사건 상가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일부가 이미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공동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으로 새로운 권리보호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재소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재소금지 규정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나. 다만 피고들은 소외 2의 경우 항소취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만약 소외 2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이고 피고 1과 소외 1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취하를 하였다면 소외 2에 대한 판결은 확정되었고 이에 대한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소외 2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를 심리하여 만약 그 효력이 미친다면 이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청구 범위를 정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에 대한 아무런 심리·판단 없이 재소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만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재연(주심) 민유숙 천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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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나209182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상가 번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엽)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경훈)
【변론종결】
2021. 4. 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100317 판결
【환송전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7나20323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6048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45,487,867원 및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2017. 1.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12,996,533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2021.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2, 피고 3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45,487,867원,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22,743,933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2017.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 중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까지 부분(제1심판결 제3쪽 13번째 줄의 끝까지)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에 관하여
가. 관련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741조).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 부분은 이 사건 상가 지상 1, 2층 입점상인들과 이용고객들 및 이 사건 상가에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뒤에 지상 1, 2층으로 나가기 위해 사용되던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있었던 부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용용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피고 1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개시 당시부터 자신들의 전유부분이거나, 지하층 소유자 전유부분이 아님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2) 소외 1, 피고 1은 정당한 권원 없이 전체공용부분인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이 구조상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외 1, 피고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 8.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2006. 1. 8. 이후인 2006. 1. 9.부터 2010. 8. 30.까지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차임은 45,487,867원이고,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분일 것이다.
4)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1은 45,487,867원 및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2017.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2, 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각 상속지분 2/7에 해당하는 12,996,533원(원단위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한 2010. 8. 31.부터 피고 2·피고 3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4.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촉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멸시효 항변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소외 1, 피고 1은 △△마트를 운영하는 상인으로, 그 영업을 위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하는 2006. 1. 9.부터 2010. 8. 30.까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 경과로 인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임대차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그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다463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피고 1이 △△마트 운영을 위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기현(재판장) 김천수 안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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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100317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전 문】
【원 고】 ○○○○상가 관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중 담당변호사 이정세)
【피 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변론종결】
2017. 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45,487,867원, 피고 2·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22,743,9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0. 8. 31.부터 2017. 1.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소외 1은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제132호의 소유자였는바, 2015. 12. 26. 사망하였고, 남편인 피고 1, 자녀들인 피고 2·피고 3이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소외 1과 피고 1은 이 사건 상가 중 제1층 제132호에서 ‘△△마트’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면서 2001. 9. 19.경부터 2010. 8. 30.경까지 이 사건 상가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56㎡(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에 슈퍼마켓 상품 등을 쌓아놓고 셔터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6. 1. 8.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2006. 1. 8. 이후인 2006. 1. 9.부터 2010. 8. 30.까지의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차임은 45,487,867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3의 감정결과
2. 본안 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소외 1과 피고 1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60410호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의정부지방법원 2009나410호로 항소하면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청구 부분은 취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재소금지원칙은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전소인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60410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재소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소외 1과 피고 1은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2006. 1. 9.부터 2010. 8. 30.까지 45,487,867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피고 1은 45,487,867원, 피고 2·피고 3은 피고 1과 공동하여 각 22,743,933원(= 45,487,867원 × 1/2 지분,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조상 이를 점포로 사용하는 등 별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은 목적으로 타에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임료 상당의 이익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260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3-2,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점유 부분이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이른바 전체 공용부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상가가 준공될 당시 이 사건 점유 부분에는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소외 1과 피고 1이 2001. 9. 19.경 의정부시로부터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의 철거에 관한 허가를 받고 이를 철거하였다), 소외 1과 피고 1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였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차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