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법/집합12 공유자의 지분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공유부분의 관리비가 연체된 채 전전이전된 경우에 종전소유자와 최종소유자는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

모두우리 2020. 8. 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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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다273984 판결
[관리비][공2018하,2060]

【판시사항】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는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민법 제454조, 신탁법 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1항, 제3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리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27. 선고 2017나20168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2006. 11.분까지의 공용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둔 특별규정이다.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분소유권이 순차로 양도된 경우 각 특별승계인들은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현재 구분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최종 특별승계인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구분소유자들도 구분소유권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0420 판결 등 참조).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집합건물법 제18조의 입법 취지와 공용부분 관리비의 승계 및 신탁의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신탁등기는 말소됨으로써, 위탁자의 구분소유권이 수탁자, 제3취득자 앞으로 순차로 이전된 경우, 각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들인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제3취득자는 이와 상관없이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소유기간 동안 발생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비롯한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바스코(이하 ‘바스코’라고 한다)는 2006. 2. 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06. 2. 6.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절차를 마치고, 그와 동시에 수탁자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 1,613개에 관하여 2006. 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이 사건 신탁등기 경료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되었다

(3) 미래종합산업 주식회사(이하 ‘미래종합산업’이라 한다)은 2006. 2. 내지 2006. 7.경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06. 11.경부터는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관리규약은 제6조에서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 의무’를 구분소유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국자산신탁은 2013년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피고들은 2014. 6.경 낙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신탁등기는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6) 원고들은 미래종합산업에 대한 각 양수금 및 약정금 채권이나 대납금 반환채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은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이전 구분소유권자들인 바스코와 한국자산신탁의 공용부분 관리비채무를 인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신탁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인 바스코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미래종합산업에 대하여 2006. 11.분까지의 공용부분에 관한 종전 구분소유자들의 체납관리비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바스코나, 한국자산신탁이 미납한 2006. 11.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채무를 승계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 부분 원심판단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 지급의무 승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미래종합산업이 이 사건 쇼핑몰이 폐쇄된 2006. 11.경부터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해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요지는 ‘적어도 2015. 11.까지는 미래종합산업의 관리인 지위가 유지되었고, 미래종합산업은 2006. 12. 이후에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기에 미래종합산업은 관리인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일부 부존재한다고 판단한 원고들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는 상고이유 역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006. 11.분까지의 공용부분 관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박상옥 조재연(주심) 노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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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9. 27. 선고 2017나2016806 판결

 

[관리비][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외 1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김동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더리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변론종결】

2017. 8. 1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에게, 피고 주식회사 더리더스는 5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4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자린고비는 5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4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더리더스는 2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자린고비는 2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피고들이 한국자산신탁의 미납 관리비 채무를 승계함에 따라 피대위권리가 발생함을 원인으로 한 청구 및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이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 피대위권리가 발생함을 원인으로 한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8행의 “2016. 1. 16.”을 “2006. 1. 16.”으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4행과 제5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의 취득원인이 된 각 채권양도계약 및 대여계약은 허위의 계약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미래종합산업은 무자력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갑 제2, 3,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미래종합산업은 2006. 8. 23. 주식회사 감프로세스에게 공사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쇼핑몰 내부공사를 도급한 사실, 원고 한유자산관리는 2014. 1. 6. 주식회사 감프로세스로부터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미래종합산업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② 원고 한유자산관리는 2014. 1. 6. 소외 1로부터 소외 1의 미래종합산업에 대한 원리금 합계 18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미래종합산업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③ 원고 한유자산관리는 2014. 1. 6. 소외 2로부터 소외 2의 미래종합산업에 대여금 채권(원금 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양수하였고, 미래종합산업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를 승낙한 사실, ④ 미래종합산업은 2014. 5. 31. 원고 한유자산관리에게 111,071,455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확인 및 변제확약서를 작성·교부한 사실, ⑤ 미래종합산업은 2015. 1.부터 2015. 3.까지 사이에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에게 원금 합계 185,364,340원 상당의 대납금 반환채무가 있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6회에 걸쳐 작성·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래종합산업에 대하여, 원고 한유자산관리는 위 각 양수금 및 약정금 채권을,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는 위 대납금 반환채권을 각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원고 한유자산관리가 소외 1,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로부터 이들의 바스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이들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 받아 바스코로부터 양도통지 수령권한 등을 위임받은 소외 8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8이 바스코를 대신하여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할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미래종합산업의 무자력 여부에 대한 판단

미래종합산업이 이 사건 쇼핑몰의 미분양 사태와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2006. 9.부터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또한 체납한 사실, 미래종합산업은 계속된 자금 부족으로 2006. 9. 이후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오다가, 결국 2009. 6. 30.경 위 세금 연체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고, 그 이후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제1심 법원의 중부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2014.부터 20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미래종합산업에 대한 과세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래종합산업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5행의 “나. 판단”을 “다. 본안에 대한 판단”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3행의 “피고들은 바스코로부터”를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로 고쳐 쓴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이 한국자산신탁의 채무를 승계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가사 피고들이 바스코의 미납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가 아닌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바, 위탁자인 바스코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일 뿐, 한국자산신탁의 관리비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미납 관리비 채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됨으로써 바스코는 관리비의 종국적인 납부의무자가 되고, 한국자산신탁회사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한국자산신탁회사는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이 한국자산신탁의 미납 관리비 채무를 승계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부동산의 환가절차 개시 후 기간에 대한 관리비에 대해서는 한국자산신탁의 납부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미래종합산업이 그 채권자가 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원고들은 다시, ① 피고들이 주식회사 매화케이스타스,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이들의 바스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작성한 양도계약서에 따르면, 양도인은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② 한국자산신탁은 관리비를 피고들이 지급한 매수대금으로 정산할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를 매수자인 피고들이 정리해야 할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체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양수한 것이어서 미납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0조에 따라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처분대금으로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을 정산할 의무가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자산신탁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에게 관리비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관리비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1, 22, 4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4. 1. 28. 주식회사 매화케이스타스로부터, 2014. 2. 18.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이들의 바스코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면서 작성한 각 양도계약서에서 양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에 발생할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양도인이 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양수인들은 그로부터 양도인을 면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국자산신탁은 2014. 7. 7. 바스코 등에게 피고들로부터의 매매대금 수령에 따른 신탁재산 중간정산결과를 통보하면서 관리비에 대해 ‘매수인 정리조건(수탁자 납부의무가 있는 것에 한함)’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양도계약서 또는 위 신탁재산 중간정산결과 통보상 위와 같은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들이 연체된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양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 당시 첨부된 신탁원부상 신탁조항 제20조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부동산 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에 먼저 충당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신탁조항 제9조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 사용하되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조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들 신탁조항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 신탁조항 제20조는 신탁부동산에 대한 환가절차가 개시되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명도한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또는 신탁조항 제9조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히 납부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에 의해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환가절차 개시 전 기간에 관한 관리비에 대해 한국자산신탁의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 등 절차는 2013. 이후 진행되었고, 미래종합산업은 2006. 11.경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환가절차 개시 후 기간에 관한 관리비에 대해서도 한국자산신탁이 미래종합산업에게 이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이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은,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같은 법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이 관리인인 미래종합산업에 대해 관리비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관리단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으므로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미납 관리비 중 자신들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 부분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미래종합산업은 2006. 2. 내지 2006. 7.경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나 2006. 11.경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들은 2014.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미래종합산업의 관리비 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2006. 11.까지의 기간에는 피고들이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가 아니었고, 2014. 이후에는 미래종합산업이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로 하여금 관리단의 채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미납 관리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위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광국(재판장) 임효미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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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가합529111 판결

 

[관리비][미간행]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동아)

【피 고】 주식회사 더리더스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호 담당변호사 박동균)

【변론종결】

2016. 12. 26.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에게, 피고 주식회사 더리더스는 5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나머지 4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자린고비는 500,000,00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나머지 45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 유한회사에게, 피고 주식회사 더리더스는 2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 주식회사 자린고비는 2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나머지 1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바스코(이하 ‘바스코’라고 한다)는 2004. 1.경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7가 105 위에 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의 판매 및 영업시설(건물의 처음 명칭은 ‘○○○쇼핑몰’이었는데, 2016. 2. 19. ‘△△△△△△△△ 쇼핑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던 회사이다.

나. 바스코가 이 사건 쇼핑몰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사용승인을 받기 전인 2016. 1. 16. 법원의 강제경매기입등기 촉탁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바스코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스코는 그 후인 2006. 2. 3.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고 한다)와 위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된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에 따라 바스코는 2006. 2. 6.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집합건물로 구분등기 절차를 마치고, 그와 동시에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전유부분 1,613개에 관하여 2006. 2. 3.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2006. 4. 18. 대지권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국자산신탁은 그 후 바스코로부터 각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들에게 각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국자산신탁이 각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전유부분은 2006. 7. 22.경까지 717개 정도이고, 2010. 8. 31.까지 866개이다. 그런데 나머지 747개(1,613개 - 866개)의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이라고 한다)은 2010. 8. 31. 이후에도 계속 미분양상태로 남았다.

한국자산신탁은 그 후인 2013년경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들(1순위: 주식회사 매화케이스타스, 2순위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다. 위 공매절차에서 피고 주식회사 자린고비(이하 ‘피고 자린고비’라고 한다)는 2014. 6. 2.경 75개 전유부분을 낙찰받는 방법으로, 2014. 6. 20.경 30개 전유부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각 매수하여 2014. 6. 23.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 중 105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주식회사 더리더스(이하 ‘피고 더리더스’라고 한다)는 2014. 6. 20.경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 중 나머지 642개 전유부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수하여 2014. 6. 23. 위 642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2015. 6. 30. 다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앞으로 각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23 내지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하여 미래종합산업 주식회사(이하 ‘미래종합산업’이라 한다)가 2006. 2. 3.경 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미래종합산업은 그 후 시설유지, 보안, 미화 등에 관한 외주용역비, 공용부분에 발생한 전기 및 수도요금, 공공시설의 수선유지비 등의 공용관리비를 지출하면서 이 사건 쇼핑몰을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은 준공 당시부터 분양이 되지 않아 공실 상태로 남았고, 그 때문에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대해서는 공용부분 관리비만 발생하였다. 바스코는 2006. 2. 3. 한국자산신탁에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신탁하였으나, 이 사건 쇼핑몰에 관한 신탁원부 신탁조항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특약사항 제4조 제1항에서 위탁자인 바스코가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가 등이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되어 있는 동안에도 바스코가 미래종합산업에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바스코는 2006. 5.경부터 납부하여야 할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바스코가 위와 같이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인 피고들이 각 승계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들도 2014. 6. 23.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각 취득한 이후 미래종합산업에 자신들이 직접 부담하여야 할 공용부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피고들이 각 소유하고 있는 전유부분에 관하여 바스코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와 자신들이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합계하면, 2015. 2. 현재 피고 더리더스는 5,359,872,870원이고, 피고 자린고비는 1,284,246,130원이므로, 피고들은 미래종합산업에 위 각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바스코와 미래종합산업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바스코를 대위하거나 바스코와 미래종합산업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체납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데, 원고 주식회사 한유자산관리(이하 ‘원고 한유자산관리’라고 한다)의 피보전채권은 10,928,173,235원이고,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라고 한다)의 피보전채권은 190,765,781원이다. 피고들에 대한 피대위채권을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액 비율로 나누면, 피고 더리더스는 원고 한유자산관리에게 5,267,914,425원을,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에게 91,958,444원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자린고비는 원고 한유자산관리에게 1,262,212,533원을, 원고 제이엔씨자산관리에게 22,033,596원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그중 일부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미래종합산업이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서 선임되었는지 여부

가) 우선, 갑 제7호증의 1, 갑 제14호증, 갑 제30호증, 갑 제31호증, 갑 제32호증의 1 내지 8, 갑 제3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쇼핑몰을 분양받은 각 구분소유자들은 바스코와 “‘을’(수분양자, 이하 같다)은 잔금 납부 시 ‘갑’(바스코, 이하 같다) 또는 ‘갑’이 지정하는 관리인과 별도의 점포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서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미래종합산업은 관리인으로 지정된 후, “라도모쇼핑몰 분양계약서 제8조(점포 관리계약의 체결) 조항에 의거 ‘관리법인’은 ○○○쇼핑몰 시행자인 ㈜바스코가 지정하는 관리운영사인 미래종합산업(주)로 한다.”는 내용 등이 규정된 관리규약(갑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2006. 2. 3.경 바스코로부터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7. 22.경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인 바스코를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의 구분소유자들은 위 분양계약서와 관리규약 동의서를 통해 미래종합산업을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 하는 데 서면합의를 하였고, 위 서면합의로써 미래종합산업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들이 바스코의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규정을 둔 것이므로, 전(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위와 같은 규정에 터 잡은 것으로서 유효하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등 참조).

한편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규약은 제6조에서 ‘건물유지 및 영업관리 관련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의 부담 의무’를 구분소유자의 의무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에서 등기부상 소유권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와 이 사건 관리규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특별승계인인 피고들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부분은 승계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그러나 한편 신탁법 제3조는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23조제124조는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①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등의 성명, 주소 ② 신탁의 목적 ③ 신탁재산의 관리방법 ④ 신탁종료사유 ⑤ 기타 신탁의 조항을 기재한 서면을 그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그 서면을 신탁원부로 보며 다시 신탁원부를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재를 등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수탁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다13590 판결 등 참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비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신탁등기 신청서에 첨부된 이 사건 신탁계약서가 이 사건 신탁등기 경료 당시 신탁원부에 포함되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에 편철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자산신탁회사는 위탁자인 바스코가 미래종합산업에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관리비 부담의무를 부담한다고 대항할 수 있으므로, 그 미납관리비의 납부의무를 면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 또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체납관리비 중 공유부분이 위탁자인 바스코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 수탁자가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관리규약과 집합건물법 제18조에서 정한 ‘전 구분소유자’는 한국자산신탁일 뿐이고, 바스코는 위 ‘전 구분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바스코는 피고들이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기 이전에 시행사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한국자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들은 바스코로부터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을 가리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관한 바스코의 특별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바스코를 가리켜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입주자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들은 한국자산신탁의 특별승계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관리규약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바스코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가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들이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각 매수할 당시 바스코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바스코가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전 구분소유자임을 전제로 하여 바스코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가 피고들에게 승계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다른 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미래종합산업이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인지 여부

가)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쇼핑몰은 2006. 4.경 개장한 사실, 미래종합산업은 위 개장 무렵부터 2006. 11.경까지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인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쇼핑몰의 각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납부기한은 다음 달 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의 1, 2, 갑 제39호증의 1 내지 7, 갑 제42호증의 1, 2, 갑 제4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갑 제16호증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미래종합산업이 2006. 12.경 이후에도 계속, 특히 피고들이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6. 23. 이후에도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해 관리인으로서의 관리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갑16호증의 다른 일부 기재, 갑제34호증, 을제5호증, 을제6호증, 을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바스코와 미래종합산업은 2006. 1.경부터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2006. 4.경 이 사건 쇼핑몰을 오픈하였으나, 미분양점포가 50%를 넘는데다가 입점 상인들을 유치하는 데 실패하여 이 사건 쇼핑몰 상가는 처음부터 활성화되지 못한 사실, 미래종합산업은 위와 같은 미분양 사태와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가 2006. 9.부터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체불하고 부가가치세 등 세금 또한 체납한 사실,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은 결국 2006. 11. 20. “입점 상인들의 퇴점 속출로 인하여 관리비 충당이 어렵고, 상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브랜드아울렛 오픈 시까지 지하2층부터 지상7층까지의 상가를 잠정 폐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고, 이를 미래종합산업에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쇼핑몰은 11, 12층인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그 무렵 모두 폐쇄되었고, 그때부터 2015년까지 계속 폐쇄된 상태로 있었던 사실, 바스코의 대주단(이 사건 신탁계약의 1순위 우선수익자인 주식회사 매화케이스타스와 2순위 우선수익자인 지케이아이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은 이 사건 쇼핑몰이 폐쇄된 2006. 11.경부터 2014. 3.경까지 바스코를 통해 시설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세안텍스(이하 ‘세안텍스’라고 한다)에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용역 업무를 맡기고, 세안텍스에 직접 그 관리용역비를 지급하여 왔고, 같은 기간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직접 화재보험료를 지급하여 온 사실, 한편 소외 9 등 일부 수분양자들의 주도로 ‘○○○쇼핑몰운영회’가 결성되어 2006. 7. 22. 서울 종로구 □□동 소재 ◇◇◇◇◇◇◇회관 3층 대강당에서 ‘○○○쇼핑몰운영회’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창립총회에 수분양자 670여 명이 참석하여 소외 9를 회장으로 선출한 사실, ‘○○○쇼핑몰운영회’와 소외 9는 그 후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단과 관리인이라 자처하면서, 바스코 및 미래종합산업에 대하여 관리법인 지정 동의가 무효라고 통고하거나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등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권을 놓고 바스코 및 미래종합산업과 대립하여 온 사실, 그러던 중 미래종합산업의 대표이사인 소외 10이 2008.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237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2005. 12. 22.경부터 2006. 5.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의 상가 중 69개 점포에 관한 임대보증금 177,890,000원을 각 임차인들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대유치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8.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미래종합산업은 계속된 자금 부족으로 2006. 9. 이후 부가가치세, 법인세, 사업소득세 등을 체납하여 오다가, 결국 2009. 6. 30.경 위 세금 연체로 인하여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고, 그 이후 법인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미래종합산업은 이 사건 쇼핑몰이 폐쇄된 2006. 11.경부터 이 사건 747개 전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쇼핑몰에 대해 관리인으로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를 포기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한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미래종합산업이 2006. 12.분 이후 이 사건 쇼핑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관리비를 부과 징수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학(재판장) 김선희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