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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

모두우리 2022. 9. 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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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를
9.16.부터 9.30.까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신청)하세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대상자들은 9.16.(금)부터 9.30.(금)까지 합산배제 등을 신고(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 기본공제 11억 원, 연령(만 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 공동명의 특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안내 개요 

 

□ 국세청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를 받아 이를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9월 7일1)부터 합산배제 대상 주택 소유자․일시적 2주택자 등 64만여 명2)에게 신고(신청)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 합산배제(제외) 등: 모바일(55세 미만) 9.7.(수), 우편 9.13.(화)일시적 2주택․부부공동명의 등: 모바일(55세 미만) 9.13.(화), 우편 9.16.(금)
   2) 합산배제(39만 명), 부부공동명의(15.7만 명), 일시적 2주택(4.7만 명), 상속주택(1만 명), 지방 저가주택(3.5만 명)
□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소유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소유자 등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및 일시적 2주택 등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추가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 및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으니 신청요건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납세자의 경우 해당 주택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도 신설되었으며,
 ○법인 일반세율 특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공공주택 사업자,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종중(宗中)의 경우에도 특례 신청 시 6억 원 기본공제 및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간이세액계산, 임대주택 합산배제 자가진단 등 다양한 신고(신청)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 홈택스 전자신고(신청)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합산배제 신고 제도 

 

□대상물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위해 취득한 토지입니다.

□신고유형
 ○(추가 신고)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합산배제 대상물건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을 추가(과세대상 제외)하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동 신고)기존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소유권,면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합산배제 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제외 신고)임대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등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하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9.2.12. 이후 신규 체결하거나 갱신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합산배제 대상 확대)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1」: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 수 제외 확대)사원용주택 등으로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은 종전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 판단시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종전) 합산배제 기타 주택 중 국가등록문화재주택만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제외(변경) 모든 합산배제 기타 주택 1세대 1주택자 판단시 주택수 제외
 ○(임대료등 증액 제한 예외) 임대사업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5% 초과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과세특례 신청 제도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대체취득하거나(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소유하는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2261일 기준 아래 주택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과세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지방저가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소속 군, ·면지역 제외) 외의 지역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 1

(신청기간)매년 916일부터 930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는 계속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일시적 2주택자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종전 주택처분하지 않는 경우 추가세액(정상납부할 세액과 과소납부한 세액의 차액)이자상당액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상속주택, 무허가주택 부속토지소유 경우 납세자 신청 시 해당 물건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2261일 기준 아래 주택보유한 경우 세율 계산시 주택수 산정 특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상속지분이 전체 주택 지분의 40%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분에 해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인 주택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건축법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중인 주택부속토지

(신청 효과) 세율 적용 시 상속 주택 등 해당 주택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낮은 세율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비조정대상 지역 2주택 소유한 사람이 주택 1채를 상속받은 경우

구분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적용 세율
특례 신청 전 3 1.2%~6%
특례 신청 후 2 0.6%~3%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과세기준일인 '2261일 현재 거주자*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신청기간)매년 916일부터 930까지 신청 가능하며, 최초 신청 변경사항이 없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특례는 계속 적용됩니다.

(납세의무자)부부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지분율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거나, 보유지분율동일했을 때 선택납세의무자변경할 때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세제상 차이)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례 적용(22.6.1.기준 판단) 특례 미적용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같은 경우 선택) 각각 납세의무자
공제금액 11억 원 각각 6억 원씩
세액공제 가능*(최대 80%, 납세의무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 기준) 불가능

*연령: (60세 이상 65세 미만) 20%, (65세 이상 70세 미만) 30%, (70세 이상) 40%
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0%,(10년 이상 15년 미만) 40%,(15년 이상) 50%

(간이세액계산 제공) 홈택스(손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시와 미적용 시 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 (누리집홈택스) 세금모의계산 배너 클릭
* (홈택스) 홈택스 세금종류별 서비스세금모의계산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모바일) 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 비교 후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유리한 경우에만 특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홈택스(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택스)홈택스 신고/납부일반신고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신청
* (모바일)손택스 앱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법인 일반세율 등 적용 특례)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나

아래 법인일반 누진세율 특례 적용 신청 일반누진세율, 기본공제,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하여 세액계산합니다.

* (2주택 이하) 0.63.0%, (조정 2주택, 3주택 이상) 1.26.0%


일반 누진세율 적용 대상 법인(종부령§4조의3)



1.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2.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등(종교단체 포함)
3.주택법, 도시정비법등에서 정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주택조합
4.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건설임대주택사업자
'21
부터
적용
5.주택공동사용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사회적협동조합
6. 종중(宗中)
'22
부터
적용

- 특히, 올해부터는 주거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종중(宗中)도 특례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기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신청가능하며, 다른 특례 적용 신청과는 달리 매년 신청해야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예시>
1.(공공주택 사업자)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10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2.(공익법인)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공익법인 확인 안내문 등 공익법인 확인서류
3.(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서, 주택정비 사업 등 조합설립 인가서
4.(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미분양주택 확인서 등
5.(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또는 규약,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6.(종중)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4.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신청)할 경우에는 신고(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어, 보다 쉽게 신고(신청)* 할 수 있습니다.

* www.hometax.go.kr 공동인증 신고/납부 일반신고 각 신고(신청)메뉴 선택

서면으로 신고신청하시는 경우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서식을 제공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세무서식(우측하단)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신고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합산배제(과세특례) 홈택스 신고 사용자 설명서을 참고하거나,

* www.hometax.go.kr 국세신고안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친철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택스 상담
(전자신고신청)
국번없이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1-3)
종합부동산세 상담 국번없이 126
(음성ARS 또는 보이는 ARS선택-2-1)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자가 잘못 신고(신청)한 주요 사례>


합산배제 신고 종료일까지 지자체 및 세무서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의무임대기간 경과 전 임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한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합산배제 신고한 경우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신청하였으나,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도과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처분하지 못한 경우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강동훈 (044-204-3401)
<총괄> 부동산납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호 (044-204-342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윤현구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4-2532)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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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11

2. 합산배제 적용 요건 13

3.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15

4.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관련 주요 Q&A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