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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원인으로 그 지분권에 기한 등기말소청구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사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전 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재심피고】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0.4.22. 선고 79다2141 ..

상속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을 이유로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청구원인 무관하게 상속회복청구, 제3취득자에겐 제척기간 적용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1)민,237;공1980.6.15.(634),12802] 【판시사항】 가. 재산상속회복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 나. 상속재산 일부의 제척기간 준수와 나머지 상속재산 다. 가정법원의 심판권과 그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상속회복청구권 및 제척기간 적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8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집26(3)민,304;공1979.3.15.(604),11616] 【판시사항】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만 인정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원인 여하여 불구하고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민법  일부개정 1977. 12. 31. [법률 제3051호, 시행 1979. 1. 1.] 법무부   제982조(호주상속회복의 소) ① 호주상속..

사실상 부가 사망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최복청구권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지심판 확정된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상속회복·상속재산분할][집26(1)행,37;공1978.4.15.(582),10679] 【판시사항】 사실상 부가 사망한 후 인지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최복청구권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사실상의 부가 사망한 후 혼인외의자가 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부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그 피인지자의 재산상속 회복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제척기간은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82조 제2항, 제999조 【전 문】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은 모두 미성년자들이므로 특별대리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와 상속권회복의 소와의 관계-서로 독립적인 재판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5(3)민,324;공1978.1.15.(576),10492] 【판시사항】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와 상속권회복의 소와의 관계 【판결요지】 민법상 상속권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에 기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는 상속권회복청구에 관한 민법규정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제982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7.22 선고 76나998 판결 【주 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