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 13. 선고 80사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3.1.(651),13577] 【판시사항】 진정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성질 【판결요지】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전 문】 【원고, 재심원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재심피고】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0.4.22. 선고 79다2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