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9. 28. 선고 80므20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82.12.15.(694),1083]
【판시사항】
가. 인지심판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처분대금의 반환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나.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 권리행사로서의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을 구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소가 각기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하는지 여부 (소극)
다. 인지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와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인지심판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그 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999조 나. 제982조 제2항 다. 제982조 제2항
【전 문】
【청구인, 상고인】 청구인 1 외 1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1 외 4인 (피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3.10. 선고 79르1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청구인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 2점에 대하여,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 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민법 제99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원래 망 청구외 1의 소유로 그가 사망하자 피청구인들이 공동상속한 후 위 망 청구외 1이 경영하던 청구외 2 주식회사의 종업원에 대한 체불노임 금 18,446,250원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위 부동산을 위 회사의 종업원이었던 청구외 3 외 수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위 청구외 3 등이 그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위 부동산을 금 50,000,000원에 매각하여 자신들의 노임에 충당하고 잔액금 31,553,750원을 피청구인들에게 되돌려주자 피청구인들만이 위 금원을 상속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하였고 청구인들은 인지심판확정으로 망 청구외 1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재산상속인이 되어 피청구인들은 적법한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분배받아 청구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으로부터 위 초과분 상당의 금원의 이득을 얻고 청구인들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셈이 되었다 할 것인즉 청구인들은 위 상속지분권에 기하여 청구인들의 각 상속지분금 내지는 위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주장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망 청구외 1의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을 피청구인들과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위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아니할 수 없고 또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다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청구인들이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위에서 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인 1973.1.5이라고 보이고 3년의 제척기간의 도과로 이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의 이유불비, 이유모순, 제척기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제 3 점에 대하여,
소론 서울고등법원 75르100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건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것이라는 주장은 당원에 이르러 비로소 나온 주장으로 이를 판단할 자료가 없고 위 확정판결일부터 본건 청구의 제척기간을 기산할 것이라는 견해는 부당하여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10.15.(954),2591] 【판시사항】 가. 사후의 피인지자에 의한 민법 제1014조 소정의 가액청구권의 성질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의 산정 기준시점 다.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의 유추적용 여부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민법 제1014조의 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판결요지】 가.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나. 민법 제1014조의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 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의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라.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1014조 가. 제999조 다. 제748조, 제74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13720) 1982.9.28. 선고 80므20 판결(공1982,108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소현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18. 선고 92나1152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들은 망 소외인의 사망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적법한 상속분을 초과하여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초과분 상당의 상속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들은 이를 처분하였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과 같이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처분을 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이라함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시가는 공시지가보다 고액이라고 전제하고 원고의 청구에 따라 공시지가에 의하여 피고들이 반환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하였다. 2.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산정기준이나 기준시점에 관한 판단을 하고,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처분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서, 민법 제1014조에 있어서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이 상속재산의 처분가액 내지 처분당시의 가액인지, 상속분청구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인지에 관한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주문이 정당함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그리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들이 원고의 상속분을 대신 상속받아 처분함으로 인하여 실제 얻었던 이익을 초과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점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 당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 참조), 이 가액은 피인지자등이 상속분을 청구하는 때의 시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가액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실제처분한 가액 또는 처분한 때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시의 시가를 의미한다고 본 것은 옳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권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 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기타의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이들에게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가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민법규정을 유추적용할 수는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 기타의 처분시에 피인지자의 존재를 알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지급할 가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 당원 1977.2.22. 선고 76므55 판결 참조). 그리고, 여기에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청구권은 원래 피인지자가 상속개시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상속분)가 변환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한 현물과의 등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가액은 실제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분할기타 처분에 의하여 얻은 대가를 기준으로 하거나, 그 당시의 시가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소송으로써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분할하였다거나, 현실의 지급시 또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이 분할 당시의 그것 보다 현저하게 등귀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상속개시 후의 피인지자인 원고의 존재를 모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으므로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에게 지급할 가액은 실제의 처분금액 또는 그 당시의 시가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상속분의 가액을 원심변론종결 당시에 근접한 1992.1.1. 당시에 있어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81.2.10. 선고 79다2052 판결 및 1982.9.28. 선고 80므20 판결)들은 피인지자 스스로 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구한 사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처분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은 상속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가액의 지급청구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아니한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의 처분에 의한 조세부담을 피인지자에게 지급할 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다른 상속인들이 피인지자에게 그 금액의 상환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 원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원고에게 반환할 가액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상계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옳다고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상속분상당가액][공2003.1.15.(170),224]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을 등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을 등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4조[2] 민법 제10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전 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4. 선고 2001르184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가가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판시사항】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혼인외의 자가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위 제척기간의 기산일(=인지판결 확정일) [2]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함께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제척기간 내에 청구하고 그 제척기간 경과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하여도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적극) [3]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에 관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의 효력(무효) [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인지 전에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 【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산정 대상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친생자관계의 존부 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4] 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더라도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5] 인지 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6]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 중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정한 방법에 의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를 채용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7]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재산의 가액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가산세가 포함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8]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2]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3]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4] 민사소송법 제220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59조 제2항 [5] 민법 제103조, 제1014조 [6] 민사소송법 제202조,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7] 민법 제1014조 [8] 민법 제387조, 민사소송법 제26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공1978, 10679)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공1981, 1372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2]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다1998 판결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3]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집16-1, 민120)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공1999하, 2320) 【전 문】 【원고(병합사건 상대방),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외 1인)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2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병합사건 상대방】 상대방 4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 1721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병합사건 청구인,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과 피고(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2, 3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고(병합사건 상대방,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999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고(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인지자가 자신이 진정상속인인 사실과 자신이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판결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때에는 그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에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므21 판결,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속회복청구권의 경우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소하여 제척기간을 준수하였을 때에는 청구의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다2141 판결, 1981. 6. 9. 선고 80므84, 85, 86, 8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경우도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면 소멸하므로 그 기간 내에 한 청구채권에 터 잡아 제척기간 경과 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더라도 그 추가 부분의 청구권은 소멸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다1680 판결, 1972. 2. 29. 선고 71다1998 판결 등 참조), 만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가액 산정 대상 재산을 인지 전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전부로 삼는다는 뜻과 다만 그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다고 하는 경우 그 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한 것이라면, 대상 재산의 가액에 대한 감정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제척기간이 경과되고 그 후에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때에는, 위와 같은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그 제척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자신에 대한 인지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이미 분할된 재산에 대한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면서 감정결과에 따라 추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유보한 후 그 가액의 일부로 우선 피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그 후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3회에 걸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그 청구액을 원심판결의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확장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중 피고들에 대한 당초의 각 일부 청구뿐만 아니라 청구취지 확장으로 추가된 각 부분에 관해서도 제척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신의칙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과 같이 현행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는 청구는 성질상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에 관하여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더라도 효력이 있을 수 없다(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 1999. 10. 8. 선고 98므16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대가로 망 소외 1로부터 금원 등을 지급받고 더 이상의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서도 이 사건에서 다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와 병합사건 상대방 4(이하 이 두 사람을 함께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의 모 소외 2가 망 소외 1, 소외 3( 소외 1의 모)을 상대로 위자료지급 및 원고 등에 대한 양육자지정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한 서울가정법원 65너911 조정신청사건에서 1966. 1. 17. “ 소외 2는 원고 등이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 등은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 2에게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지번 생략) 대 46평(152.1㎡) 및 지상 주택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한 사실, 그 후 원고 등을 대리한 소외 2가 망 소외 1을 상대로 청구한 양육자지정 등 청구사건에서 1968. 9. 19. “원고 등은 망 소외 1의 친생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망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며 원고 등은 망 소외 1에게 더 이상의 금원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사실, 망 소외 1 등이 위 임의조정 및 재판상 화해 무렵 소외 2 및 원고 등에게 위 대지 및 주택을 양도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에 관한 조정 및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원고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인 이상 원고가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신의칙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들이 내세우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07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 피고들이 지출한 공인회계사 비용 상당 금액을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대상 재산 가액 산정시 공제할 것인지 여부 원심은, 피고들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보수 2,700만 원은 상속에 수반되는 비용이므로 이 사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의 대상 재산 가액 산정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의 비용이 상속재산의 취득 및 관리에 필연적으로 수반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속 관련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 1의 기여분 인정 여부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1이 1967. 12. 21.부터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이하 ‘위 호텔’이라 한다)의 감사로, 1969. 3. 15.부터 위 호텔의 이사로, 1985. 9. 2.부터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1971. 5. 17.부터 (명칭 2 생략) 주식회사의 이사로, 1971. 4. 19.부터 (명칭 3 생략) 주식회사 및 (명칭 4 생략) 주식회사의 이사로 각 재직하는 등 망 소외 1이 대주주였던 위 회사들에서 이사 등으로 재직했던 사실, 피고 1이 위 호텔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 중 1985.경부터 1995.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의 유동자산이 증가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가 실제로 위 회사들의 경영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생존시 위 호텔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은 소외 4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지시하여 소외 4가 위 호텔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는데, 망 소외 1은 매일 위 호텔에 출근하거나 소외 4를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하여 소외 4로부터 위 호텔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결재한 사실, 피고 1은 망 소외 1이 사망하자 소외 4를 1995. 11. 1.부터 1999. 8. 25.까지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위 호텔을 경영하도록 한 사실, 그 후 피고들이 “ 소외 4가 망 소외 1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거액의 무기명채권, 주식 등을 횡령하였다.”면서 소외 4를 형사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1은 검찰에서 “망 소외 1이 생존시 위 호텔의 경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고, 자신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망 소외 1의 사망 후에는 소외 4가 위 호텔 등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 2, 3 또한 위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 1이 위 호텔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1이 위 호텔을 비롯한 망 소외 1이 대주주인 각 회사에서 이사 등으로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가 위 회사들의 자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기여분결정 청구원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원고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원심은, 원고 등이 망 소외 1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90 한양아파트 (동호수 1 생략), 같은 동 448 현대아파트 (동호수 2 생략),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지번 생략) 대 46평(152.1㎡) 및 그 지상 주택의 각 1/2 지분씩을 증여받았거나 그 매수자금을 증여받았고 그 외에도 추가로 유학자금 및 한식점 등의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가액과 유학자금, 사업자금 상당 금액은 원고 등의 특별수익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우선,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한양아파트 및 현대아파트를 증여하였거나 그 각 매수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망 소외 1이 원고 등에게 위 음식점 운영을 위한 사업자금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으며, 한편 소외 2가 망 소외 1 등으로부터 위 장충동 1가 대지 및 지상 주택을 무상으로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당시 소외 2와 망 소외 1 사이에 별개의 분쟁이 진행중이었고 그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소외 2가 위 대지 등을 양수한 것이므로(앞의 나.항 참조) 이를 두고 원고 등이 위 대지 등을 특별수익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다만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1983. 5.경 원고 등에게 유학경비 3,000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유학경비 정도의 금액을 두고 원고 등이 이를 특별수익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망 소외 1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유학경비를 원고 등에게 지원한 사실 및 그 액수 등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민법 제1014조에 따른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가액 산정의 대상에 상속재산의 과실이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그 후 그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분할받은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양수한 자)가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며, 민법 제1014조도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 중 피인지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미 분할 내지 처분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결국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은 그 가액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 1의 상속재산 중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 및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 및 임료 상당 수익은, 모두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민법 제1014조에 의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시의 가액 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상이한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그 중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813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2, 3이 분할받은 주식회사 (명칭 1 생략)호텔, (명칭 2 생략) 주식회사, (명칭 3 생략) 주식회사, (명칭 4 생략) 주식회사의 각 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 제1심 감정인 소외 5의 감정결과 및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에 대한 2004. 7. 28.자 사실조회결과는 자산가치평가법(회사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가치를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주식 가액을 평가함)에 의한 것으로 순손익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이어서 위 각 회사들의 경우 실제 시가보다 과대하게 평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원심 감정인 소외 6의 감정결과 및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가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단순평균 또는 가중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고려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채용하고 이에 의거하여, 비상장회사인 위 회사들의 주식 가액을 그 판시와 같은 각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상속세에 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심은, 민법 제1014조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에 있어 그 대상 재산 가액 산정시 상속재산의 취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상속세 등 비용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후,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들이 1996. 1. 31.부터 2000. 12. 21.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금 26억 56,600,510원의 상속세를 연부 연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원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해 상속개시일과 원심 변론종결일 기준 가액으로 환산하여 구체적 상속분 및 이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상속분상당가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면서, 피고들이 납부한 위 상속세 중 피고들의 신고지연 및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 부분 상당액까지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적법하게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재산의 종류가 많아 그 평가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결정된 상속세액은 상당히 과다한 금액이어서 피고들이 일시에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들은 과세관청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실제로 그 결정된 상속세액에 대하여 여러 차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여 감액경정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실제 납부한 상속세를 기준으로 공제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상속 관련 비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들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 원심은, “ 피고 1 명의의 부동산 중 원고의 2001. 4.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첨부 별지 제6목록 1 내지 15, 20, 21, 23 내지 27항 기재 각 부동산도 위 피고가 그 매수자금을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아 구입한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 2의 금융자산 3억 33,232,631원 역시 위 피고가 망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이를 위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망 소외 1이 피고 1에게 위 각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 2에게 3억 33,232,631원을 각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취지가 확장된 부분의 지체책임 발생시점 원고가 ‘정확한 권리의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추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뜻을 미리 밝히면서 우선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하였다가 그 후 감정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그 권리행사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는 앞서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된 부분에 관해서도 우선 일부의 금액을 청구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로서는 원고가 일부의 금액만을 청구한 채 감정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지급하여야 할 구체적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 미확정 부분에 관한 지급의무의 미이행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확장으로 추가되는 금액 부분에 관한 지체책임은 그 청구취지 확장의 뜻이 담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지체책임의 발생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7.9.1.(281),1356] 【판시사항】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이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조, 제741조, 제860조, 제10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512 판결(공1993상, 116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4. 선고 2005나546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속개시 후에 인지되거나 재판이 확정되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그 상속재산이 아직 분할되거나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분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지 이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 내지 처분한 경우에는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민법 제860조 단서가 적용되어 사후의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분할 기타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게 되는바, 민법 제1014조는 그와 같은 경우에 피인지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그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재산의 새로운 분할에 갈음하는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피인지자의 이익과 기존의 권리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지 이전에 공동상속인들에 의해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은 민법 제860조 단서가 규정한 인지의 소급효 제한에 따라 이를 분할받은 공동상속인이나 공동상속인들의 처분행위에 의해 이를 양수한 자에게 그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02조에 따라 그 과실을 수취할 권능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이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공동상속인이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취득하는 것은 피인지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망 소외인의 상속재산 중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인지판결의 확정 전에 이미 분할한 비상장회사들의 주식 및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배당금 및 임료 상당 수익은, 모두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취득한 것이 부당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의 각 취지 및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오해,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전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 제860조가 그 본문에서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는 이상, 피인지자에 대한 인지 전에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위 단서 규정에 따라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나아가 그 분할받은 상속재산의 소유자로서 그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을 수취할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결과 피인지자가 인지 전에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인지의 소급효에 의한 피인지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공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