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16-0035 | 요청기관 | 민원인 | 회신일자 | 2016.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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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42조, 별표 1의3 | ||||
안건명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 기준 상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등 관련)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의 하나로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 따라 옹벽에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질의배경
○ 민원인은 산지전용 시 비탈면 대신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옹벽의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해야 하는지를 질의했는데, 산림청으로부터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소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의가 있어 직접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회답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라 옹벽에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이유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본문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서는 같은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 4 제1호마목4)에서는 산지전용 시 허가기준의 세부기준의 하나로 산지전용으로 인한 비탈면은 토질에 따라 적정한 경사도와 높이를 유지하여 붕괴의 위험이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별표 비고 제2호에서는 비고 외의 부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서는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목 단서에서는 다만,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ㆍ철도ㆍ댐ㆍ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 따라 옹벽에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옹벽은 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와 같은 옹벽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옹벽은 비탈면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구조물로서 그 개념상 비탈면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서는 소단 설치의 대상을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하는 대상에 옹벽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 따른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은 문언상 비탈면만 있는 경우, 비탈면의 일부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옹벽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모두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목 단서에서는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1미터 이상의 소단의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옹벽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이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소단 설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에는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에 소단의 설치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법제처 2012. 2. 17. 회신 11-0750 해석례 참조), 산지복구의 목적은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에의 피해 방지 등의 재해 방지뿐 아니라 경관 유지도 중요한 목적의 하나라는 점(법제처 2011. 5. 19. 회신 11-0195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비탈면 대신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산지전용 후 복구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 및 별표 6 제1호 가목에 따라 최초의 소단은 식재 등을 통해 녹화하도록 하는 것이 경관 유지라는 산지복구의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비탈면과 옹벽은 다른 개념이므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및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 따른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에서 “옹벽을 포함한다”는 부분의 의미를 “비탈면의 일부분에 옹벽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급경사지(急傾斜地)의 하나로 인공비탈면을 규정하면서 그 인공비탈면에 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에 따른 비탈면도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하는 인공비탈면이라는 점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공비탈면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비탈면 대신 옹벽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이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목 본문에 따라 옹벽에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라목 본문에서는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에 해당하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다목 본문에서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하의 간격(옹벽을 포함한다)으로 너비 1미터 이상의 소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두 규정은 “(옹벽을 포함한다)”는 문구의 위치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본문과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다목 본문의 문언을 일치시키는 등 입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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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3] <개정 2018. 11. 1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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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세부사항 |
1. 영 별표 4 제1호 마목3) | 가.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비탈면"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국방·군사시설,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방송·통신시설, 도로, 철도, 스키장, 우주센터시설 등의 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한 보호공의 설치, 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한 녹화공법의 채택 또는 터널·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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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 가.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나.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예시 참조).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5) 철도 6) 댐, 저수지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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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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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 별표 4 제2호 가목 | 가. 2만㎡ 이상 집단화된 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에는 ha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이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관할 시·군·자치구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을 구한다. 다.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산불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고, 그 입목축적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조사·작성한 시점까지의 생장량을 반영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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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 별표 4 제2호나목1) | 가.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라 산사태위험도를 조사한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및 그 주변의 사면 및 계곡에 대하여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추가로 실시한 결과 산사태 또는 토석류 발생 가능성이 높지 않아야 한다. 나. 전용사업의 목적이 저수지 수몰지 또는 댐 수몰지 조성 등과 같이 재해위험성 고려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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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 별표 4 제2호 라목1) | 가.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매년 산림청장이 발표하는 임업통계연보상의 해당 시·군·구의 보전산지 면적비율(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5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관할 시·군·구의 행정구역 면적에 대한 산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로서 해당 사업계획부지 안에 편입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15° 미만이고 ha당 입목축적(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인위적인 벌채를 실시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그 산불 발생, 솎아베기 또는 벌채 전의 입목축적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이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시·군·구의 ha당 평균입목축적의 75%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보전산지 면적비율에 추가해 해당 사업계획부지의 10%의 범위에서 보전산지를 추가해 편입할 수 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전산지 편입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시행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또는 무상귀속하게 되는 공용·공공용 시설 3) 스키장, 집단묘지(공설묘지 및 법인묘지만 해당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 4) 관할 시·군·구의 평균입목축적 이하인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관광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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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 별표 4 제2호라목2) | 가. 골프장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원형으로 존치하고 홀과 홀 간에 원형으로 산림을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植栽)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나. 스키장의 경우에는 슬로프와 슬로프의 사이에 산지를 원형으로 존치해야 한다.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체육시설, 관광지, 택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을 시설물의 사이와 사업계획부지의 경계부에 원형으로 존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원형존치율 또는 수목 식재를 통한 녹지의 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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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林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 이상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3. 위 표에 따른 입목축적의 조사 방법 등은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준용한다. 4. 위 표에 따른 산사태 위험성 평가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선정하여 별표 1의2의 산사태위험판정기준표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4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4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2개소를 추가 나.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사태위험판정조사 대상지역과 그 주변 사면 및 계곡을 포함하는 지역을 재해위험조사표준지로 선정하여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 이 경우 가목에 따른 산사태위험판정조사 결과 산사태위험도가 높은 지역 순서대로 재해위험조사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인 경우: 2개소 2)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곳에 그 초과면적 5만제곱미터마다 1개소를 추가 다. 나목에 따른 조사재해위험조사표준지 중 사면에 대해서는 산사태 취약여부를, 계곡에 대해서는 토석류 취약여부를 추가로 조사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