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73조 분양신청안한자 조치 37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두24951 판결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등일부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2]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하면서 기부채납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65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

시장재건축조합이 도시정비법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현금청산대상자로 한다'는 규정을 인용한 것은 정당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47476,47483 판결 [청산금·청산금·청산금][미간행] 【판시사항】 [1] 갑 시장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거하여 현금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사안에서, 갑 조합은 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아니지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할 때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도시..

조합정관에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처분게획인가 후 30일 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자' 의 규정의 의미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다711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건축정비사업에 동의하여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된 갑 등이 조합 정관에서 조합원의 신탁등기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아직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 등은 그들이 소유한 재건축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에 관하여 정관 효력 발생일인 2004. 12.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의 조항과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30일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위 ..

재건축조합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두7765 판결 [조합결의무효확인][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은 후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재건축조합 조합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후 개최되는 조합원 총회 의사정족수 산정을 위한 총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적극) [3]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 고시한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공2012상,682]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이후에도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단체법적..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까지는 갑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토지등 소유자들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취소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2상,135] 【판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상 현금청산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8415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민법 제53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장전1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도현)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9. 26. 선고 2008나..

재개발구역내 현금청산자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사실만으로 그 부동산을 수용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청산금지급과 동시이행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부동산명도][공2011하,1717]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2]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후라도 정관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판결요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재개발조합 신청에 의한 토지수용위원회가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를 수용당한 조합원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및 조합원 지위도 상실 및 권리가액의 평가시점 (분양..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참조조..

분양신청종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조합원지위를 상실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732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11상,226]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같은 법 제47조에 근거하여 곧바로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같은 법 제39조에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판결요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는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금청산 의무를 ..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지위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조합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는 조합에 귀속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192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며 신탁등기된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자 조합이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합이 신탁재산인 위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엔 조합원지위 상실 및 그 시기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 [2] 재건축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48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 발생시기 및 토지등 소유자의 소유권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지급의무 동시이행관계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청산금][공2008하,1544] 【판시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동시이행관계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

재개발구역 내에서의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 (동의자동의 여부,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대한 유효여부, 조합원에 대한 통지여부)

서울고등법원 2004. 5. 14. 선고 2003누610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벽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 2004. 4. 23.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3. 3. 26. 선고 2002구합27269 판결 【주 문】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의재결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2. 7. 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의재결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3 내지 제6 부동산에..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에 대해 대지 및 건축시설분양을 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불법행위에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토지대금지급][공2002.12.1.(167),2707] 【판시사항】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을 분양하지도 아니하고 청산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분양처분고시를 함으로써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시킨 경우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재개발조합이 취하여야 할 조치 [3]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제3자'의 의미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공제의 요건 【판결요지】 [1]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