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두14340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등][미간행]
【판시사항】
[1] 재개발조합의 재결신청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한 금전보상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경우,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함께 조합원의 지위도 상실하는지 여부 (적극)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한지 여부 (적극)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현금청산을 하는 경우,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34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공2001하, 219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교회 외 1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3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승)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동선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윤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7. 15. 선고 2007누2381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4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 교회, 원고 2,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3이 부담하고, 피고와 원고 1 교회, 원고 2, 4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상고인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원고 3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재개발조합이 재결신청을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에 기하여 금전보상의 재결을 하여 그 재결이 확정되면, 토지 및 건물을 수용당한 조합원은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두14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재결신청으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7. 11. 9. 원고 3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7. 12.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한 사실, 피고가 2007. 12. 27.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한 사실, 원고 3이 2008. 1. 18.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69호로 수용재결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실, 그 소송이 진행되던 중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8. 5. 22. 원고 3에 대한 보상액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 원고 3이 제기한 위 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이 2008. 7. 26.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어 원고 3에 대한 재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라면, 원고 3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3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반대로 원고 3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 결과 원고 3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원고 3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3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 3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한편 위와 같이 원고 3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원고 3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3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관한 판단
가. 제1점에 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원고 1 교회, 원고 2, 4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2006. 9. 28. 수립하고 2007. 2. 9. 변경한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중 위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과 ‘권리내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및 ‘권리금액’ 부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위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이 2007. 12. 28.자로 수용되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위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수용재결 신청으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7. 11. 9. 위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07. 12. 28.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피고가 2007. 12. 27. 그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08. 5. 22. 위 원고들에 대한 보상액을 각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위 원고들이 위 수용재결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수용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각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원고들 소유의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수용재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2점에 관하여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도시정비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해진 재개발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1 교회 앞으로 발송한 각 통지서는 수령권한 없는 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2는 소외 1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소외 1 앞으로 발송된 각 통지서가 소외 1의 주거지가 아닌 곳으로 발송되었거나 수령권한 없는 자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 1 교회와 원고 2에게는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이나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 등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위 원고들을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개발조합의 분양신청 통지와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제3점에 관하여
(1)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도시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의 목적물인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은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인가일인 2006. 5. 22.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여 원고 4에 대한 청산금을 산정하였으므로 그 감정평가에는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을 잘못 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현금청산 목적물의 가액 평가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3. 원고 4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4가 그 소유의 지분면적이 독립해서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 90㎡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에게 대표조합원으로 신고한 일도 없으며, 다른 공유자인 소외 2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분양신청을 한 이상, 피고가 원고 4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 법령 및 피고 조합 정관의 규정 등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도시정비법상 분양신청 및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원고 3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여, 원고 3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 4의 상고 및 피고의 원고 1 교회, 원고 2, 4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 또는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능환 민일영(주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