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73조 분양신청안한자 조치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정비법 규정상 현금청산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모두우리 2021. 12. 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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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78415 판결 
[부동산명도][미간행] 

【판시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에게서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거쳐야 할 절차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47조, 제49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2조, 민법 제536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장전1정비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도현)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9. 26. 선고 2008나38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와 같은 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등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하여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되, 청산금액은 현금청산대상자와 사이에 협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의한 수용절차로 이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공익사업법 제62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부터 그 소유의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협의 또는 수용절차에 의하여 결정되는 청산금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만일, 조합과 현금청산대상자 사이에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의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수용절차에 의할 때에는 부동산 인도에 앞서 청산금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었음을 이유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건물의 인도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조합정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으므로 청산금 등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로 되었는지 여부와 그에 해당할 경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와의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혹은 수용절차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 원고의 청산금 등 지급의무가 피고의 건물 인도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산금 등의 지급의무가 피고의 건물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