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8두18342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공2012상,135]
【판시사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이 당연무효인 경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등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에게서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상고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로서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 2. 9.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7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현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의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사유로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를 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그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제거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거나 이미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에 당연무효인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그 사업시행계획을 새로이 수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후 다시 분양신청을 받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인바,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 등 소유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도 위법하다고 주장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만약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당연무효인 사유가 있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선행처분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및 그 변경계획에 당연무효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하여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고들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또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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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9. 25. 선고 2008누7184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전 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광운)
【피고, 피항소인】 순화제1-1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
【변론종결】
2008. 8. 28.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1. 29. 선고 2007구합34859 판결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2. 27. 총회에서 결의하여 2007. 6. 22.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아 고시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보(재판장) 반정우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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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1. 29. 선고 2007구합3485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8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정원)
【피 고】 순화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선 담당변호사 김향훈)
【변론종결】
2007. 12. 4.
【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7. 수립하여 2007. 6. 2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04. 12. 16.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데, 설립인가시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정비법이 완전히 개정되기 전의 도시정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등 <개정 2003.12.31>) ① 정비사업(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5.3.18> ② 주택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자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3.12.31, 2005.3.18>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산금액은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3.12.31> (출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7. 5. 17. [법률 제8466호, 시행 2007. 11. 18.] 건설교통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① 신축건축물의 설계 개요 : 대지면적 8,989㎡, 건축연면적 69,930㎡, 규모 지하 4층, 지상 16층,
②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 철거비 4억원, 신축비 914억 8,900만원, 기타 사업비용 279억 3,100만원, 합계 1,198억 2,000만원,
③ 비용분담사항 :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청산시 청산금을 최종 확정,
④ 동의내용 :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용 동의는 사업시행인가 내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금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변경키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없이 본 동의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함
나. 피고는 2005. 12. 23. 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가 2007. 1. 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는데 그 사업시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행구역 : 서울 중구 순화동 1-67 외 92필지, 시행면적 : 13,141.7㎡,
② 사업시행변경계획 : 대지면적 8,900㎡, 주용도 공동주택, 건축면적 4,901.64㎡, 건축연면적 76,340.40㎡, 층수 지하 5층, 지상 22층,
③ 사업비 169,723,343,142원,
④ 주택 : 공동주택 156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각 세대별 주택규모 133.62~231.59㎡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로서 도정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의 조합원에 당연가입되었는데,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 이후로서 피고가 공고한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인 2007. 2. 9.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7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과 현금청산 협의에 실패하자 도정법 제38조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수용재결이 있었다.
라. 피고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하자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도정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2007. 2. 27.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2007. 6. 22.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주택의 건설계획에 관한 부분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내용과 큰 차이가 없고, 다만 ‘자금운용’ 항목에서 총 소요사업비가 184,802,430,904원, 수입 추산액이 241,160,661,780원으로 되어 있다.
마. 피고의 정관 제11조에 의하면, 조합원 자격 상실의 사유로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제1항)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제2항)를 들고 있고, 한편 피고 조합의 정관 제22조 제1항은 총회의 의결방법으로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1 내지 15, 갑 2 내지 4호증, 갑 6 내지 1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설립시에 비하여 사업비용이 1,198억 2,000만원에서 1,848억원 가량으로 66.5% 증가하였고, 조합설립시에는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40평 미만의 소형 평형이 전체 138세대 중 58세대였으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이 사건 주택 156세대 중 40평 미만의 소형 평형을 단 1세대도 건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소형 평형을 분양받고 일정한 청산금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조합설립에 동의한 원고들은 중대형 평형에 대한 분담금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아 결국 분양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당초 오피스텔을 짓기로 한 것을 오피스로 변경하였고, 조합원의 무상지분에 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등으로,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들이 동의했던 사항 등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도정법 제16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방법과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결의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함에도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총회 의결방법에 따라 조합원 81명 중 61명이 참석하여 42명의 찬성으로 결의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직권으로 살핀다.
도정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조합원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구역 내에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로서 도정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으로 당연가입되었다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써 결국 피고의 정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또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등으로 그 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사실에 의하면, 조합원 분양을 하는 이 사건 주택의 최소 평형이 40평 이상으로 되고, 사업비가 증가하고, 오피스텔이 오피스로 변경되는 등의 원고들 주장의 사유는 모두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주택건설계획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양신청을 받아, 그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이 사건 사업시행변경인가의 효력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변경인가를 받은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 그 자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적법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사항이 제거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거나 이미 원고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취소되어 위 원고들이 다시 피고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당연히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들이 얻게 될 이익은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거나 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유성 염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