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제73조 분양신청안한자 조치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까지는 갑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모두우리 2021. 12. 2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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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17936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판시사항】

[1]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에서 정한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제47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 시기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3]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분양신청을 철회한 갑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감정에 대하여 재결신청 청구일을 기준으로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상금증액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까지는 갑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호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제47조 제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송재원) 

【피고, 피상고인】 왕십리뉴타운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일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6. 30. 선고 2010누409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호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함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를 철회함으로써 같은 조 제1호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마찬가지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를 가리킬 뿐, 분양신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까지 당연히 허용되어 그에 따라 위에서 말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들에 대하여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취지를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778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에 임의로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까지는 원고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재결신청 청구일을 기준으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가산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여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