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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 “조건부 가결”
<도시계획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내 공동주택(아파트) 평균층수 완화 |
○ 위 치 :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 내 용 : 평균층수 완화 (당초) 7층 → (변경안) 10.9층 |
조건부가결 | <재상정> 도시계획혁신팀팀 안동호 (2133-8328) |
□ 서울시는 2024년 12월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에 대하여 “조건부 가결” 하였다.
□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동, 27세대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으며, 2022년도에 당초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하였으나, 평균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다.
□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 총 49세대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었다. 이 결과에는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쌈지형공지를 설치하는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