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 30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신청, 직권경정, 직권말소 통지, 이의)

제7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75조(경정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등기의 경정(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등기관은 등기의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고 그 사실을 등기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7조(말소등기의 신청)  등기 당사자는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청산법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 2004. 10. 8. [등기예규 제1087호, 시행 ] 1. 청산법인의 의의 청산법인이란 존립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유로 법인이 해산된 후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법인을 말하며, 청산종결등기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청산사무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법인에 해당한다. 2.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되지 아니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인감인 청산인의 인감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청산법인의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가.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청산 종결된 회사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선례변경) 제정 2004. 10. 13. [등기선례 제200410-3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해산등기 및 청산종결등기가 되어 그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경우에도 그 회사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존재하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사무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만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는 본등기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등기부에 청산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등기부가 폐쇄된 경우, 청산인이 부동산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 청산인 등기를 마..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휴면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1. 1. 12. [등기선례 제3-471호, 시행 ]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 2(휴면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의무자인 이상 청산은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회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자는 그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거나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며, 회사와의 공동신청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회사를 대표하는 청산인의 자격증명으로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판례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에 있어서 잔여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 제정 2004. 6. 9. [등기선례 제200406-11호, 시행 ]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에 의한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는 없으나, 잔여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함으로써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청산종결등기를 말소한 다음, 청산인 등기를 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04. 6. 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참조..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휴면회사청산)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가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0. 6. 21. [등기선례 제6-677호, 시행 ]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는 상법 제434조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그 기간동안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상법 제520조의2 제4항에 의하여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2000. 6. 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참조선례 : Ⅳ 제872항 상법 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6086호, 시행 1999. 12. 31.] 법무부  제520조의..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의 계속 가부

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의 계속 가부 제정 1988. 12. 12. [등기선례 제2-702호, 시행 ]  휴면회사( 상법 제520의 2 제1항 참조)로서 자본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회사는 해산간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 상법 제434조)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88.12.12 등기 제693호 상법 일부개정 1984. 4. 10. [법률 제3724호, 시행 1984. 9. 1.]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서 공고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

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청산종결이 간주된 휴면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7. 11. 6. [등기선례 제5-221호, 시행 ]  휴면회사가 상법 제520조의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종결이 간주된 경우에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이 청산종결간주된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것이 무주의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997. 11. 6. 등기 3402-846 질의회답) 상법 일부개정 1995. 12. 29. [법률 제5053호, 시행 1996. 10. 1.] 법무부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9. 5. 27. [등기선례 제6-670호, 시행 ]  상법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분할합병이 아님)로 인하여 신설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신청서에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1999. 5. 27. 등기 3402-5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216조의2,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제530조의4, 제530조의12 비송사건절차법 타법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1호, 시행 1998..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계약서에 따라서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제정 2001. 12. 4. [등기선례 제200112-18호, 시행 ]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시 분할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 즉 특정영업을 위하여 조직화되고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적극 및 소극재산이므로, 피분할회사가 존속하는 불완전분할의 경우 분할로 피분할회사의 재산이 감소한다고 해서 필요적으로 자본감소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자본감소에 관한 사항이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포함된 때에 한하여 자본감소절차가 필요하다. (2001. 12. 4. 등기 3402-78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