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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8. 7. 6. [등기선례 제5-265호, 시행 ]
비법인 사단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있어서 신청서에 기재된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그것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신청서에 첨부된 서면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의 명칭과 주소가 신청서에 기재된 명칭과 주소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경우 첨부된 서면이 소유자인 비법인 사단의 명칭과 주소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갖는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1998. 7. 6. 등기 3402-6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규칙 제56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 11. 11. [대법원규칙 제1480호, 시행 1997. 12. 1.] 법원행정처 제56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0, 1996.12.31>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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