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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필등기시 유루된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5. 10. 15. [등기선례 제1-279호, 시행 ]
갑 토지가 갑, 을, 병의 3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그 분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을 토지의 표시를 누락하였기 때문에 을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누락되고 갑 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었다면 을 토지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85. 10. 15 등기 제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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