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모두우리 2024. 11. 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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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필의 종전 토지에 대하여 1필의 환지가 교부된 경우 공유지분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96. 5. 7. [등기선례 제4-308호, 시행 ]
 
미등기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의 일부에 해당하는 공유지분권 확인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그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을 첨부하여 공유자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또한,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 토지의 대장이 폐쇄된 후에는 그 종전 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6. 5. 7. 등기 3402-337 질의회답)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344항, 제348항, 제808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130조(토지의 보존등기)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78·12·6, 1983·12·31, 1991·12·14>

1.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대장상 소유자의 주소표시가 일부 누락된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절차 및 공유자로 등록된 자 중 1인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0. 8. 9. [등기선례 제3-344호, 시행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번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주소에 관한 대장의 흠결을 보완하든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여야만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대장상 공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그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그 중 1인의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90. 8. 9. 등기 제1582호

참조예규 : 193항   
공유지분권의 일부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부 등
제정 1990. 12. 28. [등기선례 제3-348호, 시행 ]
 
토지소유권의 3분의 2지분에 대하여 공유지분권확인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위 3분의 2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신청은 이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지분권자의 지분권도 함께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인 토지대장 등본 등(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참조)을 첨부하여 공유자 전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위 대장등본상 나머지 3분의 1지분권자의 주소기재란이 공백으로 되어 있다면 먼저 그 주소등록절차를 거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90.12.28. 등기 제2533호   
환지처분에 의하여 종전토지대장이 폐쇄된 경우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3. 5. 4. [등기선례 제3-808호, 시행 ]
 
환지처분에 의해 종전토지의 대장이 폐쇄된 후에는 그 종전토지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다만 새로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다. 

93.5.4. 등기 제104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