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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대장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적극)
제정 2007. 2. 14. [등기선례 제200702-5호, 시행 ]
건축주가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그의 명의로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사망한 자가 최초의 소유명의인으로 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은 위 대장등본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07. 2. 14. 부동산등기과-618 질의회답)
참조선례 : 등기선례 Ⅱ 제251항
피상속인의 사망후 그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의 가부 제정 1988. 4. 6. [등기선례 제2-251호, 시행 ]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그의 사망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등기에 기한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8. 4. 6 등기 제190호 참조예규 : 306-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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