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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장발행의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에 의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제정 1999. 3. 3. [등기선례 제6-186호, 시행 ]
동장이 발행한 건축물 사용검사필증은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후단의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서면으로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다.
(1999. 3. 3. 등기 3402-20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131조, 건축법 제18조 제2항, 제7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 참조
참조예규 : 제901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1998. 12. 28. [법률 제5592호, 시행 1998. 12. 28.] 법무부 제131조(건물의 보존등기)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3·12·31, 1991·12·14, 1996·12·30> 1.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 2. 판결 또는 기타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3.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
건축법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827호, 시행 1999. 8. 9.] 건설교통부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를 첨부(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1997·12·13>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1·5> ④ 건축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5·1·5, 1997·8·28, 1999.2.8>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준공검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의 준공검사 3. 지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변동사항의 등록신청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5·1·5> 건축법 일부개정 2024. 3. 26. [법률 제20424호, 시행 2024. 6. 27.] 국토교통부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5.16>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
건축법 일부개정 1999. 2. 8. [법률 제5827호, 시행 1999. 8. 9.] 건설교통부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건축법시행령 타법개정 1999. 3. 12. [대통령령 제16179호, 시행 1999. 3. 12.] 국토교통부 제117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94·12·23, 1995·12·30> 1.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의 승인. 다만, 국가가 작성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사업구역안에서의 건축물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사전승인 3.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구정비지구안에서의 건축물 건축계획의 사전승인 ② 시·도지사는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지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95·12·30> ③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권한으로 한다.<개정 1997·9·9> ④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12·30, 1997·9·9>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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