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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제정 1994. 1. 29. [등기선례 제4-42호, 시행 ]
종중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받은 후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신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신청서에는 일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서면과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994. 1. 29. 등기 3402-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0조 제3항, 규칙 제56조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Ⅲ 제202항
부동산등기법 타법개정 1993. 12. 10. [법률 제4592호, 시행 1994. 7. 1.] 법무부 제40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8·12·6, 1986·12·23> 1. 신청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4.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삼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7. 법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초본, 법인아닌 사단이나 재단(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인이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제41조의2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② 삭제<1991·12·14> ③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있는 판결인 때에는 제1항제3호·제4호의 서면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④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제68조제1항 각호의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한 것인 때에는 제1항제3호의 서면에 갈음하여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의 뜻의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1·12·14>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3. 3. 3. [대법원규칙 제1250호, 시행 1993. 4. 1.] 법원행정처 제56조(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0>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제1항의 결의서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대표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변경등록하여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3. 2. 24. [등기선례 제3-202호, 시행 ] 법인 아닌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신청서에 그 대표자가 정관 또는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의 결의서, 대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부동산 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7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참조), 위 경우에 시장 등 발행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의 종교단체의 주소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등록대장상의 주소나 대표자를 먼저 변경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다만 이 경우에는 종교단체의 주소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함), 또 그 등록증명서를 종교단체의 대표자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 93. 2.24. 등기 제459호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대 질의회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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