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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소유명의인으로부터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미등기 건물을 대장상 멸실 처리하고 이어서 신축건물을 동일한 대장에 등록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제정 1998. 4. 14. [등기선례 제5-263호, 시행 ]
대장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소유명의인 및 그 상속인은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미등기 건물의 최초 소유명의인 갑으로부터 을이 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후 그 건물의 멸실에 따라 을이 새로이 건물을 신축하여 종전 건물을 대장상 멸실 처리하고 그 멸실된 건물에 이어서 동일 대장상에 신축건물을 등록한 경우에는, 을 소유의 신축 건물에 대하여 을이 직접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면 되고, 멸실된 종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1998. 4. 14. 등기 3402-330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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