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64-68 소유권등기

증축한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모두우리 2024. 11. 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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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한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적극)
제정 2003. 6. 19. [등기선례 제7-156호, 시행 ]
 
이미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지상 3층 집합건물에 대하여 4층 1세대를 증축한 경우 집합건축물대장상 구분건물로 등재하였다면, 증축한 구분건물에 대한 대지권이 없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의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건물의 표시변경(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3. 6. 19. 부등 3402-3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2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23항, 본집 제154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02. 1. 26. [법률 제6631호, 시행 2002. 7. 1.] 법무부
 
제131조의2(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①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의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구분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12.28> 

④ 제3항의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는 다른 건물의 소유자에 대위하여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또는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8.12.28> 

⑤ 제52조의 규정은 제2항과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4.4.10]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1987. 10. 14. [등기선례 제2-223호, 시행 ]
 
일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중 대지권이 없는 건물에 관하여는 대지권의 표시없이 대지권이 있는 건물과 일괄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대지권이 없는 구분건물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도 가능하다
 
87. 10. 14 등기 제595호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2, 제135조의 3, 제165조의 2   
증축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제정 2003. 1. 20. [등기선례 제7-154호, 시행 ]
 
이미 구분건물로 등기된 다른 사람 소유의 2층 건물에 증축한 별도의 3층, 4층 부분이 각각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인이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건물의 표시변경(1동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2003. 1. 20. 부등 3402-4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2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Ⅲ 제384항, Ⅴ 제253항   
타인 소유의 다층 상가건물에 증축한 별도의 1개층이 독립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등
제정 1997. 8. 9. [등기선례 제5-253호, 시행 ]
 
「○○상가운영위원회」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두고 있다면,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등을 첨부하여 그 상가운영위원회를 등기명의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접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의 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 순차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최초의 소유자가 아닌 위 상가운영위원회 명의로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다. 

이미 등기된 다른 사람 소유의 다층 상가건물에 증축한 별도의 1개층이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면, 구분건물로 대장등록을 변경하여 그 대장상 표시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부분이 구분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분도 구분건물로 대장상 변경등록을 하여 이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할 것이다. 

(1997. 8. 9. 등기 3402-63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30조 제1항, 제104조의2, 제131조의2, 규칙 제56조, 제75조의2,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

참조예규 : 제559호

참조선례 : Ⅰ 제203항, 제285항, Ⅱ 제38항, Ⅲ 제38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