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위한 등기요건
제정 2010. 11. 2. [등기선례 제201011-1호, 시행 ]
1. 1개의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에 일부 용도는 축사로, 일부는 퇴비사 또는 착유사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건물의 연면적이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인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또한 1개의 건축물대장에 주된 건물인 축사와 그 축사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부속하게 한 퇴비사, 착유사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축사와 부속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다만, 하나의 대지위에 2개 이상의 축사가 건축되어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건축물대장도 각각 별개로 작성된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위 특례법상 연면적 기준도 각각의 건축물대장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축사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한다면 위 특례법에 의한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10. 11. 2. 부동산등기과-20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3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0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151항, 제152항
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5호 중 ‘200제곱미터’가 ‘100제곱미터’로 일부개정되어 2019. 11. 21.부터 시행함.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 2009. 10. 21. [법률 제9805호, 시행 2010. 1. 22.] 법무부 제3조(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제정 2009. 12. 31. [대법원규칙 제2266호, 시행 2010. 1. 22.] 법원행정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축사의 보존등기)문헌 ① 법 제4조에 따라 개방형 축사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기를 할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법에 따른 등기임을 기록한다. 제3조(제출서면)문헌 ① 제2조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건물의 표시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호의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을 소명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등기할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신고서의 사본(건축사가 작성한 축사 설계도 또는 「건축법」 제23조제4항 및 「표준설계도서등의운영에관한규칙」 제3조에 따른 축사 표준설계도서가 첨부된 것에 한한다) 2. 그 밖에 건축물의 용도가 개방형 축사임을 알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한 서면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2266호,2009.12.31> 이 규칙은 2010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 약칭 : 축사등기법 ) 일부개정 2019. 8. 20. [법률 제16446호, 시행 2019. 11. 21.] 법무부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문헌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우)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등기 요건)연혁문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개정 2019.8.20>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제4조(부동산등기)문헌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805호,2009.10.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6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속건물 또는 증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에 관한 예규 제정 1997. 12. 1. [등기예규 제902호, 시행 ] 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건축물대장은 1동의 건물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2. 부속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주된 건물의 사용에 제공되는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건물로 등재하여 1개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이 원칙이나, 소유자가 주된 건물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부속건물을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 있어야 한다. 3. 별개의 신축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등재된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기존건물과 별개로 신축된 건물이 기존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신축건물을 별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존 건축물대장에서 신축건물을 분리하여 별도로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238호, 예규집 제201항), 가옥대장에 증축으로 표시된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예규 제472호, 예규집 제205항)는 이를 각 폐지한다. |
부속건물의 등기관계 제정 2002. 3. 11. [등기선례 제7-151호, 시행 ] 주된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주된 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하거나 그 부속건물을 주된 건물과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나,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건축물대장이 각각 별도로 작성된 경우에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을 1개의 건물로 등기하려면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이 1개의 건축물대장에 함께 등재된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2. 3. 11. 등기 3402-16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163 판결 |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에 일반건축물대장이 각각 작성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수만큼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02. 3. 11. [등기선례 제7-152호, 시행 ] 건축물대장은 건축물 1동을 단위로 하여 각 건축물마다 작성하여야 하고 하나의 대지안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표제부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이미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갑 소유의 기존건물 A와 동일한 지번상에 별개의 동으로 증축된 위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 B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가 작성되고 A건물과 B 건물 각각에 대한 별개의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경우, 위 갑이 A 건물과 B 건물을 1개의 건물로 취급하여 증축으로 인한 건물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려면 우선 증축된 건물 B가 기존건물 A의 건축물대장에 증축으로 함께 등재되어야 한다. (2002. 3. 11. 등기 3402-164 질의회답) |
대법원 1974. 12. 24. 선고 74다1163 판결 [가옥명도][집22(3)민,199;공1975.2.15.(506),8253] 【판시사항】 부속건물을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에 그 효력 【판결요지】 본 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 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고 또는 그 부속건물을 본 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으므로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염동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5.23. 선고 73나19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본건 대지 70평과 그 지상의 본건물은 소외인 명의로 등기되어 그가 소유하고 있던중 동 소외인은 위 대지의 동남쪽귀퉁이 부분 축대를 헐고 깎아내려 차고, 사무실, 방, 목욕탕, 변소용 등으로 위 본건물에 대한 부속건물(본건 계쟁건물)을 건축한 후 동 부속건물에 대하여 1972.7.18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같은 달 21. 피고명의로 가등기를 한 후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원고는 소외인이 위 부속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위 대지와 동 지상의 본 건물 및 그 부속건물에 대하여 그에게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여 1971.9.22 위 대지 및 본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1972.11.2 원고명의로 위 대지와 본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본건 계쟁건물은 본건물에 부합된 부속건물이라 할 것이며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취하는 등기제도하에서는 본건물의 등기용지에 부속건물로 등기되어야 할 것이고 부속건물인 본건 계쟁건물을 따로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무효의 등기이며 이로부터 피고명의로 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 계쟁건물이 본건물의 사용에만 제공되는 부속건물이라 하여도 부속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자체를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본건물과 합하여 1개의 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고(즉 1개의 건물 중의 부속건물로 표시) 또는 그 부속건물을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건물로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것으로서(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참조), 이는 1부동산 1용지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에 있어 본건물의 등기용지에 부속건물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대지와 본건물에 대하여서만 가등기를 하고 있던중 본래의 소유자인 소외인은 본건 계쟁건물인 부속건물에 대하여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그것이 피고 명의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원고는 본건물에 대한 등기명의자(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로서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하여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본건 계쟁건물에 대한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부무효라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부속건물의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안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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